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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신용평가·상시모니터링 모형 검증 및 고도화」 컨설팅 용역”의 입찰

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사업명 신용평가·상시모니터링 모형 검증 및 고도화 컨설팅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991,273,000원

사업금액

(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방법

2026. 8. 31. (월) ~ 2026. 9. 11. (금) 15:00

제안서,

□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서류

□ 제안서 제출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제출기간 :

및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 가격입찰 신청기간 및 제안서 제출기간 상동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 1 -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

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용역*을 ㅇ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

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ㅇ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ㅇ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하수급인·하도급 범위·투입인력·

계약금액 등 발주처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 행위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함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일 수준 이상의 -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

ㅇ 입찰기간 : 2026. 8. 31. (월) ~ 2026. 9. 11. (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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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ㅇ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 : 40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ㅇ 제출방법 공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 전자우편 접수 불가

-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구성 제안요청서 참조 :

ㅇ 유의사항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

제안서만 유효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본 과업은 수행사 및 수행인력의 경험·전문성을 요하므로, 기술강조형 평가 진행

- 4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 평가 점수(기술+가격)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순위자,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참고 사항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제출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

· 피보험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ㅇ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등 포함)을 미납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 입찰보증금 귀속

ㅇ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예정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5 -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 필요하며,

제안자는 누락된 사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입찰 무효

☐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이 위배된 입찰은 무

효 처리함

-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성립 후라도 무효 처리함

8. 기타사항

☐ 상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ㅇ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 • •

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

계약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전자입찰 관련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기술능력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음

☐ 입찰가격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7 -

☐ 문의처

ㅇ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ㅇ 제안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황혜원 차장(051-955-6866)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8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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