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서
과 팀 심 담 설
사 당 계 2026년 08월 일 설계
장 당 자 자 자
2026년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58-7번지 일원
영 인 산 유 아 숲 체 험 원 재 해 복 구 사 업
사 업 량 : 재해복구 1식
총 사 업 비 : 일금육천칠백일십육만사천원정 (₩67,164,000)
도 급 액 : 일금사천구백구십구만원정 (₩49,990,000)
관 급 재 재 대 : 일금일천칠백일십찰만사천원정 (₩17,174,000)
아 산 시
- 1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위 치 도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58-7번지 일원
- 2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현 장 사 진
| 데크하단 | 토사침식 |
| 기존 기슭막이 | 기존유입부 |
- 3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2. 위 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58-7번지 일원
3. 목 적 : 황폐계류지에 돌, 자갈, 모래, 흙 등과 같은 침식 및 붕괴 물질을 억제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저지한다.
구조물을 통한 계상기울기를 완화하고 종침식 방지 및 산각을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고 계상에 퇴적한 안정한 토사의 유동을 방지한다.
산림자원 생산의 기반조성은 물론이고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국토보전 기능, 수원함양 기능,산림휴양 기능, 대기정
화 기능, 야생동물보호 기능)을 증진시키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 사 개 요 : 재해복구 1식 큰돌기슭막이, 큰돌붙임, 벤치플륨관시설
5. 설계적용기준
가. 일반사항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과 사방기술교본, 기타 국토해양부 각종 설계지침과 제 시방서를 적용한다.
본 사업의 설계기준에 사방사업의 표준품셈을 일부 적용하였다.
나. 배수구조물 규격 결정 및 수리계산
수문자료 수집은 1/25,000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위치별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현지조사시 과거의 최고 홍수위와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현지 주민에게 탐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최고홍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계획된 구조물의 설치지점 상.하류 부근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범람여부 등.
다 배수관 및 암거
- 암거 및 배수관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에 대한 시설로서 도로 본체의 보존은 물론 근접지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수리계산 별첨)
- 4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설계설명서
- 암거는 일반적으로 토사등의 퇴적에 의한 단면의 감소등을 고려해서 20%정도의 여유를 두며,암거의 경사는 5%내외로 한다.
- 편절, 비탈면 성토지역등 지형상 부득이하여 유속이 커질 경우 유출구부의 세굴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도수로 및 돌붙임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6. 대 상 지 개 요
○ 주차장이 인접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함.
○ 산지내 유아숲체험장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계곡에서 계속적인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 계류에 토석류에 의한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7. 주 요 공 정
| 공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공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 |||||||||
| 가. | 산책로계류 | 2. | 운반공 | ||||||
| 1 | 토 공 사 | 수로관소운반 | 굴삭기0.2㎥ | 본 | 137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 | 115.44 | 큰돌소운반 | 덤프2.5톤 | ㎥ | 65.72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 | 46.91 | 잡석소운반 | 덤프2.5톤 | ㎥ | 34.27 | ||
| 잔토처리(토사) | 굴삭기0.7㎥ | ㎥ | 56.99 | 잡석운반 | 덤프15톤 | ㎥ | 34.27 | ||
| 2. | 구조물공 | 다. | 사급자재비* | ||||||
| 큰돌기슭막이 | 메쌓기, 부직포설치 | ㎡ | 37.36 | 1. | 산책로계류보전 | ||||
| 큰돌찰붙임 | 직경40㎝~60㎝ | ㎡ | 16 | 잡석 | 톤 | 33 | |||
| 벤치플륨관설치(3종) | 600×600 | M | 52 | 2. | 유아숲계류보전 | ||||
| 잡석 | 톤 | 53 | |||||||
| 3. | 운반공 | ||||||||
| 중기운반 | 20T 트레일러 | 회 | 1 | 라. | 관급자재대 | ||||
| 수로관소운반 | 굴삭기0.2㎥ | 본 | 26 | 1. | 산책로계류 | ||||
| 큰돌소운반 | 덤프2.5톤 | ㎥ | 33 | 큰돌 | 400×500×600 | 톤 | 51 | ||
| 잡석운반 | 덤프15톤 | ㎥ | 19.21 | 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 | 600C(600*600) | 본 | 26 | ||
| 레미콘(관급) | 25-18-080 | ㎥ | 3 | ||||||
| 나. | 유아숲계류 | 조달수수료 | % | 0.54 |
- 5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설계설명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공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 1. | 구조물공 | ||||||||
| 벤치플륨관설치(3종) | 300×300 | M | 270 | 2. | 유아숲계류 | ||||
