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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捤獥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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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배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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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시방서

桤灧

桤灧 목 차

1.1 총칙 酯 ȃ ɋ Ā 1

1.2 옥내배관 공통사항 痋 ȃ ɋ Ā 2

1.3 금속관공사 蒯 ȃ ɋ Ā 7

1.4 합성수지관공사 簯 ȃ ɋ Ā 12

1.5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测 ȃ ɋ Ā 17

1.6 케이블 트레이 공사 玧 ȃ ɋ Ā 21

1.7 박스 및 커버 聧 ȃ ɋ Ā 29

1.8 지지금구류 蒯 ȃ ɋ Ā 34

1.9 구내지중전선로공사 环 ȃ ɋ Ā 39

1.10 접지설비 蛋 ȃ ɋ Ā 47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1.1 총칙

○ 한국 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문시방서를 따른다.

단, 아래기록사항은 본 공사에 우선 적용한다.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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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배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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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옥내배관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내선규정

ż Ā ː Ā ʔ Ā (1) 제4장(저압배선방법) 및 제5장(특수장소)

국제규격

ż Ā ː Ā ʔ Ā (1) NEC 300 Wiring Method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ː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ż Ā ː Ā ʔ Ā (2)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桤灧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이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현장 점검 후 서명날인 후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ż Ā ː Ā ʔ Ā (1) 옥내 배관공사 자재는 현장반입 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ż Ā ː Ā ʔ Ā (2) 배관 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ż Ā ː Ā ʔ Ā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ż Ā ː Ā ʔ Ā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Ǵ Ā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桤灧

ż Ā ː Ā ʔ Ā (1) 철 또는 비철금속 전선관, 케이블 피복, 박스, 케이블 외장 케비닛 엘보, 커플링, 피팅, 지지물, 지지금구는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또는 당해 지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재질인 경우 부식 우려가 있는 곳이나,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을 가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Ǵ Ā 기타환경

ż Ā ː Ā ʔ Ā (1)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장치용 지지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ż Ā ː Ā ʔ Ā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ż Ā ː Ā ʔ Ā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자적 평형

ż Ā ː Ā ʔ Ā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하는 것이나 알루미늄 전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로의 전선전부라 함은 단상2선식 회로에서는 그 2선을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 3선식 회로에서는 각각 그 3선을 3상 4선식 회로에서는 4선을 말한다)

습기 및 먼지의 방지 桤灧

ż Ā ː Ā ʔ Ā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선의 인입

ż Ā ː Ā ʔ Ā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전선의 병렬사용

ż Ā ː Ā ʔ Ā (1)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선을 병렬로 사용 시 동 50㎟이상 알루미늄 80㎟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고 또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휴즈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공용휴즈는 지장이 없다)

자재

재료

내용 없음

자재 품질관리

시험

ż Ā ː Ā ʔ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ż Ā ː Ā ʔ Ā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 자재 검수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桤灧

내용 없음

현장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ż Ā ː Ā ʔ Ā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ż Ā ː Ā ʔ Ā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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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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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속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금속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ż Ā ː Ā ʔ Ā (4)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ż Ā ː Ā ʔ Ā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ż Ā ː Ā ʔ Ā (6) KS C 8401 강제 전선관

ż Ā ː Ā ʔ Ā (7)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ż Ā ː Ā ʔ Ā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ż Ā ː Ā ʔ Ā (9)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ż Ā Ȍ Ā (10)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ż Ā ː Ā ʔ Ā (11) KS M 6030 방청도료

ż Ā ː Ā ʔ Ā (12) KS M 6020 유성도료

ż Ā ː Ā ʔ Ā (1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 공사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Ǵ Ā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 상호 연결 부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Ǵ Ā 시험시공

ż Ā ː Ā ʔ Ā (1) 수급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험 시공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桤灧

강제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

ż Ā ː Ā ʔ Ā (1) 전선관은 KS C 8401(강제전선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ż Ā ː Ā ʔ Ā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桤灧

시공 기준

배관

ż Ā ː Ā ʔ Ā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ż Ā ː Ā ʔ Ā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Ǵ Ā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ż Ā ː Ā ʔ Ā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ż Ā ː Ā ʔ Ā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ż Ā ː Ā ʔ Ā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ż Ā ː Ā ʔ Ā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ż Ā ː Ā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ż Ā ː Ā ʔ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ż Ā ː Ā ʔ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ż Ā ː Ā ʔ Ā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관의 굴곡

ż Ā ː Ā ʔ Ā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ż Ā ː Ā ʔ Ā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

