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1980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주 : 서울아리수본부 성동제 주무관, 02-3146-1474)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
내에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확인이되어야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음수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810171001)를
가. 사 업 명 : 디자인(디스플레이형) 음수대 시범 제작·설치
소지한 자
나. 사업기간 : 착수일~2026.12.3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다. 사업예산 : 금일억팔천만원(₩18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입찰에참여할수있으며, 공동수급체구성원각각은지방자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정에 따라 자격요건을구비하고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
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 일 시 : 2026.09.09.(수)10:00 ~ 2026.09.11.(금)16:00까지
일까지등록하여야한다.
- 장 소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공동수급(공동이행)협정서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따름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09.10.(목) 17: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10%
※ G2B 입찰금액과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이상으로한다.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대표사는지분참여비율이많은업체로함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공동수급체 구성원을변경할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
- 일 시 : 2026.09.11.(금) 14:00 ~ 16:00
사업의다른공동수급체에중복적으로참가할수없다.
- 장 소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성동제주무관 (☏ 02-3146-1474)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서울아리수본부 4층)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라. 접수마감일기준으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및자격정지, 기타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88조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① 발표용PPT파일(서체확인), 제안서PDF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특기사항>
※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 제안서는 공문 포함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특별시서울아리수본부급수설비과방문제출) - 제안서(기술·가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자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제출 마감일자 이후 추가 보완된 서류(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가. 정량적 평가자료 : 1부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① 목차 (페이지 표기)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② 입찰참가공문(서식 제1호)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③ 입찰참가신청서및서약서각 1부(서식 제2호, 제3호)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 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⑤ 법인등기부등본및법인인감증명서각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⑥ 제안업체경영상태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⑦ 제안업체일반현황및 연혁 1부 (서식 제4호)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개별통보 ⑧ 투입인력계획1부(서식제5호, 개인별경력 증빙첨부(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 참여인력 증명서류 제출 : 경력·학력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나. 설명시간 : 업체당 1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차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시간 조정 가능
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합의각서(선택) 1부(서식제8호, 제9호)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⑩ 가산점관련 서류등 1부(서식 제10호, 제안사 현황에 따라선택 제출)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배석 : 발표자 외 1인 가능(총 2인))
⑪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11호)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⑫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12호) 마. 유의사항 : 발표 당일 발표순서 추첨을 위하여 심사 20분 전 지정장소 집결
⑬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등록증1부(나라장터 입찰서류 인쇄)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⑭ 입찰자격증명서 1부 (신고(등록)증)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⑮ 위임장또는 재직증명서(선택) 1부(서식제13호(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⑯ 접수 확인증 1부(서식 제14호)
⑱ 정량적평가지표자가진단표 1부(서식 제17호)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나. 정성적 평가자료 : 총10부(보관용 2부, 평가용 8부, 제안요청서 참고)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업체별 특성을 살려편집작성할 수있음
다. 가격제안서 : 1부
8. 입찰의 무효
① 산출내역포함, 나라장터 투찰금액과일치 확인, 인감날인후 밀봉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서식 제16-1호, 제16-2호)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라. 발표자료 및 제안서 : usb 1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
9. 하도급 관련 사항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성동제 (☏ 02-3146-1474)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유미옥 (☏ 02-2133-3251)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상생결재 안내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1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및 제9조의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