| 제형돌수로 | B=0.8m | m | 7 | 큰돌 | 400×500×600 | 톤 | 124 | ||
| 큰돌찰붙임 | 직경40㎝~60㎝ | ㎡ | 34 | 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 | 300C(300*300) | 본 | 135 | ||
| 침사지 | 1.0×1.0 | 개소 | 6 | 레미콘(관급) | 25-18-080 | ㎥ | 18 | ||
| 콘크리트경계설치 | 직경40~60cm적용 | m | 5 | 조달수수료 | % | 0.54 |
8.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영향을 주었을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9. 설계변경 요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 6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설계설명서
10. 설계적용기준
가) 환 율 : 2026년 6월 1일 한국외환은행 기준환율 ₩1,503.2원 으로 선정
나) 자 재 시 세 : 2026년 6월 인터넷 조달청 가격정보에 우선하여 산정하였으며 일부는 2026년 6월호 물가자료지 및 유통물가지에의거 산정하였음.
다) 노임 및 품셈 : 대한건설 협회가 2026년 상반기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라) 유 류 대 : 2026년 6월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마) 제 비 율 ; 2026년 4월 13일 고시분을 적용한다.
바) 4 대 보 험 : 2026년 고시분을 적용한다.
11. 기타사항
가) 주차장 및 진입로와 연접하는 부분에 장비진입에 따른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내 발생재료(암, 임목등)는 최대한 이용하며 큰돌은 구입하도록 하였다.
다) 시공중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중에 발생한 자재는 전량 수거하여야한다.
라) 시공중 화기를 주의하여 화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작업시 산사태 및 수해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현장대리인의 확인후 검수하여 철거하도록 한다.
사) 작업시 오폐수의 처리 및 비산먼지의 방지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히 않도록 한다.
아) 안전시설물(안전휀스 및 공사안내판)등을 설치하여 사업전 사업중 사업후에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한다.
자) 공사실행시 출입통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
- 7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착공일로부터 29일
제 1 개월
공 종 명 비고
5 10 15 20 25 29
공사준비
토공사
구조물공
사면보호공
현장정리
기타
- 10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예정공정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 종 | 비율 (%) | 1개월 | 비고 | |||||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29일 | |||
| 공사준비 | 100 | 100 | ||||||
| 10 | 10 | |||||||
| 토공사 | 100 | 50 | 50 | |||||
| 20 | 10 | 10 | ||||||
| 구조물공 | 100 | 25 | 25 | 25 | 25 | |||
| 50 | 12 | 12 | 13 | 13 | ||||
| 사면보호공 | 100 | 100 | ||||||
| 10 | 10 | |||||||
| 현장정리 기타 | 100 | 100 | ||||||
| 10 | 10 | |||||||
| 계 | 500 | 200 | 75 | 25 | 25 | 125 | 100 | |
| 100 | 20 | 22 | 12 | 13 | 23 | 10 |
인 력 동 원 계 획
| 보통인부 | 50 | |
| 특별인부 | 20 | |
| 계 | 70 |
- 11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부기준(산림청고시 제2015-57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1-1 일반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에 따
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사방사업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
1.1 적용범위 설계·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
1.1.1 본시방서는 사방사업법 제3조에 명시된 사방사업에 적용하며 도급으로 시행하 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는 경우에는 이시방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이 시 1.2.6. 발주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
방서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1.2. 본시방서는 사방사업의 설계 ․ 시공기준(제3관련), 사방사업의 설계 ․ 시공 세 1.2.7. 도급자 :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
부기준(산림청고시 제2015-57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 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국토교통 1.2.8. 현장감독관: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현장감독관
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 을 말한다.
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등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1.2.9. 감리자 :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 결한 자를 말한다.
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 1.2.10. 감리원: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
되지 않은 의문 사항은 발주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 한다.
