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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汤捯 시 방 서

(무안공항 소방대 방송장비 교체공사)

桤灧 2026. 8.

氠瑢 湯湷 湯湷

漠杳

무안공항 시설부

氠瑢

목 차 湯湷

Ⅰ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배선공사

1.1 적용범위

1. 일반사항

1.2 용어의 정의

2. 재료

1.3 계약상대자의 책무

3. 시공

1.4 하도급

1.5 시운전

SPEAKER CABLE

1.6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기능

1.7 불명기사항의 시공

나. 세부사양

1.8 기타 유의사항

고장력방수 전선관

2. 관리 및 행정

가. 기능

2.1 계획 및 관리

나. 세부사양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3 자재관리

AUDIO SIGNAL INTERFACE

2.4 품질관리

가. 기능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나. 세부사양

2.6 준공

2.7 보안 및 출입관리

일제지령 오디오 분리기

가. 기능

Ⅱ 특별 시방서

나. 세부사양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붙임) 서류양식

2. 재료

3. 시공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2. 재료

汤捯

3. 시공

꼬임케이블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慤桥 Ⅰ. 일반 시방서 湯湷

氠瑢

漠杳

무안공항 소방대 방송장비 교체 공사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서 발주한 “무안공항 소방대 방송장비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감독자 협의

1.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법령 및 규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湯湷 같이 기술한다.

“시공사”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시공사”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1.1.4 공사 감독자 경유

“시공사” 및 “공사 현장기술자”가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일반용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발주기관(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시공사(계약상대자)” 라 칭한다.

다. “하도급업체”라 함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마 “공사현장기술자(현장기술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기술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및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사”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상주자를 말한다.

바. "제작사"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사라 칭한다.

사. “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공사의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의 착수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사현장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시공사”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사”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 “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1항에 의거 다른 시공사에게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3.2 책임한계

가. “시공사”는 공사현장기술자 등 “시공사”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사”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사”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사”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감독자의 검사 승인 후 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시공사”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사”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바.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사”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자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공사현장기술자 등의 현장 상주

가. “시공사”가 배치한 “공사현장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근무 중 현장을 이탈하고자하는 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1.4 하도급

1.4.1 하도급업체의 선정

“시공사”가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써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하도급업체에의 주지

가. “시공사”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나. “하도급업체”는 해당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도급업체”가 다른 공사업자에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재 하도급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1.4.3 하도급 시행계획 등

가. “시공사”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 계약예정일

4) 하도급율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5 시운전

1.5.1 통신장비 시운전

“시공사”는 통신장비 설치, 시험완료 후에 제조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필요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6.1 자재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재료” 난에서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도면 사양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6.2 시공 상태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시공 란에서 명시된 현장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 상태 확인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1.7 불명기사항의 시공

1.7.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8 기타 유의사항

1.8.1 납품 장비는 무안공항에서 운용중인 일제지령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8.2 계약 내용의 미이행 사항과 검수(사)결과,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 할 때 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2. 관리 및 행정

2.1 계획 및 관리

2.1.1 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설계 및 시공품질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 및 토목 구조와 타 설비 간 마찰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시공사”의 책임

“시공사”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2 착공 보고회(필요시)

가. 공사추진계획 내용

착공보고회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① 인력관리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② 품질관리계획

a)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의 배치 등.

b)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여부.

③ 공정관리계획

④ 하도급 시행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⑥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타

① “시공사” 본사 지원 방안.

②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보고자

“시공사”측 기술 임원.

다. 보고회 개최 시기

공사 착수일 이전.

2.1.3 작업착수회의

가. 회의 개최

“시공사”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현장기술자”, 현장요원, 공사의 “시공사”,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다. 회의록

“시공사”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에게 배포한다.

