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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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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신청사 인터넷전화서비스 용역』
사업자 선정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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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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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桤灧
[행정국 기획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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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澈 ȃ 1
2. 주요 사업 범위 慸 ȃ 1
3. 참가자격 澈 ȃ 1
Ⅱ. 과업내용
1. 추진방향 澈 ȃ 2
2. 시스템구성 櫘 ȃ 2
3. 사업 내용 洰 ȃ 3
Ⅲ. 세부요구사항
1. 일반사항 澈 ȃ 5
2. 인터넷서비스 요금 및 장비임대료 㦠 ȃ 6
3. 장비별 세부 요구 사항 儐 ȃ 7
4. 설치/검수 및 유지관리 冤 ȃ 8
5. 품질요구 및 보안사항 儐 ȃ 9
6. 사업관리 및 지원 娌 ȃ 11
Ⅳ. 기타 사항 抴 ȃ 12
[붙임] 보안특약 및 각종 서식 䟠 ȃ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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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사항
1. 사업 개요
(사업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신청사 인터넷전화서비스 용역 사업자 선정
(목적)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른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기간) 서비스 개시일(착수일)로부터 84개월(7년)
- (시스템 구축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비) 278,160천원, 부가세 포함
※ 84개월(계약기간)간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요금, 장비임대료 및 기타 비용 총액을 사업비로 산정함
※ 통화료는 월평균 통화료(최근 1년, 2025년 5월~2026년 4월)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월 사용량에 따라 매월 사업자가 청구한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집행
2. 주요 사업 범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통신서비스 및 장비임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IP전화기 타입을 고려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 회선 구성 및 시스템 구축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스마트오피스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도록 회선 구성 및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3. 참가 자격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湯湷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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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1. 추진방향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신청사의 스마트오피스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인터넷전화시스템 신규 구축
❍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별도 PSTN 백업회선 구성(1회선, 30채널) 및 일부 국선 유지
❍ 표준화된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이 확보된 통신회선 구축
❍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준수
2. 시스템 구성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모델(유형B 기준)
-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의 IP인프라(인터넷망)를 활용하며, IP교환기와 인터넷전화기를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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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교환기
IP 전화기
게이트웨이
․ (IP전화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물품 구입
․ (전화망 기본 구성)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자체 구성(스위치 등)
․ (그 외 장비) 통신사업자 임대장비(IP전화기 호환)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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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스템 운용 현황(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별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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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사양
수량
도입시기
비고(주안점)
IP전화기
SMT-I2205A
200
2026.9.
IP전화기와 호환성
확보 필요
행정전화 연동(키오스크) 라이선스
-
200
2026.9.
행정전화 연동 관련
라이선스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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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련 내부 현황 등 입찰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청할 경우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공할 예정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근거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인터넷전화 서비스 회선 및 시스템 구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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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격
수량
기능
약정기간
비고
인터넷서비스
100Mbps
1회선
인터넷전화 연결 인터넷회선
7년
30포트
호처리 서버
-라이선스 일체 포함
(호처리서버 세부규격 참조)
10,000회선
2대
IP전화교환기
7년 약정기간 장비임대
Gateway
E1(PRI), FXS
1대
전화망 연결, 회선교환기
VOIP 방화벽
소형
(동시 호 60콜 처리)
1대
인터넷전화 전용 방화벽
컬러링/녹취시스템
Server(H/W)
1개
컬러링 및 녹취
UPS
CAP : 3KVA / Rack 장착형 / Back-up 30min
1식
전원공급
기타
기기인증, 키오스크 연동, 전화기 연동, 시스템개통, 컬러링 시스템 및 녹취장비
-
인터넷전화서비스 환경 구성
1회
-
※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중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 장비 변경 예정(요금 변경)
3. 사업 내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환경구성
- IP교환기와 스마트오피스 행정전화 연동(멀티링, 라우팅) 구성 유지
- 교환기 절체 시 PSTN 자동절체 기술 적용(수신/발신)으로 즉시 통화 연속성 확보
- PSTN기반 전화단말 수용을 위한 VoIP G/W 설치
- 인터넷전화용 콜서버(이중화) 및 VoIP방화벽 설치
- 기존 PSTN 전화단말 환경에 변화없이 PBX와 연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환경을 구성하고 추가 장비 필요시 제공
- 기존 운영 번호체계 유지
- 기 운영중인 부가시스템 연동
- 기타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환경(장비) 구성
- 인터넷전화서비스, 부가서비스, 자율좌석/키오스크 연동 등 서비스 환경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적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 서비스
- 인터넷전화 연결 인터넷회선 서비스 제공(100MB 1회선)
- 안정적 운영을 위한 PSTN 백업회선 제공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터넷전화 회선 제공
인터넷전화 서비스 운용 및 유지관리
- SLA(서비스 수준 계약)를 통한 인터넷전화서비스 품질 관리
-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4주 이상 시스템 안정화기간 운영 및 인력지원
- 사업기간동안 도입제품(임대장비)의 무상하자보증 및 유지관리(정기점검 분기1회 이상) 지원
목표 상세 구성도(본 사업 영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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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과업 내용을 포함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축·운영·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장비설치, 케이블연결 등)를 구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 증설로 요구되는 인터넷 전화 임대 장비 변경 및 이전 등 사유발생 시 사업자는 장비를 무상 또는 최초계약 임대단가 이하로 임대, 재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을 강구해야 하고,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기존장비․시설에 대한 피해나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반사항과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한다.
