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潴景
氠瑢
漠杳
제 안 요 청 서
氠瑢
사 업 명
2026년 통합연구정보시스템(K-IRIS) 유지관리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6. 08.
漠杳
桤灧
湯慴
차 례
1. 사업 개요 閿 ă 4
1.1. 사업일반 贃 ă 4
1.2. 추진배경 贃 ă 4
1.3. 사업범위 輧 ă 4
2. 제안 안내 錷 ă 6
2.1. 참가 자격 輧 ă 6
2.2. 입찰 및 낙찰 방식 緻 ă 6
2.3. 특수 조건 贃 ă 11
3. 제안서 작성 안내 腳 ă 12
3.1. 제안서 작성 요령 緻 ă 12
3.2. 기타 유의 사항 艇 ă 12
3.3. 세부 작성 지침 艇 ă 13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矗 ă 14
가. 일반 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 및 매출액
다. 주요 사업 실적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마. 수행 조직도
바.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 기업 신인도
아. 기술평가 요약표
자. 제안내용 조견표 桤灧
[붙임2] 서약서 및 보안 관련 서식 掋 ă 24
<첨부 1> 보안서약서
<첨부 2>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첨부 3> 청렴 계약 서약서
<첨부 4> 용역사업 월간 보안점검표
<첨부 5> 용역사업 정보통신장비 반출입 및 사업자료 제공 관리대장
<첨부 6> 정보보안 점검리스트
<첨부 7> 누출금지 대상정보
<첨부 8> 보안위반 처리기준
<첨부 9>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첨부 11> 비밀유지계약서
<첨부 12>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첨부 13> 개인정보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기관 보안서약서
<첨부 14>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별첨] 별첨 목록 豧 ă 34
<별첨 1> 필수 제출서류 목록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 [별첨]은 필요 시 활용
桤灧 慤桥 潴景
漠杳
漠杳 漠杳 漠杳
Information Security Divison
1. 사업개요
1.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통합연구정보시스템(K-IRIS)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년)
❍ 사 업 비 : 금 이억사천이백칠십오만삼천사백삼십원(\242,753,43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2. 추진배경
연구원의 통합연구정보시스템(K-IRIS)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
통합연구정보시스템(K-IRIS)는 MIS(ERP), 포털, 전자결재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업무시스템으로, 통합연구정보시스템(K-IRIS)을 근간으로 주요사업, 지재권시스템등 내부시스템 연계, 통합RCMS, 통합 이지바로등 외부시스템 등에 대한 데이터 연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원내 연구관리규정 변경, 인사, 평가등 행정규정 등 제도의 변경에 따른 업무대응과 구매, 재무, 연말정산, 세금계산서, 카드자료, 범정부연구관리시스템(IRIS)의 데이터 연동 등 정보서비스의 확장에 따라 원활한 데이터 제공과 연구자와 행정담당자의 업무능률향상을 지원
1.3. 사업범위
MIS(ERP), 포털, 전자결재시스템이 포함된 통합연구정보시스템(K-IRIS)의 통합 운영 및 관리
전주기시스템, 기술사업화시스템, 장비관리시스템, 웹메일, K-DISK, 메신저등 내부연계시스템, RCMS, EZBARO등 외부연동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연동
인사, 연구관리, 평가등 내부 규정 갱신 등 업무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적용
K-IRIS 119를 통한 업무시스템 장애 처리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성과측정 관련 K-IRIS 성능 측정 자료 제공
1.4.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내역 : 제안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5.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제외 대상 여부
- 본 사업은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인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제1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氠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에 의해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사업임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2. 제안 안내
2.1.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 Ā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氠瑢 2.2. 입찰 및 낙찰 방식
구분
내용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
기술평가 결과 만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 제외
동점처리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기술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합산이 높은 업체 선정
기술근거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나 사업 특성별 가감 조정
가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2항 준용
협상선정
기술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완결 이후 타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협상방법
제안서의 사업내용, 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실시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5인 이상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하고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취득점수×0.9로 하며 가격평가 비중은 10%
❍ 제안사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로 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氠瑢
기술평가 구분
배점
점수
평가 항목
세부 항목
1.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10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
10
2. 인력‧조직‧관리기술
인력구성 및 자격
20
3. 사업수행계획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25
4.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5.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10
6. 지원기술‧사후관리
기술지원 및 사후 유지관리계획 및 특별제안
15
계
❍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는 경우
氠瑢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氠瑢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2.3. 특수 조건
❍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 준수
❍ 입찰참가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의 착오, 누락 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에 설명 요구 가능
❍ 사업참여자 교체 시 철저한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며 외부 유출 원천 차단 수행
❍ 작업장소(사업수행장소)는 상호협의 또는 발주기관에서 무상제공하며 과업에 필요한 제반 장비는 제안사 부담
❍ 제안사는 작업장소(수행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제시된 작업장소(수행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수행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수행장소)가 원격지 개발 장소일 경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SW산출물등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수행사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약 내용 전체에 대한 권리 행사권을 전적으로 수용 및 동의
❍ 제안요청서의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검수절차의 기준선으로 활용
❍ 인도물은 제안요청서의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검수절차의 기준선으로 활용
❍ 사업 수행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성실한 이행 원칙 준수
❍ 입찰 참가자는 발주기관의 청렴계약이행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선정 기업은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된 청렴이행각서 제출
❍ 입찰 참가자는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 감수
❍ 개발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반드시 준수하며 철저한 보안 유지 준수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및 공개 불가
❍ 사업 기간 동안 발주기관 직원의 출장비를 제외한 설명회, 회의 등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개발사 부담으로 하며 별도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 금지
❍ 제안사항에 이견 발생 시 쌍방 간 협의로 결정하며 의견 불일치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
❍ 제안사는 신규 개발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자 환경과 최적으로 구현하고 제안사가 설치 지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汫╨ www.spir.kr 汫h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2.4.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 안내
3.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 규격 용지는 A4를 사용하며 세로 방향 작성 준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삽입하고 각 장별 번호 부여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원칙을 준수하고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이 원칙이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원본 파일은 회사명과 로고를 기입하되 사본 제안서 파일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 삭제 후 제출 (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위치, 연락처, 담당자명, 자사 특정제품명, 기타 등등 제안사 식별 가능 사항 사용 금지)(!!!)