라.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시공사”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2.1.4 공사수행

가. 시공사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사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사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공정회의(필요시)

1) 공사 진행 중 협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 시공사 등 공사 관련자들이 모여 작업공정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사항, 기성 불 지급 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1.5 책임 한계

가. 시공사는 현장기술자 등 시공사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시공사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다. 시공사는 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6 응급조치

시공사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가. 시공사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2.1.8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재 시공하여야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비치 및 제출

가. 시공사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정보통신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시공사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공사,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 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 변경

시공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바.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시공사는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2.3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사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재직증명서

5) 도급내역서

6) 청렴이행서약서 (정보통신기술자)

7)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공사참여자)

8)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표,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보안대책 포함

9)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0) 위험성평가 결과

11)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교육 결과

12) 착공전 사진첩

13) 기자재승인 요청서

1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8) ~ 14)” 는 실착공 전까지 제출가능

다.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 1부

2.2.3.1 공사세부공정표

가. 시공사는 공사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가 제출하는 공사세부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 표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최초 : 실착공과 동시

- 상시 : 매주 금요일(금주 진행사항 및 차주 진행 예정사항),

매월 말(월간공정보고 제출시)

2) 제출부수 : 1부

2.2.3.2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나. 작성방법

시공사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비상연락망)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세부공정계획(시공일정 포함)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9)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필요시)

11)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2) 보안대책

1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계약 후 14일 이내

2) 부수 : 1부

2.2.3.3 시공 상세도면

가. 용어의 정의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제출 및 확인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사(건축물을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ㆍ복잡화ㆍ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사ㆍ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2.2.3.4 기자재승인 요청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주요기자재의 공급원 승인신청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2.4 공사 중 제출서류(실착공 이후, 준공 전)

가. 제출서류

1) 각종 신고 및 인·허가 관련서류

2) 공사일지

3) 주간 공정표(작업 계획 포함)

4) 월간 공정보고

5) 기성검사원(필요시)

6) 안전 및 보안교육 일지(월 1회)

7) 정규출입증(임시출입증) 발급 서류(필요시)

8) 수시위험성평가(필요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발생시)

10) 준공 전 교육훈련 계획(설치 시설 관련)

11) 기타 감독자(감리원)가 지정한 사항

2.2.4.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대행

시공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신청서에 시공사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요경비 부담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2.2.4.2 공사일지

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공사 작업이 있는날만 작성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작업일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2.2.4.3 월간공정보고

가. 작성방법

- 당월 공정 진행률 및 차월 작업계획 및 세부공정표

- 월간 계획 대비 실적(차이) 및 주요 문제점

- 감독자(감리원) 요구사항 및 쟁점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월 5일까지 1부 제출(공문으로 제출)

2.2.4.4 기성검사원

가. 검사원 제출

시공사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서식” 참조

② 기성부분 원가계산서

③ 기성부분 내역서

④ 기성부분 수량산출서

⑤ 기성부분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1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2.2.4.5 설계변경 요청

가.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계산서 및 공사 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1부 제출

나.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동의서

⑤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1부 제출

2.2.4.6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 서류

가. 자재 관련서류

1)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시공사는 자재의 사용 또는 14일 전까지 1부 제출한다.

2) 주요자재 검사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2.4.7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일지

시공사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표

시공사는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공사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시공사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작업허가서 : 필요시

2.2.5 준공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각종 보험료 관련 증빙자료

4) 준공금액정산합의서

5) 설치 및 납품확인서

6) 준공사진첩

7) 준공도면 : 3부(CD ROM 1개 포함)

8)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 및 감독자가 지정한 사항에 한한다.

9) 사업관련 자료 미보유 확약서

10) 납품자재 관련 각종 인증서

11) 공사 수행 중 산출물 전부

12)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4) 기타 감독자(감리원)가 요구하는 사항

2.2.5.1 준공검사원

다.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⑤ “준공 및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⑥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각 2부 제출.