❍ 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 사업자 및 차기 사업 수주 사업자와 서비스 전환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간 만료까지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동일 이상의 조건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은 상호 협의한다.
2. 인터넷전화서비스 요금 및 장비임대료
❍ 인터넷회선, 인터넷전화 요금 단가는 [붙임7] 사업비 산출내역서, 장비 임대료(이하 “단가 및 임대료”)는 [붙임8] 장비임대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하여 월별 사용량에 따라 지급한다.
- 가격 산출내역서 단가 및 임대료는 실제 과금 단가 및 임대료로 작성하며, 각종 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작성한다.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대상
․ 기본료, 기관간통화, 국내통화, 이동통화, 국제통화의 단가와 인터넷 전화회선 단가
․ 콜서버(라이선스 포함), Gateway, 보안장비 등의 장비임대료
․ 기기인증비용, 행정전화 연동비용, 시스템개통비
- 추가장비의 임대료는 별도 작성하지 않으며, 기타장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사업기간 중,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회선 및 인터넷전화 요금 단가, 할인율을 적용,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신규 회선 신청 등에 따른 다량 및 다회선 이용할인율이 변경될 경우, 또는 임대장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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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터넷전화서비스(전화요금) 사용 현황(2025년 5월~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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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월평균이용료
비고
기업인터넷전화
기본료
60,000원
30포트
국내통화료
223,775원
이동전화통화료
328,625원
기업일반전화
기본료
96,000원
PRI 1회선
시내통화료
37,326원
시외통화료
52,550원
이동전화통화료
124,235원
인터넷전화통화료
3,989원
월 요금 합계
926,500원
3. 주요 장비별 세부 요구 사항
❍ 장비 구성(공통)
-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체계구축을 위한 장비(케이블 등 부속품 포함)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전화 운영 도입 지침”,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사용현황(상기 표 참조) 등 내부환경에 맞는 확장성과 호환성 그리고 보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Verified Ver.4 인증 기준을 만족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구성장비는 제조업체의 정품 및 최신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성능 등 품질을 보증하는 제조사 정품확약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중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비를 이중화 구성하고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에 구축되는 장비는 IPv4, IPv6를 지원하여야 한다.
❍ 콜서버(호처리 서버)
- 10,000회선 용량을 수용하며, 장비 이중화, 전원 이중화 구성을 하여야 한다.
- 기 운용 중인 번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부가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Call Server는 VoIP 보안을 위해 TLS ver1.2 및 sRTP 프로토콜, AES 및 ARIA 암호화 알고리즘, RSA 및 ECC 키 교환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한다.
- 장애에 대한 실시간 경보를 제공해야 한다.
