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국가위성운영센터 중요 장비실
가스소화설비 설치
국가위성운영센터
2026. 7. 8.
적용 범위 및 참가자격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 방호구역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가스 설비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4619160105(하론소화설비)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을 등록한자
라.
시행 방법: 제한경쟁입찰
마.
사업 기간: 계약후 90일 이내
2. 규격사항
가. 품명 및 수량
품명
단위
수량
비고
하론소화가스
SET
6
5개소
나. 적용기준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4)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102)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다. 기술규격
1)
전기적 성질: 비전도성
2)
독성: 무독성
3)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140L/125KG
4)
가스충전압력: 42KG/CM2
5)
순도: 99.6 MOL % 이상(하론1301)
라. 용기
1)
규격: 140L/82.5L
2)
재질: MN합금강(하론용)
마. 물리적특성
1)
임계온도: 168.7℃
2)
임계압력: 18.65 bar
3)
임계밀도: 639.1kg/m3
3. 제품성능 및 저장용기
가.
소화약제는 하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에 준한다
.
나.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섭씨 20℃에서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2.5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다.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 압력이 같아야 한다.
압력(20℃)(Mpa)
2.5또는4.2
충전비(L/kg)
0.9이상 1.6이하
라.
소화용기 검사는 6개월내 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 및 한국
가스안전공사 검사필 제품이어야 한다.
마.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바.
저장용기의 약제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사.
저장용기는 약제명,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해야 한다.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고압가스 용기
검사 합격증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합격증(용기번호 포함)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차.
재생할론약제는 생산된 할론 1301의 순도,샘플 시료를 분석하더
라도 동일한 순도가 나올수 있도록 롯트별 생산되는 제품으로
제조되어야 되며,용기마다 개별순도가 성적서에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공사
4-1 설치적용 개요
가.
가스소화설비의 설계 및 설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성능시험기술
기준에 따라 합격한 설계프로그램,메뉴얼 및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나.
그 외 관련사항은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화재예
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을 준용
한다.
다.
작성된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되어야하고 소화가스 배관구역,헤
드방사량 및 오리피스면적은 반드시 소화계산서 및 프로그램
계산서를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소화가스 노즐 로이피스 분구면적은 배관계산서 상에 기재된 순
서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소화가스 배관공사중 배관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설계프로그
램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4-2 방호구획
가.
방호구획은 소화약제가 동시에 방출되는 구획을 말하며,출입구
,환기구 등의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나.
방화문은 건축법시행령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주지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화재와 연동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한다.
다.
개구부는 덕트 등의 환기구는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소화약제의 방출시 자동으로 폐쇄될수 있도록 피스톤 댐퍼를 설치한다.
라.
창은 밀폐형으로 하고,유리는 소화약제 방출시 파손되지 않는 재
질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기장치는 소화약제 방출 전에 정지한다.
4-3 저장용기실 및 저장용기 설치
가.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한다.
나.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한다.
다.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별도의 저장실에 용기를 설치할 경우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한다.
마.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한다.
바.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4-4 후렉시블 호스 및 체크밸브
가.
저장용기 밸브와 집합관 사이에 설치되는 부품으로 소화약제 방
출시 발생되는 진동 등의 흡수와 소화약제의 역류를 방지하며
저장용기 교체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나.
기동가스를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시켜,역방향에서의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4-5 저장용기 외함 설치
가.
저장용기 외함은 저장요기를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장요기와 같이 설치 한다.
나.
경사진 곳이나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며,반드시 바닥과 기기를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외함 내 부착된 후렉시블호스를 체결하고 외함 안쪽
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 브라켓으로 견히 고정시킨다.
4-6 기동 장치
가.
솔레노이드 밸브는 DC 24V 1.5A로 작동하여 제어회로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용기밸브 후면동판을 터트려 가스를 발출한다.
나.
안전 클립을 떼어 내서 누름 버튼을 강하계 눌러 가스를 방출
한다.
4-7 압력스위치
가.