ż Ā ː Ā ʔ Ā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桤灧

ż Ā ː Ā ʔ Ā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ż Ā ː Ā ʔ Ā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ż Ā ː Ā ʔ Ā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桤灧

시공상태 확인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전선관 접속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ż Ā ː Ā ʔ Ā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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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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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성수지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ż Ā ː Ā ʔ Ā (4)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ż Ā ː Ā ʔ Ā (5)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ż Ā ː Ā ʔ Ā (6)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ż Ā ː Ā ʔ Ā (7)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ż Ā ː Ā ʔ Ā (8)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ż Ā ː Ā ʔ Ā (9) KS C 8441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ż Ā Ȍ Ā (10)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Ǵ Ā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ż Ā ː Ā ʔ Ā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품질보증

Ǵ Ā 시험시공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합성수지관 桤灧

전선관 및 부속품

ż Ā ː Ā ʔ Ā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ż Ā ː Ā ʔ Ā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ż Ā ː Ā ʔ Ā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桤灧

시공기준

배관

ż Ā ː Ā ʔ Ā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ż Ā ː Ā ʔ Ā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ż Ā ː Ā ʔ Ā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ż Ā ː Ā ʔ Ā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ż Ā ː Ā ʔ Ā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CD관 상호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ż Ā ː Ā ʔ Ā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Ǵ Ā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ż Ā ː Ā ʔ Ā (1)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2)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ż Ā ː Ā ʔ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ż Ā ː Ā ʔ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ż Ā ː Ā ʔ Ā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전선

ż Ā ː Ā ʔ Ā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ż Ā ː Ā ʔ Ā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桤灧

Ǵ Ā 시공상태 확인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전선관 접속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관 단처리 상태

ż Ā ː Ā ʔ Ā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桤灧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汤捯 捤獥 氠瑢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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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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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ż Ā ː Ā ʔ Ā (4)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ż Ā ː Ā ʔ Ā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ż Ā ː Ā ʔ Ā (6)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ż Ā ː Ā ʔ Ā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Ǵ Ā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주요부분의 전선관 배관상세도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 말단 접속상세도

자재 桤灧

금속제 가요전선관

ż Ā ː Ā ʔ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ż Ā ː Ā ʔ Ā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전선

ż Ā ː Ā ʔ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ż Ā ː Ā ʔ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桤灧

ż Ā ː Ā ʔ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ż Ā ː Ā ʔ Ā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ż Ā ː Ā ʔ Ā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ż Ā ː Ā ʔ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전선

ż Ā ː Ā ʔ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ż Ā ː Ā ʔ Ā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ż Ā ː Ā ʔ Ā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품질관리 桤灧

시공상태확인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공상태확인항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전선관 굴곡 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汤捯 捤獥 氠瑢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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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레이 공사

1.6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케이블 트레이 제작, 케이블 트레이 설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ż Ā ː Ā ʔ Ā (4)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ż Ā ː Ā ʔ Ā (5)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ż Ā ː Ā ʔ Ā (6)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ż Ā ː Ā ʔ Ā (7)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ż Ā ː Ā ʔ Ā (8)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ż Ā ː Ā ʔ Ā (9)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ż Ā ː Ā ʔ Ā (10) KOSA0048-D8350-5113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 카드뮴 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ż Ā ː Ā ʔ Ā (11)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ż Ā ː Ā ʔ Ā (12)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0

제출물 桤灧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 공급 전 제출물 桤灧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ː Ā ʔ Ā ʔ Ā ̌ Ā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ż Ā ː Ā ʔ Ā (2) 제작도면

ż Ā ː Ā ʔ Ā ʔ Ā ̌ Ā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 및 접속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시험성적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1) 케이블 트레이 설치위치도

ż Ā ː Ā ʔ Ā ʔ Ā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정의

ż Ā ː Ā ʔ Ā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를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

ż Ā ː Ā ʔ Ā (1) 채널(channel)형 케이블 트레이 : 150㎜이하인 하나의 구멍이 난 바닥 또는 구멍이 없는 바닥을 가진 조립된 구조물.

ż Ā ː Ā ʔ Ā (2) 사다리(ladder)형 케이블 트레이 :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ż Ā ː Ā ʔ Ā (3) 솔리드 버톰(solid-bottom)형 케이블 트레이 : 측면이 막힌 세로 격자가 있는 조립된 구조물.

ż Ā ː Ā ʔ Ā (4) 벤틸레이트(ventilated) 또는 트러프(trough)형 케이블 트레이 : 2개의 측면 레일 사이에 바닥이 뚫린 넓이 100㎜이상의 조립된 구조물.