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2.11. 시공감리 :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
1.2 용어의 정의 용에 따라 사방사업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1. 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기타 이것 1.2.12.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 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
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1.2.2. 시방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있는 기술자”를 말한다.
1.2.3. 도급내역서 :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1.2.13. 지시: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현장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서류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4. 공사 : 계약서류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 1.2.14. 승인 :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현자암독관이 서면으로 동
다. 의하는 것을 말한다.
1.2.5. 설계도서 : 사방사업의 설계 ․ 시공기준(제3관련), 사방사업의 설계 ․ 시공 세 1.2.15. 확인 :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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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현장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바) 주요 자재수급계획서
1.2.16. 입회 : 현장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사항 (사) 안전관리계획서
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 품질관리계획서
1.2.17. 협의 : 현장감독관과 시공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환경관리계획서
(차)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서류
1-2. 공사시행의 관리 1.1.4 장비의 반입
1.1 공사의 착수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현
1.1.1 현장대리인 지정 장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현장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공학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감리자의 의 승인 없이는 1.1.5 구조물조사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공사기간 중 항시 현장에 상주하며 모든 작업을 실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을 조사하고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감독
시하여야 한다.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감독관과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기타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감리자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1.2 기술자의 배치
공사현장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산림공학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1.2 공사시행 및 시공
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한다.(공사금액 10억이상은 2인이상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 1.2.1 시공계획서 제출
1.1.3 착공서류 제출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착공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하여야 한다.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작성내용
(2) 제출서류 (1) 공사개요 (2) 공정별 세부공정표 (3) 자재수급계획
(가) 착공계 (4) 인원동원계획 (5) 장비동원계획 (6) 품질관리계획
(나) 도급내역서 (7) 안전관리계획 (8) 현장조직도 (9) 기타
(다)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자격증사본 첨부) 1.2.3 공사시행
(라)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혹은 Gantt chart) (1)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와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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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사항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한다. 1.2.6 작업시간 :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현장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
(3)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 며, 현장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견하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있다.
(4)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1.2.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에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현장감독관 (1)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시공계획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암석시험
(2) 현장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중기 및 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압축강
1.2.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 현장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
도 및 탄성파시험을 해야 한다.
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
(2) 암석시험용 공시체는 코어드릴이나 톱을 사용하여 6× 6× 6cm의 정육면체로 제
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작하며, 각 시험조건마다 5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1.2.9 폭발물
(3) 암석시험은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부득이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1)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공시체 제작이 곤란한 암질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는 기타
(2)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현장감독
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관 및 당해 시설물 소유주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
간을 통보해야 한다.
1.2.4 제보고 :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관계규정 및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1.2.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1)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소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야 한다.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등 제반사항을 감리자와 감독관을 경유
(2)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행
하여야 한다
한 각종 발생품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
시공자는 요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
야 한다.
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관계
1.2.5 공사 작업순서 :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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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규정 등 시공에 필요한 서류와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고한 후 주요 구조물(사방댐, 골막이등) 시공위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감리자 현장 협의 완료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12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14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1.2.13 시공측량 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주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표
1.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공학기술자로 하여금 실행토록 하고 설계 기하여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공정현황을 알려야 한다
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알린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
시에 따른다 1.2.15 시공관리
해당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
2.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독관 및 감리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
(1) 수급인은 표고기준점, 위치기준점을 각각 2점 이상 발주자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에 따라야 한다.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1.3 공사기간 연기
(3)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해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기타 특별한 공사 지연 사유가 있을 때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에 한하고, 공사기간 연기원을
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장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해
야 한다.
1.4 공사 일시중지
(6)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현장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7) 측량기준점은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될 때 또
(8) 시공자는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
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확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인 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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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현장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④ 설계내용과 현지가 현저한 차이가 생겨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1.5 설계변경
⑥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1.5.1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설
⑦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
행령 제 64조에 따른다.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
호의 사유
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 한다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⑨ 기타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1.5.2 설계변경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1) 설계변경 사유서
각 호의 사유
(2) 설계변경 내역서 및 수량증감대비표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3) 설계변경 도면
(4) 변경예정공정표
② 특정공종의 삭제
(5) 기타 관련자료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1.6 준공검사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1)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 하다
(3)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2) 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지 않을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6) 기타사항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①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4) 준공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토취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1.7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③ 발주처의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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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7.1 위생관리 1.7.4 안전관리자 직무
도급자는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음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1) 불결장소 소독 (3) 해빙기,우기,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3) 가설화장실의 관리 1.7.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4) 식수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5)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구분 적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1.7.2 안전관리 일반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2) 도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2) 작업자 안전보건장구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체결해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안전화
(4) 도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5)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을 사본을 기성 검사원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1.7.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교육실시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4)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5)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및 현장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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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9,2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발주처 장과 혐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1.10 기타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방진장갑 1.10.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현장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한다.