3) 준공계 제출 시 시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별지 서식” 참조

②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③ 공사일지 : “별지 서식” 참조

④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⑥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3. 자재관리

2.3.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정보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한

1)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2 가. 1)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2.4. 품질관리

2.4.1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시공사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현장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자에게 재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시공사는 검측요청서를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검측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6)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 또는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5.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시공사는 공사장 내의 시공사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상주직원은 물론 통행인과 공사 소유물, 상주업체 소유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1)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4)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시 주요 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감리원(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실질적 안전 관리가 이행되는지 재평가하여 안전활동 강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원(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출입자 통제 등

시공사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수검 및 개선요구 사항은 조치 후 결과를 감리원(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위험성평가

1) 작업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착공계 제출시, 공사 중 위험요소 발견시

마. 안전작업 허가제도

1) 시공사는 공사현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시 공항공사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작업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 허가제도는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①작업 전 안전계획 수립 → ②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확인 및 승인 → ③승인 내용에 따른 사항 전달, 교육 및 감독 → ④작업장 내 작업승인 내용 게시 → ⑤작업 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확인 → ⑥작업 후 조치사항 확인

2.5.2 안전관리자 등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나. 안전담당자

1) 시공사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재예방관리자

시공사는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2.5.3 안전 조치

시공사는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氠瑢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ㆍ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나.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로 누전차단기 설치

다. 화재예방 대책

1) 전기 및 화재유발 장비 무단사용 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적치 방지

3)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4) 작업 현장 내 소화기구 비치

라. 안전․보건장구 사용

시공사는 각종의 작업 시에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氠瑢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 치 장 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고소작업 주변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 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안전 입간판

작업전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작업 장소 주변

2.5.5 안전보건교육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6 안전일지

시공사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5.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8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한다.

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사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마. 시공사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상주업체, 상주직원,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사가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시공사는 통신케이블을 포설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하.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 하에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너.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더.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러. 시공사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머. 시공사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5.9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요구되는 도급, 용역, 위탁시 수급업체의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나. 평가진행 절차

입찰공고 (안전보건평가평가기준 명시) → 입찰 →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적격심사 서류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자료 제출 →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평가결과가 최소등급 이하시 안전보건관리계획 보완 요구 및 평가 재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2.6 준공

2.6.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공사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와 시공사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다.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6.2 준공검사 내용

가.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6.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4 준공서류

가.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 “2.2.5 준공시 제출서류” 에 따른다.

2.6.5 준공 청소

가. 청소

1) 방법

① 정보통신설비 판넬 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② 정보통신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 한다.

③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솔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후 운영부서의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한다.

2.7 보안 및 출입관리

2.7.1 적용범위

공사가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7.2 법령의 준수

시공사는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나.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다.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라. 항공안전보안법에 의한 보호구역

2.7.3 시공사의 책무

가. 보안책임

1)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책임을 진다.

2)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지득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인원보안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 이어야 하며, 시공사는 불법체류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4 서류 및 도면 보관 관리

가. 보관기준

1) 우리공사에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공된 서류 및 도면은 일반서류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자료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관용기

보관된 자료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7.5 공사장 출입관리

가. 임시출입증

1)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사전 한국공항공사의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 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2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장기로 보호구역 임시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예정일 기준 5일전까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감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와 관련 공사출입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입이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와 관련 임시출입증을 받은 자 및 장비(차량포함)는 경비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②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나. 신원조사

1) 수급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① 업체 대표 및 현장기술자(책임자)

② 기타 공항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원조사 의뢰 명단 1부

② 신원진술서(약식) 1부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약식)

④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⑤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3㎝×4㎝, 신원진술서에 부착)

다. 보안교육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는 반드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1회 :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 시행

라. 보안각서 징구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는 다음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대표 : 보안업무규정 제50호 서식

2) 공사참여자 : 보안업무규정 제50-1호 서식

마. 출입증(작업완장) 관리

1)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증(작업완장)을 작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규정 제11호 서식(작업표찰(완장) 수불부)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출입증(작업완장)을 발급받는 자는 매일 작업 완료시 감독자에게 출입증(작업완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1)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2) 공사시행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바. 출입증 분실