재질 및 두께

ż Ā ː Ā ʔ Ā (1)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비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ż Ā ː Ā ʔ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

ż Ā ː Ā ʔ Ā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桤灧

Ǵ Ā 시험

ż Ā ː Ā ʔ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일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ż Ā ː Ā ʔ Ā (2) 케이블 트레이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용융아연도굼 시험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반입 자재 검수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桤灧

시공기준

시설장소의 제한

ż Ā ː Ā ʔ Ā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사용전선

ż Ā ː Ā ʔ Ā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ż Ā ː Ā ʔ Ā (1)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친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氠瑢

그림 3.1.3-1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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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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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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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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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형

(1)

(2)

(3)

(4)

(5)

(6)

ż Ā ː Ā ʔ Ā (2)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桤灧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친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氠瑢

그림 3.1.3-2 수직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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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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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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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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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형

(1)

(2)

(3)

(4)

(5)

(6)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 桤灧

ż Ā ː Ā ʔ Ā (1)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 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그림 3.1.4-1 참조).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氠瑢

그림 3.1.4-1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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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설치

삼각포설 설치

ż Ā ː Ā ʔ Ā (2)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桤灧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 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氠瑢

그림 3.1.4-2 수직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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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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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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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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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형

(1)

(2)

(3)

(4)

(5)

(6)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 트레이 포설방법 桤灧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4.0205 구내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ż Ā ː Ā ʔ Ā (1) 내부깊이 150mm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 트레이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내부깊이 150mm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이들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트레이 부설

ż Ā ː Ā ʔ Ā (1) 트레이에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ż Ā ː Ā ʔ Ā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트레이 몸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7)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ż Ā ː Ā ʔ Ā (8)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9)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부득이 할 경우(3.1.3항(3) 참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 부터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ż Ā ː Ā ʔ Ā (10)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1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3)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4) 케이블이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5)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6)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게 연결하여야 한다.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桤灧

ż Ā ː Ā ʔ Ā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완전한 계통의 구성

ż Ā ː Ā ʔ Ā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ż Ā ː Ā ʔ Ā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지대

ż Ā ː Ā ʔ Ā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덮개

ż Ā ː Ā ʔ Ā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접지

ż Ā ː Ā ʔ Ā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ż Ā ː Ā ʔ Ā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ż Ā ː Ā ʔ Ā (3)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실시하며 전력용 케이블과 함께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桤灧

시공상태 확인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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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및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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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박스 및 커버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ż Ā ː Ā ʔ Ā (4)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ż Ā ː Ā ʔ Ā (5) KS C IEC61386-21-A 전기설비용 전선관시스템-제21부:경질 전선관 시스템

ż Ā ː Ā ʔ Ā (6) KS C 8438-A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ż Ā ː Ā ʔ Ā (7)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ż Ā ː Ā ʔ Ā (8) KS M 6030 방청도료

ż Ā ː Ā ʔ Ā (9) KS M 6020 유성도료

제출물 桤灧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 Ā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주요 연결 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ż Ā ː Ā ʔ Ā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桤灧

시험시공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박스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ż Ā ː Ā ʔ Ā (1)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

ż Ā ː Ā ʔ Ā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아우트렛 박스류

ż Ā ː Ā ʔ Ā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공통사항

ż Ā ː Ā ʔ Ā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桤灧

ż Ā ː Ā ʔ Ā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ż Ā ː Ā ʔ Ā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기준

ż Ā ː Ā ʔ Ā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스위치 박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2㎜

ż Ā ː Ā ʔ Ā (2) 콘센트 박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ż Ā ː Ā ʔ Ā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ż Ā ː Ā ʔ Ā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桤灧

ż Ā ː Ā ʔ Ā (1) 재질 및 도장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풀박스가 500㎜×500㎜×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접지

ż Ā ː Ā ʔ Ā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현장품질관리 桤灧

시공상태 확인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ż Ā ː Ā ʔ Ā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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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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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지금구류

일반사항 桤灧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지지금구류의 규격 및 설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ż Ā ː Ā ʔ Ā (4) KS C 8401 강제 전선관

ż Ā ː Ā ʔ Ā (5)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ż Ā ː Ā ʔ Ā (6) KS C IEC61386-21-A 전기설비용 전선관시스템-제21부:경질 전선관 시스템