1.8 사고예방 1.10.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
1.8.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 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관 중 공사의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 1.10.3 시공상에 있어서 현장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
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 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를 준비해야 한다. 1.10.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
1.8.2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1.10.5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현장감독관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
1.8.3 도급자는 공사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 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고 등 모든 사고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6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구급약품과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1.8.5 토사의 붕괴, 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사고나 인면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4) 가설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리자와 (6) 기타 소요시설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10.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의 책임을 진다.
1.9 설계서의 적용순위 1.10.8 공사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9.1 시방서의 내용과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우선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3 자재관리
(1) 공사시방서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2) 설계도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
(3) 물량내역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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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공급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3 이미 승인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는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지급자재
1.2 자재의 선정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품(이하 “KS 표시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
품”이라 한다)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2.2 1.2.1에 적함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 1.5.4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
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
1.3 사용제한 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1.3.1 품질시험 •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1.5.5 전환된 자재의 수령 :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
에 따라야 한다. 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
을 확인한 후 현장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3 계약상대자는 한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1.6.1 자재의 보관 부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현장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1.4.1 자재수급계획서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하여야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
1.4.2 반입시기 구하여야 한다.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1.6.2 품질변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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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자재를 보관하거나 분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물질이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 사용할 수 있다.
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1-4. 적용법령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1.1 법규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
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간에 보상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1.2.1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발주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처가 규정는 내용에 따라야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2.2. 도급자는 공사 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발주관청으로 부터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받아야 한다.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3 발주관청이 정한 것 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
펜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2.4, 공사 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물을 철거해야 한다.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 목적으로 상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1-5 현장사항
한다. 1.1 현장사용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 1.1.1 현장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있는 그의
여야 한다.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 •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복구와 필요 1.1.2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
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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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2 현장보존 1.2.3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면 현장감독관이
1.2.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홀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모든 착오를 수장 보완해야 한다.
로 인하여 과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2.4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측량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
1.2.2 현장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 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1.2.5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현장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1.2.3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측량기를 갖추어야 한다.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1.3 기타
1.3 산림생태계보호 1.3.1 도급자용 시설
1.3.1 공사로 인한 주변 산림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1.3.2 공사용 가설도로, 진출입로, 가설작업장의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산림의 한다.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2 공공도로의 이용
1.3.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 도급자는 진입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보호 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진입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1-6. 가설공사 1.3.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1.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
한다. 또한 오탁방지막등을 하류부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감 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독관이 승인을 얻어 적정 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 1.3.4 급수
켜 방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2 시설배치 1-7. 일반공사 기준
1.2.1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1.1 사전 시공계획 보고
1.2.2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현장
켜야 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현장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
- 21 - 2026년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재해복구사업
시 방 서
록 하여야 한다. 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1.2 사고 1.2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와 연관되어 중대 인명사고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 1.2.1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중용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여 현장 감독관에게 즉각 준공사진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2.2 준공후 매몰되는 부분이나 준공후 해체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 사
진을 촬영한다.
1.3 구조물 보호
도급자는 준공시기까지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 1-9. 공사관련 기타사항
되었을 시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1.9.1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1.4 현장 유지관리 (사방사업 대상지 인접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1.4.1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 공자 부담으로 경계측량 등을 실시 후 사업실시 한다)
를 유지하여야 한다. 1.9.2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도서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전자파일 포함)
1.4.2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 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 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 1.9.3 시공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제작
구 시행하여야 한다. 설치하 하여야 한다.
1.9.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1-8. 기록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1.1 계획 및 공정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1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는 현장감독관이 1.9.5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되어야 한다.
1.1.2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1.9.6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1.3 도급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 1.9.7 각종 관계서류는 규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
1.1.4 도급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매주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 1-10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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