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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 도배 공사

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종이, 천 등을 벽, 천장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도배 공사에 적용한다.

나. 도배지는 출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제조업자명, 규격 등을 명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또한 건조하고 청결하며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보관하고 제품훼

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4℃ 이상 유지되

도록 한다.

다.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

공 장소의 주위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2 재료

가. KS M 1991에 따라 합성수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

레이트(DBP), 부질벤질프탈레이트(BBP)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세

부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초배지: 초한지 또는 양지로서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

다. 합지벽지: KS M 7305에 적합한 것으로 KS M 7305에 따라 중량[백상지+중

질지(백상지)]이 180g/㎡ 이상으로 폭은 9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풀: 도배에 사용하는 밀가루 풀 및 본드는 친환경 제품으로 한다.

1.3 시공

1.3.1 바탕정리(기존 마감재 제거 포함)

가. 도배공사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샌드페

이퍼, 사발 등으로 문질러,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벽, 천정의 기존 마감재(벽지, 천장지 등)는 완전히 제거하여 도배면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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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존 마감재(벽지, 천장지 등) 제거 시에 도배 풀칠부위는 기존 도배 잔존

물(초배지 등)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하여 도배 들뜸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라. 코너 부위, 장롱 부위 등에 발생한 곰팡이는 그라인딩 청소 후 항균제 도

포, 석고보드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토록 한다.

1.3.2 초배지 붙이기

가. 초배지의 바름횟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초배지도배지비고

천장
1회
조인트 부분
1회
1회
석고보드 위에는 초배지를 생략
(단, 조인트면은 부착)

나. 초배지의 이음은 10㎜ 이상 겹침이음으로 한다.

1.3.3 도배지 붙이기

가. 도배지의 이음은 선정된 도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 또는 맞댄이

음으로 한다.

나. 도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한

다.

다.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고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

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둘레 등은 밀착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평방향으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직방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

기지 않도록 한다.

마. 시스템 에어컨 커버 등은 탈착 후 도배지를 바른 뒤 재부착 한다.

2. 바닥 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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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륨 카펫, 바닥 시트류 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다.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 시

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2 재료

2.2.1 륨 카펫

륨 카펫은 품질기준에 따라 청소기능, 항균기능 등이 우수한 자외선 코팅(U.V.

코팅) 륨 카펫으로 한다. 륨 카펫의 두께 및 나비는 다음과 같다.

가. 치수기준

종류두께너비비고
호칭(㎜)허용오차(%)호칭(㎜)허용오차(%)
U.V. 코팅 륨 카펫2.2 이상+20, ‐101,830+20, ‐10KS M 3507

나. 품질기준

륨 카펫은 U.V. 코팅층, 투명층, 인쇄층, 유리섬유층, 발포층, 이면층(또는 하부

발포층) 등으로 구성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기준비고
압입량(㎜, 20℃)0.3 이상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0.5 이하
가열 감량률(%)2.5 이하
오염성현저한 색, 광택 변화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함
U.V. 코팅층 확인U.V. 코팅층 있음
폼알데하이드[㎎/㎡·h]0.12 미만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h]0.40 미만
톨루엔[㎎/㎡·h]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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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접착제 및 용착제

가. 륨 카펫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하되 친

환경 제품으로 한다.

나. 륨 카펫 접착제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기준비고
90도 박리 접착강도[N/25㎜]10.0 이상
폼알데하이드[㎎/㎡·h]0.12 미만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h]2.0 미만
톨루엔[㎎/㎡·h]0.08 미만

2.3 시공

2.3.1 바탕정리

가. 바닥의 마감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나. 기존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건조 상태

가 되게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적절한 충진재로 평탄

하게 메꾸어야 한다.

2.3.2 시공

가.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이음부분은 20∼30㎝ 넓이로 접착제를 바른(이음매를 중심으로 양쪽 접착

면 10㎝ 이상)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부위의 표면을 깨끗이

닦은 다음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다. 접착부위는 잘 문질러 기포 등이 없어야 하고,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라. 출입구 주변은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틀의 전, 후면 각각 50㎝ 이내

에 해당하는 부분과 문틀의 좌, 우면에 각각 20㎝씩 추가한 부분 즉, 문틀

폭 +40㎝로 구획되는 부위는 접착제를 전면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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