1) 출입증(작업완장)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출입증 분실경위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수급자는 출입증(작업완장)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2.7.6 도면관리

가.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도면의 관리

1) 대출 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2.7.7 공항 보호구역 작업

가. 공항 보호구역

공항 “보호구역”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나. 주의사항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모든 작업자는 감독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8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기관에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무안공항 운영센터

나. 경찰 상황실(필요시)

다. 국정원 공항분실(필요시)

慤桥 II. 특별 시방서

氠瑢

漠杳

무안공항 소방대 방송장비 교체 공사

특별 시방서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1.1 “박스 및 커버,”

1.1.2 “배선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가.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 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재료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및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마.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2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전선관은 KSC-8422,3,4,9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 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 몰드등과 연결할때에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배관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나.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 외ㆍ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로크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제 등에 확 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노출배관

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나. 천장 면 노출배관 시 행거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계단부분 공사 시 찬넬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3.1.6 스테인리스 배관

가. 외부 노출부위 및 외부계단 인상부위의 스테인리스 배관은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 배관은 ALL SUS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끝부분은 케이블 보 호를 위해 같은 재질의 부싱을 사용한다.

3.1.7 관의 굴곡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한다.

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배관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견본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가. 주요연결부분의 풀 박스 상세도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박스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금속제 박스 및 커버

2.1.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아웃렛 박스류

2.2.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2.3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프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2.2.4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청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전청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 철 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2 공통사항

가.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 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뭍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1.3 금속제 박스

가. 금속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2-7> 박스 내 수용회선 수

氠瑢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 수

가로/세로

(㎜)

깊이

(㎜)

부피

(㎤)

1.6

(㎜)

2.0

(㎜)

5.5

(㎟)

8

(㎟)

14

(㎟)

일반용 얕은 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 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 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 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 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①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잡지 않는다.

3.1.4 풀 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가. 재질 및 도장

① 풀 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나.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 하여야 한다.

다. 풀 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풀 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 박스의 시공 상태

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꼬임케이블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2 관련기준

가.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ISO/IED 11801

UL444

나.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1.2 품질보증

1.2.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1.2 케이블 압박

가.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나.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다.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라.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3.1.3 배선 시 주의사항

가.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나.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마.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바.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석해서는 안 된다.

자.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차.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카.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타.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파.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하.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거.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너.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컨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더.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Cat.5는 13㎜ 이하로 한다.

러.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머.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버.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③ UTP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④ 명찰 부착상태

다.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C 334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ECX)

KS C 3617 고발포동축케이블 (HFBT)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UTP)

1.2.2 IEC규격

600V 2종 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HIV)

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차폐제어용 케이블 (CVV-SB)

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제어용 케이블 (CVV)

600V 트레이용 난연 제어 케이블 (F-CVV,F-CVV-S)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CV,F-CV)

접지용 전선(F-GV)

1.2.3 종합유선 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용되는 설비의 조건

1.2.4 정보통신부 고시

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

나. 종합 유선방송용 주 전송 장치 등의 기술적 기준

1.2.5 주요국제 기준

가.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나.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다.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라.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마. ISO/IEC 1180C01010995.7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for customer premises

1.2.6 정보통신 단체 표준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설치방법), 제20조(회선수)

나.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1조(회선종단장치), 제32조(구내선의 배선), 제33조(구내배선 요건)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다.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2(시공 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기술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3.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1.4.2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전선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전선 및 케이블

가. 전선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 공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내통신(UTP) 케이블

건물간선계는 수직용 꼬임케이블(CMR,CMP)을 사용하고, 수평배선계는 CM을 사용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졍션박스, 아웃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구내 케이블간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1.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1.4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제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6 케이블 층간 포설

각종 케이블의 층간이동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상, 기존 박스 사용 시 기존 케이블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케이블 여장

