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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계 약 사 유 서

▶ 근 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 사유

▶ 사 유 :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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