- “TTA ver.4” 인증서 제출
- 인터넷전화서비스 장비 일체를 수용, 연동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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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상세 내역
- IP전화기 라이선스 200User
- 부가시스템 채널 라이선스 45User
- 키오스크 가입자 라이선스 200User
- 키오스크 폰 라이선스 200User
- 부가시스템(컬러링/녹취), 키오스크 엔진 각각 1식
❍ 게이트웨이(Gateway) 장비 및 컬러링/녹취 장비
- 일반전화, E1/PRI, IP Phone과 연동하여 기존 PSTN 전화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규격 이상 인증 취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 Media Gateway 전원부는 On-Board 전원 사용으로 다중화 전원장치 및 안정적인 전원 관리가 지원되어야 한다.
- 제어부와 셀프제어부는 완전 이중화로 구성하며, 만약의 경우 자동 절체되어 시스템 전체 DOWN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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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사양(게이트웨이(Gateway)
- 미디어 G/W셀프 : 1식
- 디지털국선모듈 : 1매(30ch), VOIP내선모듈 : 내장형
- 아날로그내선모듈 : 1매(20회선)
❍ H/W 사양(컬러링/녹취)
- CPU : Intel Xeon Quad-Core 3.0 GHz 이상
- Memory : DDR4 16GB
- HDD : 4TB (SATA 3.5")* 2EA
- ODD : Slim DVD Multi (ODD KIT포함)
- 400W Power Supply
- OS : Windows11 (백신포함)
❍ VoIP 보안 장비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요 보안 위협을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비 설치하여야 한다.
- 동시 호 60콜 처리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드라인”을 준수하고 CC인증(EAL3이상)을 획득한 VoIP보안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CC인증 및 검증필 목록에 기재된 제품 명칭, 버전 등과 동일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만료시 CC인증 효력이 유효한 동급 이상 장비로 대체하여야 함
4. 설치/검수 및 유지관리
❍ 설치 및 검수
- 계약 후 30일 이내 장비 설치, 서비스 개시 이전에 테스트계획에 맞춰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인력운영계획, 투입장비, 시험계획 및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성․운영계획 제시
- 사업자는 설치/개통을 완료하고 장비 정상작동/서비스 정상운용을 확인 후 인터넷/인터넷 전화 설치 및 검수 요청 한다.
- 시스템 구성현황과 인터넷전화 네트워크 구성도를 작성․제공해야 한다.
- 안정적인 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환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협력방안, 각종 장비 운영방안 등 안정화 대책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며, 시험망 구성 운영 및 안정화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안정화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4주 이상으로 하며, 사업자는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서에는 고장/장애 복구계획, 유지관리 담당자 연락처, 콜센터 운영계획, 예방정비계획(주기점검, 부품교체, S/W 업그레이드), 기타 무중단/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유지 보수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5. 품질요구 및 보안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장비의 납품, 설치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임대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목적에 맞는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 변경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품질/성능이 일반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계약 기간 중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정도로 심각한 결함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전화 속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수준관리협약(안)은 [붙임6]과 같으며, 상호 협의하여 SLA수준을 정의하고 적용․운영한다.
❍ 보안사항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정보원,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하는 인력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 사업관리 책임자(PM)은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에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 법령 또는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자는 사업참여 인력에 의한 자료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참여 인력에 의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보안확약서(사업자 대표인감 날인)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계약기간 중 참여인력 변동 발생 시 보안관련 조치를 동일하게 수행 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축하고, 구축 후에라도 보안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보완하여 구축해야 한다.
-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종료 시 모두 반납한다.
- 보안관련 세부내용 보안 특약 조항으로 [붙임1]과 같이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 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붙임4]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수행 전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보안사항’내용을 계약서에도 명시한다.