장비 설치위치에 따라 케이블의 여장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3.1.8 케이블 명찰 부착

가. 각종 케이블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250m마다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향후 유지보수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케이블은 유지보수 등을 위해 케이블의 시단부와 말단부에 케이블을 종류, 종별, 공사명 등을 명기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1.9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0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2-8> 선로의 성능기준표

氠瑢

구 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

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0.5㎜ 선조/케이블

0.65㎜ 선조/케이블

0.9㎜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3.1.11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2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업무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2-9>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표 (480V 이하의 전력선)

氠瑢

조 건 별

최소 이격거리 (㎝)

< 2 kVA

2~5 kVA

> 5 kVA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노출되거나 비금속의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13 ㎝

30 ㎝

60 ㎝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7 ㎝

15 ㎝

30 ㎝

접지 된 금속관 내의 전력선과

접지 된 금속 배관 경로가 근접된 경우

8 ㎝

15 ㎝

변압기와 전동기

100 ㎝

형광등

30 ㎝

<표2-10> 간선 및 실내케이블에 대한 이격거리 및 물리적 보호표

氠瑢

전 력 원

심선의 형태

최소 배선

이격거리

대책 (보호)

전 력 선

나선, 300V 초과 비차폐선

1.5 m

없음

300V 이하의 비차폐선

5 m

(주 1)

보호되거나 접지 된 독립배관의 선

없음

해당없음

라디오, TV

안테나, 접지선

10 ㎝

(주 1)

신 호

모든 유형

없음

해당없음

C A T V

접지 차폐된 동축케이블

없음

해당없음

통 신

모든 유형의 인입선

5 ㎝

(주 1)

네온사인

변압기로부터 인출된 선

15 ㎝

없음

(주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 까지 두개의 비닐 테이프 층이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절연저항 시험)

계약상대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시공 상태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SPEAKER CABLE

1. 기능사항

본 케이블은 방송설비 및 스피커 배선공사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세부사양

케이블 종류 : HFIX 전선

공칭단면적 : 2.5㎟

정격전압 : 450/750V

절연재 : 저독난연 가교폴리올레핀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고장력방수 전선관

1. 기능사항

본 배관은 방송설비의 배선 보호를 위한 전선관으로 고장력 방수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한다.

2. 세부사양

호칭: 22 mm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AUDIO SIGNAL INTERFACE

1. 기능사항

전화통화 오디오 신호를 감지하여 접점(Output Contact)을 출력함으로써 전화녹음장치의 자동 녹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부사양

입력신호 : Audio In(Euro Terminal / Ø3.5mm Phone Jack)

출력신호 : Audio Out

제어출력 : Dry Contact(Output Contact)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일제지령 오디오 분리기

1. 기능사항

전화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오디오 신호를 분리하여 출력 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부사양

입력 : 전화회선(Audio)

연동 : 외부 접점 또는 오디오 입력 연동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慤桥 붙임) 서류 양식

氠瑢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공사작업일지

주요자재검사부

주요자재수불부

공정보고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검측일지

검측확인서

현장교육실적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안각서(공사참여자용)

장기 임시출입증 발급신청서

감독지시서

공사대금 지급현황

교육일지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공사기록부

공사기한연기원

신원보증서

보안서약서(비밀 발간 시)

汤捯 捤獥 楴䵴 [양식 1] 桤灧

氠瑢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예 정 일 :

5. 준 공 예 정 일 :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역서

4. 공사계획 제출서류(예정공정표, 안전관리, 품질관리 계획서 등)

5. 청렴이행 서약서 및 보안각서

6. 착공전 사진

7. 손해보험증서 사본(필요시)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귀하

楴䵴 [양식 2] 桤灧

氠瑢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楴䵴 [양식 3] 桤灧

氠瑢

회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자 경유 :

(인)

1.

계 약 번 호

2.

건 명

3.

