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12호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공 사 입 찰 공 고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최형인 주무관 (☏ 02-2148-283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삼청공원 실내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건축, 토목, 기계) (장기계속)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총 공 사 비 | 2,300,576,060 |
| 기 초 금 액 | 2,138,744,000 | |||
| 추 정 가 격 | 1,944,312,727 | |||
| 부 가 세 | 194,431,273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96,597,840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59,320,220 | |||
| 이 전 비 | 5,914,000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 고 기 간 | 2026. 8. 31. ~ 2026. 9. 16.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10:00 |
| 개 찰 일 시 | 2026. 9. 16.(수)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1차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027. 2. 28.까지, 1차계약(도급)금액: 974,938,200원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01,081,433원)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공사개요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가. 공사위치: 삼청동 1-6번지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나. 공사내용: 공공건축물 신축(지상2층, 연면적 420.37㎡, 목구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1차분: 2027. 2. 28.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라.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공휴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사유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현장 특성상 건축물 복합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허용하지 않음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
업체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도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수 있습니다.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16,556,888원) (2,175,574원) (21,876,277원) (10,592,724원) (35,161,587원) (20,763,448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인하시기 바랍니다.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100%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행, 성과측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의합니다.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및공정계획등록을완료하여야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사항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
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문화재 공사 포함.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단,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18. 기타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16. 입찰의 무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
간주합니다.
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최형인(☏ 02-2148-2834)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무 과 최윤정(☏ 02-2148-1514)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