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湯湷 2027학년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계획
경기
氠瑢
1
추진근거
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 (‘13.7. 교육부)
나. 교복구매 운영 요령 (’17.6. 교육부)
氠瑢
2
목적
가. 교복 가격 안정화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금액 설정
氠瑢
3
세부운영계획
가. 교복선정위원회
1) 구성 : 교사 2명, 학부모 3명, 학생 5명으로 총 10명으로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2) 교복업계 이해관계자는 위촉 불가, 참여 방지를 위한 위원 후보자로부터 ‘확인서’ 제출
3)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
4) 역할
-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평가 시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중 주관적 평가 실시
- 학교 교복의 규격(디자인, 색상, 재질, 혼용률 등)과 일치여부 확인,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상태 등), A/S,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하자이행 등)
등에 대한 심사 기준 설정 및 심사 실시
- 업체 선정(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하여 좋은 품질의 교복이 제작될 수
있도록 감독(샘플검사, 원단검사 등에 참여, 필요시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실사 실시)
- 디자인 적합성과 함께 (혼용률 일치 여부), 바느질 상태, A/S(의무기간 1년), 하자이행 등 품질
심사 기준 설정 및 품질 심사 실시(주관적 평가)
- 교복 납품 시 검사·검수단을 구성하여 검사·검수 실시
(교복선정위원회 역할 내실화로 객관성 있는 자체 검수 강화 시스템 구축)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 실시
나. 추진절차
氠瑢
< 추진 단계 >
<주요 추진 사항>
灳瑣 교복디자인 선정․공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디자인 선정
디자인 변경시 학교홈페이지에 즉시 공개
⇩
灳瑣 교복 구매 계획 수립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격을 반영하여 교복 구매 계획 수립
⇩
灳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국·공립학교에서 교복 구매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
⇩
灳瑣 입찰 공고
입찰 공고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
⇩
灳瑣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교복의 품질 심사 및 가격 경쟁
⇩
灳瑣 검수 및 수납, 학교회계 처리
수량 및 사양서 등 계약 내용 확인 후 검수
행정실에 교복대금을 납부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 등 처리
⇩
灳瑣 평가 및 환류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 실시
*학교 여건 및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
氠瑢
4
교복의 상한가격
가. 상한가격은 학교에서 입찰공고 시에 작성하는 기초금액이 아니므로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 시 교복 규격(디자인,원단 등)을 고려한 거리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출
-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입찰 시 제출하면 평가에 유리, 각 단품가격의 합은 동복(4pcs)과
하복(2pcs) 1벌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氠瑢
구분
구분
상한가격
합계
비고
교복
동복
(4pcs기준)
245,393원
344,561원
2026년도와 동결
하복
(2pcs기준)
99,168원
체육복
하복
(2pcs기준)동복
63,941원
110,076원
하복하복
(2pcs기준)
46,135원
氠瑢
5
교복의 규격
가. 교복의 규격서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氠瑢
구분
섬유 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하복
상의(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함량을 75%이상 넘길 수 없음
·폴리우레탄 함량이 10% 이내로 혼용될 수 있음(권장)
하의(치마, 바지)
울 60%+폴리에스터 40%
·폴리우레탄 함량이 10% 이내로 혼용될 수 있음(권장)
상의(생활복)
폴리에스터 100%
·체크 배색(폴리에스터 75% 이내 함량)
안감
폴리에스터 100%
·폴리우레탄 함량이 10% 이내로 혼용될 수 있음(권장)
·하절용 쿨 원단 사용
동복
상의
가디건
울 50% + 아크릴 50%
·울 50%이상 함유할 것
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함량을 75%이상 넘길 수 없음
·폴리우레탄 함량이 10% 이내로 혼용될 수 있음(권장)
조끼-니트
울 50% + 레이온50%
·모 50%이상 함유할 것
·레이온 대신 아크릴로 대체될 수 있음
하의
치마, 바지
울 60%+폴리에스터40%
·폴리우레탄 함량이 10% 이내로 혼용될 수 있음(권장)
기타
교복
체육복(하복바지, 동복상의,바지)
면 50% + 폴리에스터 50%
·면 50%이상 함유할 것
교복 전체 안감
폴리에스터 100%
·폴리우레탄 함량이 10% 이내로 혼용될 수 있음(권장)
제품 사정에 따라 섬유 혼용율 ±5% 변화는 있을 수 있음
2. 디자인, 색상- 샘플사진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치마> ① 길이 - 무릎 뒤 오금에서 10cm 이내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앞 주름 : 동복-정면 좌우 1개씩 (총 2개), 하복-정면 좌우 1개씩 (총 2개)
③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4. 샘플사진
氠瑢
동복
하복
블라우스, 조끼, 치마
블라우스, 치마
氠瑢
생활복
생활복 상의(흰색)
생활복 상의(네이비) 선택
漠杳
漠杳
氠瑢
기타교복
가디건
漠杳
氠瑢
6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구매일정, 납품장소 지정, 비용납부 관련 사항
가.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천양정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2 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여 교환해 주어햐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수보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구매 일정은 학교 실정에 맞게 구매 일정과 구매 절차를 정하여 반영
나. 계약 방법은 학교 실정에 따라 계약법령을 준수하여 1인 수의, 2인 이상 견책제출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등 정함.
다. 교복 납품 장소는 선정된 업체이며 학부모·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사·검수 철저
라. 교복 낙찰 가격이 1인당 교복 지원 예산 초과 시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하되,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동의 후에 추진(학교기본운영비 집행 불가)
마. 교복 낙찰 가격에서 1인당 지원 금액의 잔액(400,000원 이하)이 발생할 경우 생활복(남색)을 우선 지원함.(초과금액 발생시 수익자 부담)
氠瑢
7
교복 착용시기
가. 교복 납품 시기를 고려하여 교복 착용 시기를 학교별로 조정하고 교복 착용일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를 강화하여 혼란을 최소화 함.
나. 학생별 교복 착용 시기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교복 착용일을 통일하고 2027년 3월 2일
사전에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복 착용 시기를 결정
氠瑢
8
기초 금액
가.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기초가격(업체견적요청 후 품목별 평균가격 산정)
氠瑢
구분
가격
동복
258,060
하복
121,440
생활복
58,200
합계
437,700
氠瑢
9
입찰 방법 및 구매추진 일정
가. 입찰 방법 :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다. 구매추진 일정
1. 규격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7(수) ~ 2026. 9. 18(금)
2. 자체 평가일 : 2026. 9. 28(월)
3. 개찰일시 : 2026. 9. 30(수) 12:0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