계 약 금 액

4.

계 약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6.

준공예정 년 월 일

7.

기성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금 회 기 성 액

-

금회까지누계기성액

8.

금 회 기 성 기 간

~

9.

현 재 공 정

현재

%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귀하

楴䵴 [양식 4]

氠瑢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기간

:

~

7.

실준공일

: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桤灧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귀하

桤灧 楴䵴 [양식 5]

(앞쪽)

氠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Ā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桤灧 (뒤쪽)

氠瑢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 桤灧 서로 작성

楴䵴 [양식 6]

氠瑢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검토번호 : 호

氠瑢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토 의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주요기자재의 공급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공사명

:

현장기술자

:

(인)

桤灧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귀 하

汤捯 捤獥 楴䵴 [양식 7] 桤灧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기술자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氠瑢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氠瑢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氠瑢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氠瑢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氠瑢 桤灧 楴䵴 [양식 8] 桤灧

업무내용

비 고

주 요 자 재 검 사 부

氠瑢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桤灧 楴䵴 [양식 9] 桤灧

氠瑢

주 요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

A4(210×297) 桤灧

桤灧 楴䵴 [양식 10] 桤灧

氠瑢 ━━━━━━━━━━━━━━━━━━━━━━━━━━━━━━━━━━━━━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A4(210×297) 桤灧

桤灧 楴䵴 [양식 11]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氠瑢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桤灧 楴䵴 [양식 12] 桤灧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2. 검측일자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5. 검측공종 :

氠瑢

공 종

검 측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桤灧 楴䵴 [양식 13]

氠瑢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20 . .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

氠瑢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6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氠瑢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桤灧 楴䵴 [양식 14] 桤灧

氠瑢 桤灧 桤灧 楴䵴 [양식 15] 桤灧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신 원 조 사 대 상 자 명 단

氠瑢 * 형식 : 가로(A4)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비고

<신원조사 신청 서류>

○ 내국인(국가보안시설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약식)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

5.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6.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7.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 내국인(국가보안시설 종사자)

1.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 외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 시) 각 1부

6.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자기소개서에 붙인다)

7.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桤灧 楴䵴 [양식 16] 桤灧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桤灧 楴䵴 [양식 17] 桤灧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捤獥 汤捯 桤灧 [양식 18]

장기 임시출입증 발급신청서

○○ 기관(업체)

氠瑢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사장(○○지역본부장, ○○지사장)

참 조 : ○○단장(또는 ○○팀장)

제 목 : 인원 (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신청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3조 제3항(또는 제24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국제)공항 보호구역 인원(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 입 목 적

출 입

구 역

출 입

기 간

인솔자

비 고

* 주민등록상

주소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주 여부 명기

* 비표, 완장 필요 여부 명기

나. 차량

연번

차종

차량번호

관리자

출 입 목 적

출 입

구 역

출 입

기 간

인솔자

비 고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붙 임 : <장기 임시출입증 신청서류>

氠瑢

○ 기본 제출서류

1. 인솔자 각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 상주임시출입증의 경우 제출 불필요

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

3.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3-1.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불가한 경우 업체 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汤捯 ○ 추가 제출서류

氠瑢

구 분

제출서류

상주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의 경우

출입하려는 자의 인사발령 증명서류 사본 1부

차량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검사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출입하려는 자가 외국인일 경우

출입하려는 자의 여권 사본 1부

출입하려는 인원 또는 차량이 신청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신청업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용역계약서 등)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

桤灧 楴䵴 [양식 19]

감 독 지 시 서

○ 지시번호 : 200 년 월 일

○ 공 사 명 :

○ 제 목 :

○ 내 용 :

상기 지시사항에 대하여 수명즉시 200 년 월 일 까지 시정조치할 것.