ż Ā ː Ā ʔ Ā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품

ż Ā ː Ā ʔ Ā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ż Ā ː Ā ʔ Ā (9)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ż Ā ː Ā ʔ Ā (10)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ż Ā ː Ā ʔ Ā (1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ż Ā ː Ā ʔ Ā (12)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ż Ā ː Ā ʔ Ā (13)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ż Ā ː Ā ʔ Ā (14)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ż Ā ː Ā ʔ Ā (15)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ż Ā ː Ā ʔ Ā (16) KS M 6030 방청도료

ż Ā ː Ā ʔ Ā (17) KS M 6020 유성도료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 Ā 지지금구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 도면

ż Ā ː Ā ʔ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주요부분의 찬넬 배치상태

ż Ā ː Ā ʔ Ā (2) 행가 부착상태

품질보증

시험시공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지지금구 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桤灧

종류

Ǵ Ā 래크 및 지지금구

ż Ā ː Ā ʔ Ā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앵커볼트를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4각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행거 桤灧

ż Ā ː Ā ʔ Ā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ż Ā ː Ā ʔ Ā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ż Ā ː Ā ʔ Ā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ż Ā ː Ā ʔ Ā (2) 볼트, 너트 및 와샤

ż Ā ː Ā ʔ Ā (3) 부속품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케이블 트레이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금속덕트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전선관 및 박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④ 덕트 분기용 박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시공 桤灧

설치방법

Ǵ Ā 앵커볼트

ż Ā ː Ā ʔ Ā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래크 및 지지금구

ż Ā ː Ā ʔ Ā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ż Ā ː Ā ʔ Ā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5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550㎜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650㎜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행거 및 지지금구

ż Ā ː Ā ʔ Ā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ż Ā ː Ā ʔ Ā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ż Ā ː Ā ʔ Ā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桤灧

시공상태 확인

ż Ā ː Ā ʔ Ā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Ǵ Ā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앙카볼트 삽입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배관류 지지상태

汤捯 捤獥 氠瑢 桤灧

漠杳

구내지중전선로공사

漠杳

1.9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전선관 및 부속품 구매 및 설치, 위험테이프 매설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ż Ā ː Ā ʔ Ā (4) KS C 8401 강제 전선관

ż Ā ː Ā ʔ Ā (5)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ż Ā ː Ā ʔ Ā (6)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ż Ā ː Ā ʔ Ā (7)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ż Ā ː Ā ʔ Ā (8) KFCA M 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 뚜껑 및 틀

ż Ā ː Ā ʔ Ā (9) KS F 4008 큰크리트 전선관

ż Ā ː Ā ʔ Ā (10) KS F 4011 철근 큰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ː Ā ʔ Ā ʔ Ā ̌ Ā 전선 및 전선관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ż Ā ː Ā ʔ Ā (2)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 Ā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ʔ Ā (1) 인입 배관경로

ż Ā ː Ā ʔ Ā ʔ Ā (2) 케이블 접속도

ż Ā ː Ā ʔ Ā ʔ Ā (3) 옥내로 부터 옥외 지중으로 인출부분의 관로방수장치

시공 전 협의

ż Ā ː Ā ʔ Ā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桤灧

시험시공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재료

Ǵ Ā 규격

ż Ā ː Ā ʔ Ā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ż Ā ː Ā ʔ Ā (2)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ż Ā ː Ā ʔ Ā (3) 맨홀 뚜껑 : KFCA M 201-1639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지중전선의 종류 桤灧

ż Ā ː Ā ʔ Ā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氠瑢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Ǵ Ā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ż Ā ː Ā ʔ Ā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⑵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ż Ā ː Ā ʔ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ż Ā ː Ā ʔ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저압인입관로

ż Ā ː Ā ʔ Ā (1) 가공인입관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or EL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ż Ā ː Ā ʔ Ā (2) 지중인입관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반입 자재 검수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桤灧

시공기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ż Ā ː Ā ʔ Ā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ż Ā ː Ā ʔ Ā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Troughs)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ż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ż Ā ː Ā ʔ Ā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ż Ā ː Ā ʔ Ā (5)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7)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8)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9)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ż Ā ː Ā ʔ Ā (10)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1)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4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2)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수공의 시설 桤灧

ż Ā ː Ā ʔ Ā (1) 수공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2) 수공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6)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8)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9)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 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격 거리 桤灧

ż Ā ː Ā ʔ Ā (1)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4.6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흙파기 및 뒤메우기

ż Ā ː Ā ʔ Ā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ż Ā ː Ā ʔ Ā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ż Ā ː Ā ʔ Ā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ż Ā ː Ā ʔ Ā (2)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ż Ā ː Ā ʔ Ā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ż Ā ː Ā ʔ Ā (4)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4.7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ż Ā ː Ā ʔ Ā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하 20㎝이상으로 한다.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桤灧