3.2. 기타 유의 사항
❍ 사업기간 중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능 이외의 신규 기능이 향후 분석 및 설계과정 등에서 도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영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향후 계약서와 통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氠瑢 3.3. 세부 작성 지침
항목
내용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최근 추진실적 및 자본현황
2. 기업신인도
기업형태 및 최근 입찰참가 제한 현황 기술
2. 조직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3. 업무분장
참여 조직 및 참여자 업무분장 기술
4. 인력현황
전체 핵심인력의 이력 및 경력 기술 및 증빙 첨부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 목적, 범위, 전제, 특징 및 목표시스템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 기술
3. 구현기술
사업수행 시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기술
4. 방법론
업무 통합 유지보수 방법론 제시 및 템플릿 구현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 기술
2. 기능
기능 구현의 구체적인 수용 방안 기술
3. 보안
보안사항 관련된 보안기술, 표준, 방안 등 기술
4. 데이터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등 방안 기술
5. 시스템운영
시스템 운영 관련 요구사항, 유사시 대응책 기술
6. 제약사항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방법 및 방안 기술
2. 품질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방법 및 방안 기술
3.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 방안 기술
Ⅴ. 사업관리
1. 사업관리
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및 형상 관리 방안 기술
2. 일정계획
WBS, 일정, 자원, 인력, 조직 등 관리 방안 기술
Ⅵ. 사업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의 품질보증 방안 기술
2. 시험운영
단위, 통합, 검수 시험 등 구체적인 방안 기술
3.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일정 등 기술
4.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
5. 유지보수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방안 등 기술
6. 보안준수
과업 수행 시 보안 위협 대응 방안 기술
7. 비상대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기술
Ⅶ. 상생협력
상생협력
공동수급 구성 시 참여율, 구성 및 협력체계 기술
전문업체
보유기술, 기술요구사항 일치성, 대금지급 방식 등
Ⅷ. 기타
기타
제안 요청 이외의 요구되는 기타 지원 방안 제시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가.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설립연도
년 월
해당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나.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氠瑢
구분
20 년
20 년
20 년
합계
평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다. 주요 사업 실적
氠瑢
주요 사업 실적
추진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완료된 제안 내용과 유사한 구축사업 실적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 지분만 기재
※ 사업별 사용 개발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빙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 인정 불가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고 첨부서류에 페이지 명시,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氠瑢
조직도
대표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기술인력 보유현황
No
직급
성명
등급
경력
최종학교
전공
담당업무
마. 수행 조직도
氠瑢
수행 조직도
총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참여인력 투입현황
氠瑢
구분
분야
성명
참여직위
등급
M/M
경력
학력
상주
비상주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년 이상
3년 미만
합계
※ 투입률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바.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역할
기술등급
참여비율
수행경력
수행사업명
참여기간
(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기재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라 기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불인정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사. 기업 신인도
氠瑢
기업신인도
구분
해당여부
비고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
혁신형중소기업
주) ※ 해당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증빙
참가제한 구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
기간
비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아. 제안내용 조견표
氠瑢
제안내용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수용
여부
제안사항
비고
쪽수
ID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100
PUR-100
100
氠瑢
수용여부
전체
변경
신규
합계
주) ※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 구분, 쪽 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수용여부 100% ⇒ 전체, 50% 이상 ⇒ 변경, 50% 이하 ⇒ 대체로 표현
서약서 및 보안 관련 서식
<첨부 1> 보안서약서
氠瑢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 관리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약자의 보안관리 책임 명시 및 보안사고 예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약자의 소속(근무처), 직위, 연락처, 성명,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 종료 후 5년
- 정보주체의 권리 및 불이익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업무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체크 ( □ )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氠瑢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 등이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약자의 보안관리 책임 명시 및 보안사고 예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약자의 소속(근무처), 직위, 연락처, 성명,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 종료 후 5년
- 정보주체의 권리 및 불이익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업무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체크 ( □ )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업체명 :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서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氠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4> 용역사업 월간 보안점검표
氠瑢
용역사업 월간 보안점검표( 월)
□ 사 업 명 :
□ 일시 / 장소 : /
