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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영(운전) 용역(제4년차)

과 업 시 방 서

= 2026년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영(운전) 용역(제4년차) =

과 업 시 방 서

대전도시공사(이하“공사”이라 한다)는 湯湷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낭월버스공영차고지(구도동77-5일원) 낭월동 수소생산시설(이하“수소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수소생산 설비운영을 위해 용역사(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공사”가 수소생산시설을“계약상대자”에게 설비 위탁운영(운전) 용역을 발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용”이란“수소생산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공사”가“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비정산비, 정산비를 말한다.

2. “비정산비”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총액계약으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산비”라 함은 운영비 중 비정산비를 제외한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관리 ․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상·하수도비, 연료비, 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소모품비, 시설과 관련된 보험료, 기타“수소생산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용역범위) ⓛ“공사”가“계약상대자”에게 설비운영 용역을 위탁하는 수소생산시설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소생산시설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2.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압축기, 저장설비 등 기타부대시설(건축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3. 수소생산 및 압축저장 후 낭월 수소충전소로 공급에 대한 운전(상호연계포함) 및 유지관리

4. 가스분석시스템, 감시제어 설비 MCC(W/UPS) 유지관리

5. 기계실, 전기실, 계측기실, 제어실 유지관리

6. 수소생산시설 견학 및 운영

7. 기타 수소생산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제4조(용역 기간) ①수소생산시설의 수소생산 설비운영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이며, 용역 준공시기에 변동비(직접경비)는“공사”에서 정산한다.“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용역을 재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재계약에 따른 비용은“공사”가 부담한다. 단 재계약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성 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련되는 운영비용을 수소생산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 대여 ․ 매매 ․ 교환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설비관리) ⓛ“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체결 이후에 성능보증을 위해 수소생산시설 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공사”에 제반내용을 작성 후 요청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체결 이후에“공사”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수소생산시설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도“계약상대자”가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수소생산 설비로 인한 운영관련 지적재산권(수소생산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공사”로 귀속시켜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연고권 ․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소생산시설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7조(운영관리계획서 작성) ①“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제조 및 설비운영용역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운영 ․ 관리에 관한 「운영관리계획서」등을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관리계획서」에는 운영요원의 배치 및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및 점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공휴일에도 시설운영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관리계획서 작성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간 및 월간 등 정기적으로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보고서에는 수소생산시설 가동시간, 수소생산량 및 천연가스 사용량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식은“계약상대자”이 미리 작성하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보고 이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공사”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설비의 관리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대전광역시”의 관련 법규․지침 및 이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비용의 지급) ①“공사”은 용역비용을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비정산비는 계약에 의한 용역기간의 비정산비 총액으로 하고 매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연간 총액기준 균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산비는 용역 기간의 정산비 총액으로 하고 매월 정산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가 검토 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매월 정산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정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며,“공사”가 이를 검토 후 지급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와“계약상대자”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련 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합의한 때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대전광역시 및 공사”의 수소생산시설의 행정변동으로 인력 증감 사유 발생시 등(예, 수소생산량 및 운영시간 변동)

⑤“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소생산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공사”는 비정산비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는 금액은 연간 비정산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비율과 운전정지일수/365를 곱하여 산정한다.

⑥“공사”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없이 수소생산시설의 전면적 운전정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6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정지 기간에서 30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월 비정산비의 20% 범위 내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집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설비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등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수명 유지를 위해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조사 가격을 조사하여 “공사”에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정산비 중 과업지시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은 “공사”에서 정산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소생산시설 운영) ①수소생산시설 운영 시“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동 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제출한 운영 인원을 기준으로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단, 단순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임의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배치된 운영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보유자를 사전에 “공사”에 보고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③배치된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공사”는“계약상대자”에게 인력의 교체 및 재배치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수소생산시설의 수소생산량 증대 및 운영일수 증가 등 행정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공사”는“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인력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비정산비 등은“공사”와“계약상대자”간 상호 합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지도감독 및 노사분규에 관한 책임은 모두“계약상대자”가 진다.