6. 사업관리 및 지원
❍ 안전관리
-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사업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사업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전) 공사(용역) 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 [붙임5-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 유해ㆍ위험 작업 시 별도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붙임5-2],[붙임5-3]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5-4]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장비 이전 및 재구성 시 기술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재구성 등과 관련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장비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무상/유상 지원 범위를 제시하고 상호간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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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사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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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출기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구축일정/작업공정/테스트계획/장애관리계획/유지관리지원체계/기술지원인력 비상연락망 등
계약 후 10일 이내
각종 인증서
CC인증서
보안규격 인증서 등
보안서약서
업체대표 [붙임2-1]
사업참여인력 [붙임2-2]
사업비 명세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붙임7]
장비 임대 산출내역서 [붙임8]
장비구축 검수요청 시
설치 확인서
시스템 설치확인서(설치장소, 담당자확인, 사진 등)
테스트 결과서
단계별 테스트 결과 보고서
완료계
장비(임대) 설치 내역
시스템 구성도
검수를 위한 현장 시험 시나리오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계획
기기인증서 갱신
장비 운영 매뉴얼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기타 필요 사항
보안확약서
업체대표[붙임3]
장애처리 보고서
장애내용, 장애원인, 처리경과, 재발방지대책 등
장애조치 후 3일 이내
계약자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스템 점검 및 작업은 원칙적으로 원격 접속을 불허하나, 불가피할 경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 수행해야 하며 정보 유출 등 원격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임대장비 인증서 설치 작업은 본 사업 과업에 포함하며, 인증서 발급 및 설치작업 비용 지급 방법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문의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고건재 주무관(031-650-1223)
捤獥 汤捯 [붙임1]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납부(감액 청구)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전 [별표5]의‘외부용역 업체직원 보안교육’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붙임3]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제출 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보안관리 수행 내역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사업자에 대해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5] 외부용역 업체직원 보안교육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000만원 이하
/건
3,000만원 이하
/건
1,000만원 이하
/건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조
※ C급 1건, D급 2건 이하 위규 시, 위약금은 부과 되지 않으나,“별표1”의 처리기준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한다.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 및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 법령 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사업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경기평택교육지원청(또는 관리감독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시스템 현장 설치작업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부서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불법S/W 점검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표5]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氠瑢
관련근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교육내용
교육 여부
(O,X)
◇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화사업 업무 영역 외 타시스템 접근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 취급하는 비공개정보(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 )
( )
( )
( )
( )
( )
( )
( )
사업명
OOOO 사업
교육일시
20OO . . .
피교육자
※ 본인은 상기 보안 교육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 동 서식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별표6]
기타 보안 사항
氠瑢
연번
항목
1
인가된 인터넷전화 장비(전화기, 교환기 서버 등)간 제어신호 및 음성 데이터 송수신, 단말기 식별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해 상호간 장치 인증 실시
2
인터넷전화기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만 활성화, 인터넷 전화기에 저장된 인증 정보 암호화
3
인터넷전화시스템 대상 스팸·서비스거부 공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 수립·시행
4
인터넷전화 데이터(제어신호, 통화내용)의 전 구간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검증필 암호 적용
5
인터넷전화 사용 시 이중화 구성, UPS 구축, 유선전화 일부회선 이용 등 백업체계 구축
6
특정 IP주소를 할당한 관리PC 지정·운영하고, 관리PC는 인터넷 접속 불가 및 백신 등 업데이트 주기적 시행
7
디폴트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관리 철저
8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 분리 운영, 비인가자 접근통제 등 수행
9
인터넷전화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개선 및 악성행위 탐지, 주기적인 보안패치 수행
10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전용으로만 사용
11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활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지원하는 사업자망 이용
12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이상 징후 및 사용자 접근 기록 로그 등은 1년이상 저장·유지
13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구간에 강력한 인증과 암호화 기능 제공
14
서비스 환경의 보안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망과 전산망의 분리를 포함한 안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15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제한 정책 수립
16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탐지·차단 및 장애 발생에 따른 대비책 수립
17
인터넷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구
[붙임 2-1] 용역업체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와 관련한 업무(용역, 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2] 용역업체 보안서약서(참여 인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와 관련한 업무(용역, 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참여인원)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3]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성 명 인