가스소화약제 방출을 확인하고 제어반으로 압력신로 보내어
방출표시등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압력스위치는 방출되는 가스소화약제 압력에 의하여 동작되며
제어반으로 압력신호를 보내어 방출표시등을 동작시키는 역할
을 한다.
4-8 배관
가.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나.
배관 및 배관부속,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압을 견딜수 있어야
하며,다음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방출압은 프로그램에서 계산되 용기밸브 2차측 최대압력을 기준
으로 한다
라.
강관을 사용한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
라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마.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
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바.
배관에 관한 기타 사항들은 화재안전기준 NFSC 107C에 따른다.
4-9 분사 헤드
가.
분사헤드는 소화약제의 흐름을 조절하고 방호구역 내에 약제를
균일하게 분포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약제의 유량을
조절하는 오리피스와 소화약제를 분산시켜 주는 분사구의 구조
로 되어 있다.
나.
분사헤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분사헤드는 15A,20A,25A,32A,40A,50A 6종류의 규격이며,오
리피스의 크기는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단, 오리피스의 면적은 배관의 단면적의 최소15%에서 최대 70%
까지의 크기로 산정되어야 한다.
라.
분사헤드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제조
일자,NODE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10 과압배출구
가.
소화약제의 방출로 방호구역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나.
다만, 감독기관 또는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도어팬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압력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과압배출구의 설치위치는 천정의 상부로부터 1m 이내에 벽 또는
천정에 설치한다.
4-11 수동조작반
가.
음향경보장치의 기동부 및 기동조작부를 내장한 수동식의 기동장
치이며, 다음조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구역마다 설치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계 피난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
치에 설치하고,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하며, 기동장치
의 방출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
로 하며,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한다.
4-12 화재감지기
가.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 감지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나.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
닥면적으로 한다.
4-13 제어반
가.
가스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기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
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
경보장치의 작동,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
진 것으로 하되,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
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밸 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
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수 있다.
바.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
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사.
가스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자.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한다.
차.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휘급설명서를 비치하
여야 한다.
4-14 비상전원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
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할수 있어야 한다.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
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이 경우 그 장
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
서는 안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
치한다.
4-15 음향경보장치
가.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
정에서,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나.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수 있는 것으
로 설치한다.
다.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
게 경보할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라.
소화약제 저장 용기 프레임은 내진 성능이 확보될수 있도록 내진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5. 일반사항
5-1 작업 현장관리
가.
본 공사에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
든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
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 및 부품을 손상시켰
을 경우 감독자가 지정한 시일 내에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2 보안관리
가.
본 작업은 국가보안시설 내에서 시행됨으로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지침을 준수하고 다음상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보안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생년월일,차량번호,차종)을 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구역 외의 제한/통제지역 출입 및 이동
을 금지하여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할수 없다.
마.
작업자는 반드시 인솔자의 인솔하에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5-3 하자 보증
가.
기술규격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다음 사
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나.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다.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라.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결함
마.
설계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사.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및 시공 결함
자.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수정 또는 대체되는 기자재의 하자보증
기간은 수정 및 대체된 시점부터 자동 연장된다.
5-4 제출 서류
가.
작업계획서 1부: 공사 전 7일 까지
나.
납품내역서 1부: 납품 시
다.
제품인증서 1부: 납품 시
라.
품질보증서 1부: 납품 시
마.
준공계 1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바.
대금청구서 1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6. 특기사항
가.
과업 지시 내용 및 계약조건 숙지 및 현장여건 파악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다.
현장대리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정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작업계획서,장비 및 자재,인력투입계획,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마.
본 공사의 작업 가능 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이며, 이 외의
작업은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할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시공,준공 및 인수인계
하자관리에 이르는 제반 과정에서 계약문서 및 본 공사와 관련
된 제반 지침,기준,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수행과
정에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보완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시기에 관계 없이 계약문서 및 제반 내
용과 법령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사.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안전,품질 사항에 특별히 문
제가 없는 한 발주자가 확인한 바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문서 등에 누락 되었으나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