⑤수소생산시설 운영은 수소차의 원활한 충전에 지장이 없는 수소를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수소는 압축저장탱크에 저장하여 낭월 수소충전소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소생산시설을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공사”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유지보수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켜야 하며, 운전정지 30일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생산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게 수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의 충전 및 설비운영을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해결방안 등을 지체 없이“공사”에 통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시설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검사기관 등의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인력 및 근무형태)

① 운영인력은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및 부대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력과 법적 요구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적정 운영인력은 아래와 같다.

※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별표2] <개정2024. 4. 2, 시행 2024. 7. 3>

氠瑢

구 분

자 격

투입인력

근무형태

운영인력

관 리 자

중급숙련기술자(가스)

1

상 주

운전요원

초급숙련기술자(가스)

5

상 주

합 계

6

② 근무형태는 낭월동 수소생산시설의 운전 및 운영여건에 따르며 수소의 생산은 24시간 연속생산 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근 무 방 식

근 무 시 간

관 리 자

주 간 : 2명(주 5일)

09:00~18:00

운전요원

(대 체)

주 간 : 2명(주 5일)

09:00~18:00

운전요원

교 대 : 4명(연중무휴 / 4조 2교대)

주 간 : 08:00~18:30

야 간 : 18:30~08:00

제14조(기술전수) ①“공사”는 수소생산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사 직원에게 “계약상대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전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태자”가 부담한다.

제15조(용역의 정지) ①“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공사”가 수소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제3자의 위탁운영사와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생산시설 운영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차후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수소생산시설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에 의해 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 후 운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취득재산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수소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사”에 귀속된다.

제17조(보험가입) “공사”재산의 전액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며“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재산의 화재․ 풍수해 등 재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공사”는 수소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수소생산시설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계약상대자”가“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①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기간 외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소생산시설의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은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청구액 = 당해연도 비정산비 계약금액 × 운전정지초과일수 × 1/365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계약상대자”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때

2. “계약상대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공익상 용역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이 관리․운영 방식을 정책상 변경하는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공사”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문서로 이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인계인수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감재산 목록과 함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운영자료 및 예산 집행자료 등 제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한다.

⑤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차기 용역사가 새로이 선정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용역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종료에 따른 비용정산과 제18조의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용역 기간 동안 운영비(비정산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인계인수) 용역기간 종료 전에 “계약상대자”는 차기 용역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시공 ․ 물품구매 ․ 수리 등에 대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해석)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보고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수소생산시설 운영관련 정기보고 등과 “공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이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예비부품 확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적정한 재고 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정산비로 한다.

제26조(준용규정) 본 과업지시서 외에 용역사 모집 시 “공사”가 제시한 계약조건 내용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계약 내용에 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의 효력) ①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적용된다. 단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개시 전에 수소생산시설 건설업체 등과의 인수인계 및 시험운영 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인계 및 시험운영을 종료하고 정상운영이 개시되는 기간부터 적용된다.

②용역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용역사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단 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비정산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용역 기간의 최근년도 비정산비 총액기준 월 균등 지급액을 적용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수소생산시설 충전 및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 사고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 계약의 관련 조항에 한하여 그 효력이 계속된다.

氠瑢

첨부 1. 기기(장치)이력 카드

氠瑢

카드번호

사 진

설 비 사 항

설비계통

기기명

기기번호

설 치 사 항

설치 위치

설치중량

설치일자

구입가격

관 련 도 면

P&ID

설치도

제작도

제 작 사 항

모델번호

제작사명

제작번호

제작일자

점 검 사 항

점검주기

점검항목

설비(장치) 사양 및 특기사항

설비 (장치)