□ 점 검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확 인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氠瑢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관리적 보안
사업보안책임자의 자체 보안교육 실시
「사업 제공 자료 관리대장」 작성
「정보통신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친필서명 보안서약서 제출
일일 사무실 보안점검표 작성
물리적 보안
사무실 시건장치 관리
사업관련 자료·산출물을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
휴대용 저장매체 보유 금지
노트북 반출 금지
사업관련 자료를 보안책임자 지정PC에 보관
기술적 보안
CMOS 암호 설정
윈도우즈 로그인 암호 설정
화면보호기 시간 및 암호 설정
PC보안 및 백신 에이전트 설치
최신 보안패치 업데이트
외부 원격작업 금지(원격프로그램점검)
※ 위탁용역기간 중 매월 작성하여 보관 후 준공금 청구시 제출
<첨부 5> 용역사업 정보통신장비 반출입 및 사업자료 제공 관리대장
氠瑢
용역사업 정보통신장비 반출입 및 사업자료 제공 관리대장
승인번호
감독원 또는 검사원
위탁관리자
위탁용역명
사업감독부서
업체명
업체사용자
반출
( ) → ( )
반입
( ) → ( )
반출일시
반입일시
전산장비
반출(입)장비명
등록번호
바이러스체크
비밀번호관리(영+숫자+특수문자9자리이상)
제공자료
자료명
자료구성항목
자료등급
공개 / 내부 / 대외비
자료회수 및 완전삭제
최종 사용자 : ( 인 )
최종 확인자 : ( 인 )
삭 제 방 법 : ( 완전포맷 / 자성소거 / 물리적파기 )
<첨부 6>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사 업 명 :
■ 사업참여자 : 소속 / 성명
氠瑢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뱃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매월) 점검·확인을 하여야 월간보고 시 첨부 제출.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첨부 7>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氠瑢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상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첨부 8>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氠瑢
구분
위규 사항
처벌
심각
1. 원수급 과제의 발주처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 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1회 이상 발생 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2회 이상 발생 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3회 이상 발생 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 9>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위탁용역비의 50%이하
위탁용역비의 50%이하
위탁용역비의 50%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4장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氠瑢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첨부 1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사업의 비밀누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와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자” 혹은 “계약자”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사업정보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사업정보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사업정보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아이디어, 연구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계약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의무의 면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면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로 사전에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제7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계약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氠瑢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첨부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첨부 13> 개인정보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기관 보안서약서
氠瑢
개인정보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기관 보안서약서
나 ( )는(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위탁기관의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허가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처리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이행
6. 위탁업무 종료 시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의무 준수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위탁기관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아래 서명날인으로 서약함.
20 년 월 일
위탁기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위원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氠瑢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Ā ྠ Ā ྠ Ā ྠ Ā ྠ Ā 20 . . . 氠瑢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별첨] 별첨 목록
<별첨 1> 필수 제출 목록
氠瑢
필수 제출 목록
제출목록
제출시기
부수
비고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개요 및 목적, 사업범위
◽ 사업추진 절차 및 상세 일정계획
◽ 시스템 납품목록 및 목표구성도
◽ 시스템 납품방안 및 설치계획서
◽ 보안관리 계획 및 산출물 계획
◽ 의사소통 방안 및 보고 계획
◽ 교육훈련 계획 및 위험관리 계획
◽ 장애 대응방안 및 비상연락망
◽ 기술적용계획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 후
10일이내
1부
파일포함
❍ 재직증명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비밀유지계약서
❍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개인정보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기관 보안서약서
〃
각 1부
파일포함
❍ 보고서(착수・수시‧주간・월간・중간 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공정 및 진행 사항
◽ 이슈사항 및 대응 방안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추진내용, 차후 계획
◽ 단계별 산출물, 기술인력 투입현황 등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 사항
“
매 1부
파일포함
❍ 시스템 설계서
◽ 시스템 분석·설계
◽ 데이터베이스 관련 일체
사업
완료 시
1부
파일포함
❍ 사업완료보고서
◽ 설치 및 화면 캡처를 포함한 구축현황 보고서
◽ 검수에 필요한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
◽ 제안요청 상세항목별 완료 확인 및 증빙서류
◽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 체계 및 계획
◽ 기술적용결과표
◽ 작업일지
〃
1부
제본
파일포함
❍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각 1부
❍ 사용자매뉴얼(프로세스, 사용법, 등)
〃
1부
협의
❍ 관리자매뉴얼(기동/종료, 개발/백업/복구, 장애처리)
〃
1부
협의
❍ 각종 성과품 및 프로그램 소스 매체
〃
1매
USB
❍ 기타 인도물 요구사항
〃
각 1부
파일포함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작성일
작성업체
작성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