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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진공스킨포장기 및 부속장비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과업지시서)는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고온진공스킨포

장기(물품)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처”)과 공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과업지시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KS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기준이 없거나 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목적, 국내 관련 법규 그리고 축산물 육가공 HACCP설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규격사항

가. 본 물품의 품목별 규격은 별첨 “규격서”에 따른다.

나. 납품 시 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4. 납품 조건 및 방법

가. 공급 장소 및 물품 내역

품 명수량납 품 장 소
고온진공스킨포장기
(부속장비 포함)
1대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57-1, 예천축협 하나로마트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공급내역: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의한 본체, 액세서리(부속품,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를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검 수: 현장 장비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진행

※ 단, 검수 완료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제시된 규격서 및 사양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적합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제품 규격서 및 사양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납품 시 제품 규격서 및 사양서와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 및 검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기기 명칭 등의 표시

본 장비의 외함에는 제조자명, 제조번호, 모델명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본 물품은 신제품이어야 하며, 별첨 “규격서”에 제시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본 물품의 외관에는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도장 및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그 표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및 부속 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물품 또는 포장 외부에는 품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사. 본 물품의 품명, 규격 등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감독관(또는 감독)”과 사전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7.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외관검사 :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수량검사 :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 성능검사 : 성능검사를 하며 동작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의 판정

가. 제반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9.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취급설명서 및 유지보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육 시간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충분히 실시한다.)

나.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 발주처가 장비 운용 및 관리

방법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가동 시간, 소모품 교체 주기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10. 유지보수(A/S)

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본 장비의 부품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무상 A/S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의 A/S는 유상 처리하되, 지속적인 A/S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주요 부품에 동일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공급 물품은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장비 납품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물품의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내용의 해석

가. 계약 체결 후에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과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발주처”에 인도한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어 점검표에 따라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