ż Ā ː Ā ʔ Ā ʔ Ā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3)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배선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식별 표시상태

ż Ā ː Ā ʔ Ā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전선관 포설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관단 처리상태

ż Ā ː Ā ʔ Ā (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桤灧

汤捯 捤獥 氠瑢

漠杳

접지설비

漠杳

1.10 접지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 접지,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전선 관로 접지

참고 기준 桤灧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국제규격

ż Ā ː Ā ʔ Ā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 Ā ʔ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Ř Ā ʜ Ā ˔ Ā (1) 제품자료

Ř Ā ʜ Ā ˔ Ā ʜ Ā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Ř Ā ʜ Ā ˔ Ā (2) 견본

Ř Ā ʜ Ā ˔ Ā ʜ Ā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Ř Ā ʜ Ā ˔ Ā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시공상세도면

Ř Ā ʜ Ā ˔ Ā ʜ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Ř Ā ʜ Ā ˔ Ā (1) 접지극 배치도

Ř Ā ʜ Ā ˔ Ā (2) 접지극 매설도

Ř Ā ʜ Ā ˔ Ā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시공상태 확인서

Ř Ā ʜ Ā ˔ Ā ʜ Ā 이 절의 시방 3.3.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Ř Ā ʜ Ā ˔ Ā ʜ Ā 이 절의 시방 3.3.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서류

Ř Ā ʜ Ā ˔ Ā (1) 접지저항 측정자료

Ř Ā ʜ Ā ˔ Ā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자재 桤灧

재료

접지극

Ř Ā ʜ Ā ˔ Ā ʜ Ā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

Ř Ā ʜ Ā ˔ Ā (1)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Ř Ā ʜ Ā ˔ Ā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 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Ř Ā ʜ Ā ˔ Ā ʜ Ā ̄ Ā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나 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Ř Ā ʜ Ā ˔ Ā ʜ Ā ̄ Ā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Ř Ā ʜ Ā ˔ Ā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 단자함 桤灧

Ř Ā ʜ Ā ˔ Ā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Ř Ā ʜ Ā ˔ Ā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Ř Ā ʜ Ā ˔ Ā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Ř Ā ʜ Ā ˔ Ā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Ř Ā ʜ Ā ˔ Ā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

Ř Ā ʜ Ā ˔ Ā ʜ Ā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Ř Ā ʜ Ā ˔ Ā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Ř Ā ʜ Ā ˔ Ā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Ř Ā ʜ Ā ˔ Ā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Ř Ā ʜ Ā ˔ Ā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것

Ř Ā ʜ Ā ˔ Ā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Ř Ā ʜ Ā ˔ Ā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Ř Ā ʜ Ā ˔ Ā (7)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桤灧

Ř Ā ʜ Ā ˔ Ā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Ř Ā ʜ Ā ˔ Ā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조건

Ř Ā ʜ Ā ˔ Ā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Ř Ā ʜ Ā ˔ Ā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Ř Ā ʜ Ā ˔ Ā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Ř Ā ʜ Ā ˔ Ā (4)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Ř Ā ʜ Ā ˔ Ā (5)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Ř Ā ʜ Ā ˔ Ā (6)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극의 시설

Ř Ā ʜ Ā ˔ Ā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Ř Ā ʜ Ā ˔ Ā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발열용융 접속(캐드 월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Ř Ā ʜ Ā ˔ Ā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지선의 시설 桤灧

Ř Ā ʜ Ā ˔ Ā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및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②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0m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Ř Ā ʜ Ā ˔ Ā (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압측의 임의의 한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Ř Ā ʜ Ā ˔ Ā (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① 접지극은 지하 75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②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0m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Ř Ā ʜ Ā ˔ Ā ʜ Ā ̄ Ā ③ 접지선의 지표면하 750m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Ř Ā ʜ Ā ˔ Ā (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접지공사의 겸용

Ř Ā ʜ Ā ˔ Ā (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Ř Ā ʜ Ā ˔ Ā (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Ř Ā ʜ Ā ˔ Ā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Ř Ā ʜ Ā ˔ Ā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桤灧

Ř Ā ʜ Ā ˔ Ā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Ř Ā ʜ Ā ˔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Ř Ā ʜ Ā ˔ Ā ʜ Ā ̄ Ā ① 접지극 부설상태

Ř Ā ʜ Ā ˔ Ā ʜ Ā ̄ Ā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Ř Ā ʜ Ā ˔ Ā ʜ Ā ̄ Ā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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