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26-28호
공사 입찰 공고
민주화운동기념관 M2(옛 남영동 대공분실) 5층
• 공 고 명 :
복원공사(보수단청업)
• 수 요 기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 입찰 설명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
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팀 조한영 대리(031-361-9534)
○ 공사내역, 설계서, 내역서 등 관련
- 민주화운동기념관 안전관리팀 정문모 과장(02-6440-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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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s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
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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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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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1. 입찰건명 : 민주화운동기념관 M2 5층 복원공사(보수단청업)
1.2.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1.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1.5. 공사개요 : 5층 복원공사(*시방서, 실시설계 설명서, 원가 내역서 등 참조)
1.6. 추정금액 : 금639,326,000원(추정가격 581,205,455원+부가가치세58,120,545원)
1.7. 공종별 구성
공 종 비율(%) 비고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
합 계 100%
1.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보수단청업 100%
1.9. 공사구분: 종합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은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
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
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
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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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사후정산)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된 금액(사후정산 대상)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A값) |
| 7,017,678 | 5,311,274 | 697,901 | 5,125,497 | 3,398,034 | 21,550,384 |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코
드 0042) 등록한 업체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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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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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단, 설계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관 안전관리팀 (☎02-6440-8920)
6. 예정가격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3.3.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
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2.4.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
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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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31. 17:00 ~ 2026.09.08. 17: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09.08. 18:00 이후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약담당자 PC)
9.3.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
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보
수단청업(0042)」 평가비율 100%입니다.
9.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
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인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9.6.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
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
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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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격심사 서류제출
10.1.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조달 G2B 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해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1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유선 등으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으면) 아래의 서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1. 제출 대상: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
10.3.2. 제출 서류
10.3.2.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10.3.2.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10.3.2.3. 최근 5년간 공사실적증명서 1부(당해공사 업종에 한함)
10.3.2.4. 경영상태확인서 1부
10.3.2.5. 기술자보유확인서 1부
10.3.2.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입찰참가자 업체 소속 여부 확인)
10.3.2.7. 기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평가자료
※ 증명서 및 확인서는 국가유산수리협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포함합
니다.
10.3.3. 제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실 계약 담당자
조한영 031-361-9534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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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
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해당공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직접 시공
을 원칙으로 합니다.
13.2.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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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상기 13.5.에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7. 상기 13.6.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8. 이 공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9. 낙찰을 받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9.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9.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합니다.
13.9.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5.1.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른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5.2.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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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3.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반
드시 준수해야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및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
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
출해야 합니다.
17.3.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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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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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
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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