사양

필수 예비품

보수 및 기타 이력사항

년 월 일

보수 및 기타 사항

보수이력

카드번호

확인자

氠瑢

보수 및 기타 이력사항

년 월 일

보수 및 기타 사항

보수이력

카드번호

확인자

氠瑢

첨부 2. 기기 점검 수리 기록부

氠瑢

기기점검․수리 기록부

발행번호 : - -

담 당

팀 장

발 행

일 자

2024년 월 일

발 행

부 서

발행자

발 행

사 항

설 비

계 통

기기명

기 기

번 호

고 장

내 용

조 치 사 항

카드 기재 유 ․ 무

지 시

사 항

보 수

담당자

작 업 자

보수기간

2024 년 월 일

~ 2024 년 월 일

비 고

보 수

사 항

氠瑢 氠瑢

첨부 3. 점 검 표

수소추출기 유틸리티 점검 CHECK LIST

DATE : 2024년 월

작 성

검 토

승 인

氠瑢

NO

설비명

점검 항목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정상

이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특이사항

氠瑢 氠瑢

수소생산시설 점검 CHECK LIST

작 성

검 토

승 인

DATE : 2024년 월

*

운전 상태 :

점검방법

계측기 및 장치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점검방법

구 ל Ā 분

항 목

1

2

3

4

비 고

A

B

C

D

E

구 ל Ā 분

A

B

C

D

E

氠瑢

압축 및 저장시설 CHECK LIST

작 성

검 토

승 인

DATE : 2024 년 월 주

NO

설비명

점검항목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 결과

비고

정상

이상

1

압축시설

밸브 작동 상태 점검

2

맨홀 파손상태 및 외관부식상태점검

3

배관 및 후렉시블 상태 점검

4

표지판 부착 확인

5

저장시설

헤더관 균열 및 맨홀 부식 상태 점검

6

외관부식 및 보온 상태 점검

특이 사항

氠瑢

첨부 4. 안전관리 관련 양식

氠瑢

안 전 지 적 서

NO. Έ Ā ྠ Ā ྠ Ā ྠ Ā ྠ Ā ྠ Ā 통보 : ư Ā 년 월 일

수 신

지 적 자

ྠ Ā ྠ Ā ྠ Ā (인)

지적일자

장 소

작 업 명

책 임 자

지적사항 :

조치방안 :

조치 예정일

ྠ Ā 2024년 ˄ Ā 월 ௸ Ā 일 ( 요일)

氠瑢

처 리 사 항

안전관리

책 임 자

안전관리

총 괄 자

처리일자

결과 :

처 리 자 ৼ Ā ྠ Ā (인)

확 인 త Ā ྠ Ā (인)

안전지적서 관리 대장

氠瑢

발행

번호

발행

일시

인 적 사 항

지 적 사 항

처리일시

비고

소 속

직급

성명

氠瑢

안 전 순 찰 일 지

점검일 : 2024년 월 일 날씨:

점검자

안전관리

책 임 자

안전관리

총 괄 자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불량

1. 작업자

1.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상태

2. 작업 절차 준수 여부

3. 질병, 과로자 작업 투입 여부

4. 안전수칙 준수 여부

5. 작업 조 편성의 적정 여부

6. 감독자 현장 상부 여부

2. 작업환경

및 시설점검

1. 작업장 내의 소음, 분진, 조명, 환기상태

2. 작업장 정리, 정돈, 청결상태

3. 안전 표지물 부착 상태

4. 전도, 낙하 장비 설치 상태

5. 인화성, 위험물의 취급 및 보관 상태

6. 소화기, 소화전 보존 상태

7. 고압 가스 취급 및 보관상태

8. 감전, 누전의 위험 유무

9. 회전체에 접촉될 위험 유무

10.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유무

11. 이송관 가스누출 유무

3. 공구 및

안전 장구

활용

1. 사용 공기구의 적합 여부

2. 공기구 보관 상태

3. 안전 장구 활용 상태

4. 안전 장구 비치 상태

4. 특기사항

※ 점검자 : 안전 담당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총괄자

氠瑢

안전 작업 지시서

담 당 자

안전관리

책 임 자

안전관리

총 괄 자

발 행 번 호

발 행 일

발행부서

부 ୔ Ā 과

수 신

수령인

ྠ Ā ྠ Ā ྠ Ā (인)

작 업 명

작 업 장 소

작업 책임자

(직책) а Ā ྠ Ā ྠ Ā ྠ Ā (성명) а Ā ྠ Ā ྠ Ā (인)