(업체대표)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4]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인터넷전화사업자 선정』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인터넷전화사업자 선정』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인터넷전화사업자 선정』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의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氠瑢
발주기관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주소 :
기 관 장: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대표 : (인)
※ 관련: 학교안전과-13002(2025. 11. 7.), 교육현장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매뉴얼 배포 알림
氠瑢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氠瑢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서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 (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②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⑤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⑥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⑦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⑧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작업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氠瑢
[붙임 5-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氠瑢
도급(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 관 명:
확 인 자: 도급(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서명)
점검일자: 202○. . .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도급(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통학차량은 교통안전보교육 내용 포함)
3
도급(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도급(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도급(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도급(용역)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8
(차량) 운행 전 차량안전점검 실시여부
氠瑢
수급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수급업체 책임자 : 업체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도급(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 5-2]
氠瑢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도급(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 . .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氠瑢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아웃트리거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 5-3]
氠瑢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도급(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 . .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氠瑢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捤獥 汤捯 氠瑢
[붙임5-4]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氠瑢
학교(기관)명
결재
평가일시
주무관
팀장
부서장
계 약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
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捤獥 汤捯 【붙임6】 인터넷전화서비스 SLA 수준(안)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준용(“C”그룹 SLA 수준)
▶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는 SLA 이행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보고 및 자발적인 보상 수행
※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불가항력에 의해 목표기준에 위배된 경우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氠瑢
구분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신
청
관
리
서비스
개통
○ 접수 이후 5일 이내 개통예정일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 번호이동은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처리
○ 서비스 개통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 지연일수/30×최초사용 월 이용료 감면
서비스
변경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변경예정일 이내 처리
○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서비스
해지
○ 해지 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 이용기관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 최소 5일전 서비스해지 미 통보로 인해 해지 요청일이 경과되어 해지될 경우 경과된 사용 기간에 대해 과금 적용
(경과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장
애
관
리
장애복구
○ 자체 감지 후 1시간 이내 복구
○ 이용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사용요금/24) × 5배 감면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 가용율 99.9%(월간 54분 이내)
품
질
관
리
통화품질
○ R값(음성품질 명료도) 80 이상
○ 단대단 지연(발, 착신간 지연) 100ms 이하
※ 업무시간대(9~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통화품질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하거나, 또는, 업무시간대 중 60분간 10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기준 만족횟수가 70% 미만인 경우
○ 해당일 요금 감면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요금
접속품질
○ 호접속 성공률 97% 이상
※ 업무시간대(9∼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호접속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기
타
SLA처리결과보고
○ 월간 누적장애, 월간 동일 장애 횟수 등 월별 SLA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장애관리 SLA 중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 및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품질관리 SLA 중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 및 동일사업자를 이용하는 기관 간으로 함
捤獥 汤捯 【붙임7】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원]
氠瑢
구 분
단 위
단가
(원)
수량
월요금
(약정할인)
약정기간
총 요금
비고
인터넷
전화
서비스
기본료
포트
30포트
국내통화
180초
약5,204건
최근 1년
평균 통화건 수
이동통화
10초
약23,473건
ISDN
PRI
(30CH)
기본료
회선
1회선
7년약정
(할인율: %)
시내통화
180초
약957건
최근 1년
평균 통화건 수
시외
통화
시외1대역
(30km이내)
180초
약1,347건
시외2대역
(31km이상)
10초
이동통화
10초
약8,567건
인터넷전화통화
180초
약81건
인터넷 회선
100MB
1회선
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A)
氠瑢
구 분
수량
월요금
(약정할인)
약정기간
총 요금
비고
장비
임대
Gateway
E1
1대
7년약정
**L3 등 전화망 기본 구성은 평택교육지원청 장비 활용
보안장비
(VOIP 방화벽)
소형
1대
호처리서버
10,000회선
2대
라이선스 내역
전화기, 부가장비, 키오스크, 동기화 등
1식
L3
24port
1대
UPS(3Kva) 및 기타장비
랙, L2, KVM,
키보드, 마우스 등
1식
기타
기기인증서 갱신
1회
일회성 설치비용 별도
행정전화 및 교환기 연동
1회
일회성 설치비용 별도
시스템 개통
1회
일회성 설치비용 별도
장비임대 이용요금 (B)
이용요금 총합계(A+B)
이용요금 총합계(A+B, 부가세 포함)
총사업비(부가세 포함)
※ 통화료는 사업비 산출기준을 위해 최근1년간 월평균 사용건 수 제시하였으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 부과
※ 필요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할인율 적용 금액으로 별지 작성 제출
※ 상기 장비 외 장비임대료는 기타장비에 포함하여 제시
【붙임8】
장비 임대 산출내역서
※ 장비별 상세내역, 홍보물 등이 있는 경우 별첨
[단위:대,천원]
氠瑢
분류
제조사
(공급사)
제품명
(모델명)
상세규격
수량
임대
단가
임대
금액
비고
예)L3, 보안장비
등
※ 사양/규격, 주요기능 등 기재,
보안장비는 인증내역 기재 및
CC인증서 등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