공사감독자 : 󰄫

상기 감독지시서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수 명 자 :

桤灧 楴䵴 [양식 20]

漠杳

※ 설치규격 : 사이즈 1500*800, 비례를 유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설치장소 : 현장사무실 앞 등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桤灧 楴䵴 [양식 21]

교 육 실 시 일 지

氠瑢

실시일자

년 월 일 요일 ○○ : ○○ ~ ○○ : ○○

교육목적

교 관

참석인원

대 상

참 석

참 석 율

%

교육내용

※ 상세하게 기록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담당자 ○ ○ ○ (인)

2. 교육실시 사진 (강의자)

정보통신기술자 ○ ○ ○ (인)

桤灧 楴䵴 [양식 22]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氠瑢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

성과

시험․

검사자

현 장

대리인

감독관

확 인

桤灧 楴䵴 [양식 23]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내용 :

∙ 반 출 일 자 :

氠瑢

주) 사진 촬영 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Ǵ Ā ྠ Ā ྠ Ā ࢘ Ā 확 인 자 : 정보통신기술자 (인)

桤灧 楴䵴 [양식 24]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Ā ྠ Ā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 Ā ྠ Ā 상 호 :

ྠ Ā ྠ Ā ྠ Ā ྠ Ā ྠ Ā ྠ Ā 대표자 :

󰠜󰠜󰠜󰠜󰠜󰠜󰠜󰠜󰠜󰠜󰠜󰠜󰠜󰠜󰠜󰠜󰠜󰠜󰠜󰠜󰠜󰠜󰠜󰠜󰠜󰠜󰠜󰠜󰠜󰠜󰠜󰠜󰠜󰠜󰠜󰠜󰠜󰠜󰠜󰠜󰠜󰠜󰠜󰠜󰠜󰠜󰠜󰠜󰠜󰠜󰠜󰠜󰠜󰠜󰠜󰠜󰠜󰠜󰠜󰠜󰠜󰠜󰠜󰠜󰠜󰠜󰠜󰠜󰠜󰠜󰠜󰠜󰠜󰠜󰠜󰠜󰠜󰠜

Ⅰ. 사업개요

1. 개 요

가. 공사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계 약 일 :

∙ 공 사 착 공 일 :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氠瑢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시착공 후 사진(시설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 桤灧

氠瑢

※ 배치도 부착

마. 공사 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氠瑢

구 분

공 사

기 간

수 급 인

도 급

공 사 비

시 설 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桤灧

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氠瑢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현황 기록

나. 시공자

氠瑢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정보통신기술자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자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와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 인력 투입현황

氠瑢

구 분

토 목

건 축

기 계

비 고

기능공

인 부

2) 장비 투입현황 桤灧

氠瑢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Ⅱ.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氠瑢

검사항목

시공량

지적유형

불량내용

비 고

(개산내용)

수량

백분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桤灧

氠瑢

공 종

회 수

설계변경내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氠瑢

공 종

회 수

설계변경내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3차

4. 기성지급 현황

氠瑢

회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율

불 량 내 용

직종․직급

성 명

Ⅲ.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사용현황 桤灧

氠瑢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고

K.S

여부

기록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氠瑢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桤灧

氠瑢

재료명

수량

시험종목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12

3. 품질시험․검사현황

氠瑢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양식 생략)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총괄)

氠瑢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합 계

2. 재해발생 현황 桤灧

氠瑢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공사 특이사항

桤灧 楴䵴 [양식 25]

공 사 기 한 연 기 원

氠瑢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예 정 일 :

연 기 요 청 일 :

연 기 사 유 : 첨부(ex.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 Ā ྠ Ā ྠ Ā ྠ Ā 20 ૰ Ā 년 ૰ Ā 월 ૰ Ā 일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상 호 :

ྠ Ā ྠ Ā ྠ Ā ྠ Ā 대 표 자 : ͬ Ā ྠ Ā (인)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귀 하 桤灧

[양식 26]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氠瑢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양식 27]

氠瑢

보 안 서 약 서(민간시설 비밀발간 시) 桤灧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