현장 안전원

작업 예정일시

작 업 별

담 당 자

명 단

작 업 별

직 책

성 명

안전 조치

내 용

장 소

시 행 자

확 인 자

가스 공급 중단의 경우 소요시간 :

신체적 기계적 불안정 상태 검토 및 지시 사항 :

안전 작업상 유의 사항 :

안전 조치 및 대책 (작업 전)

안전 조치 및 대책 (작업 후)

氠瑢

교 육 일 지

점 검 자

안전관리

책 임 자

안전관리

총 괄 자

교 육 일 시

2024년 월 일 요일 ~

교 육 장 소

교 육 주 관

강 사

주 체

참 석 자

내 용

氠瑢

첨부 5. 예비부품 자재

예비부품 자재 목록

氠瑢

구분

설비별

항목 사양

단위

수량

국내/외 조달구분

氠瑢

첨부 6. 운영관리대장 양식

낭월 수소생산시설 운영관리대장

[2024년 월 일, 요일 날씨 :흐림 온도 : (시)]

1. 수소생산 및 사용량

(단위 :N㎥)

氠瑢

구 분

금 일

월 누계

년 누계

도시가스 투입량

수소 생산량(A)

수소 방출량(B)

사용량 현황(A-B)

수소 저장

저장 잔량

현재압력

※ 압축저장탱크 용량 : 19.15kg × 6기 = 114.9kg

2. 각종 계측량

(단위 : 톤)

氠瑢

구 분

금 일

월 누계

년 누계

비 고

상수도 사용량(톤)

전기 사용량(kW)

도시가스 용량(㎥)

기 타

4. 수소생산기지 방문 ․ 견학 현황

(단위 : 명)

氠瑢

구 분

금 일

월 누계

년 누계

비 고

학 생

공무원

일반인

외국인

5. 금일 주요업무(공사, 수리, 검사, 특이동향 등)

-

6. 익일 주요 업무

-

작성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 직 : 성명 : (인)

氠瑢

첨부 7. 주요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 보고

주요사항 및 특이사항(동향) 발생 보고

(사고발생, 시설파손, 언론 취재 및 보도, 주요 방문사항 등)

1. 일시 : 2024년 월 일 ( 요일) :

2. 장소 :

3. 내용 :

-

4. 원인 :

-

5. 조치사항 :

-

-

6. 의견 및 계획

-

2023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

氠瑢 氠瑢

H2(수소) Production 운전 Log Sheet

년 월 일 날씨 기온: 최고 최저

제조일시 2023. . . 시 분 ~ 2023. . . 시 분

가동전 Check List

설비

체크

상태

항목

가동전

가동후

(1) Utility Air v/v open 및 상태

양호( )

LNG

(2) Cooling Water 공급 v/v open 및 상태

양호( )

메탄

(3) LNG 공급 v/v open 및 상태

양호( )

수소

(4) DI Water line 의 v/v open 및 상태

양호( )

압력D

(5) Pnl 등 전원공급상태

양호( )

압력C

(6) O2 분석기등 Line v/v open 및 상태

양호( )

압력B

(7) N2, He Cylinder v/v open 및 상태

양호( )

질소압력

Check

N2v/vopen( ), CW v/v open ( )

CH4농도Ventv/vclose( ), CH4 v/v open ( )

단계

시각

상태

Trip 시각

Trip원인 및 조치사항 or 비고

Ready

양호( )

Heat Up

양호( )

Feed In

양호( )

PSA Linking

양호( )

Load up

양호( )

Shut Down

양호( )

Check

밸브 정상작동 여부 : 양호( )

Check

PI831Manu,XV835open,D842압력 : 양호( )

Load up 80

양호( )

압축단계

양호( )

Load up 100

양호( )

Shut Down

양호( )

유틸리티 시설 Ready(Utility 냉각탑 off시각) :

확인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첨부 8. 운전 Log Sheet

汤捯 捤獥 氠瑢

첨부 9. 비품 및 장비대장

낭월 수소생산시설 비품 및 장비 대장

氠瑢

연번

물품번호

물품명/규격명

부서

취득일자

구입일자

보유수량

단가

보관장소

취득구분

취득적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