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湯湷
구 매 시 방 서
구매(도급)명 :
Gas Insulated Test Wall Bushing 교체
2026. 07.
氠瑢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도급, 용역, 공사 등 작업관련 문의
대전력
설비운영실
이창훈
055-280-1354
안전·보건 관련 문의
안전경영
총괄실
김용원
위행복
하태우
055-280-1251
055-280-1252
055-280-1259
漠杳
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嚤 ̃ 牦╸ 3 牦x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 ̃ 牦╸ 22 牦x
[붙임]
1. 업무별 상세내용 斎 ȃ 牦╸ 1 牦x
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䳲 ȃ 牦╸ 3 牦x
3.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㪖 ȃ 牦╸ 11 牦x
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 ȃ 牦╸ 12 牦x
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 ȃ 牦╸ 13 牦x
6.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䄮 ȃ 牦╸ 14 牦x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엑셀 양식 별첨) ȃ 牦╸ 15 牦x
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呮 ȃ 牦╸ 16 牦x
9.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圪 ȃ 牦╸ 17 牦x
10.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僺 ȃ 牦╸ 18 牦x
11. 안전보건정보 제공 寪 ȃ 牦╸ 19 牦x
목 차
氠瑢
浫╢ 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浫ɢ
I-1. 일반시방
1. 적용범위
본 작업 시방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하 “계약자” 혹은 “연구원”)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준해 수행되는 ‘Gas Insulated Test Wall Busing 교체’에 적용한다.
2. 적용(공급) 장소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전기의길 12(성주동)
3.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가장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아래의 항목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며,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더라도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 목적
본 작업시방은 파손된 SF6 Gas Insulated Test Wall Bushing(이하 ‘부싱’이라 한다.)의 교체를 목적으로 한다.
3.2 범위
가. “계약상대자” 공급 범위
- 부싱의 철거, 이설, 신규 설치
- 작업을 위한 제반업무 포함
- 신규 SF6 Gas Insulated Test Wall Bushing 2기 중 1기(예비) 상태 확인 업무 포함(배송 박스 언패킹/패킹 포함)
- 공급범위의 세부내용은 I-3장 기술 시방을 참조한다.
나. “계약자” 사급 범위
- SF6 Gas Insulated Test Wall Bushing : 1기
- SF6 Gas
4. 역무기간 및 납기
4.1 역무 예정 기간은 연구원 정기유지보수 기간인 2026년 10월 01일에서 11월 30일 중 연구원이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일부 작업 구간은 연구원 시험일정으로 인해 주말/휴일 작업으로 한다. 확정 작업 일정은 계약 후 전기연구원이 통보하여 확정한다. 단, 연구원이 정한 작업 기간은 주말/휴일 포함 일주일을 넘지 아니한다.
가. “계약자”의 시험일정 및 유지보수 일정 관계로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자”가 지정하는 기간 안에 모든 현장 업무 및 시운전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 시운전은 작업의 완료 후 바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다.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계약자”가 수행하는 타 작업 일정과 중첩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계약자”와 작업공정 및 작업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계약일반
5.1 최종검사에 만족한 작업 일지라도 추후 발견되는 결함이 “계약상대자”의 작업 불량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지체 없이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사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5.2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연구원”이 작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3 본 시방중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협의 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14.4.1)의 규정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6.1 계약 후 1주일 내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역무별 투입 인력 및 작업 계획서
나. 역무별 연구원 지원 필요 공급자재 및 공구 리스트
다. 연구원 인력 및 기술 지원 요청사항
라. 보안확약서 (“붙임 4. 보안확약서” 참조)
6.2 개별 역무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개별 역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보고서
- 작업일보 : 일일 작업내용(사진 포함), 특이사항
- 공정별 사진 및 방법, 주의사항, 측정값 등 명시
- 주요 시험 결과
- 필요시 추가 기술
나. 최종 도면 혹은 매뉴얼 (CAD 및 PDF 제출)
I-2. 업무 공통 적용 시방
1. 연구원 내 작업 관련 준수사항
1.1 연구원 소유 설비 유지 관리
가. Marking 및 Data 기록
- 모든 기기와 Cable은 해체 전에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 Oil Pen으로 Marking을 하고, 필요한 Data는 확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분해 조립 시 촬영한 사진 및 Check Sheet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Data를 기록한 후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Special Tools 정리
- Special Tool을 사용 전에 확인 후 Cleaning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Grease 등을 도포하고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1.2 작업장 관리
가. 정리 정돈 및 청결 유지
-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분실 및 사고를 예방한다.
1.3 인력 관리
가. 근무조건 및 현장책임자
a. 업무는 “연구원”에서 지정한 일을 수행함을 전제로 한다. 업무가 긴급을 요하여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 “계약상대자”는 현장 업무 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본 업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의 지휘감독
- 종사원에 대한 안전관리
- “연구원”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 종사원의 역무 규율 유지
- 작업절차서 및 작업지시서 관리
c.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현장책임자 선임내용을 “연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d.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시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e. 현장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의 책임을 가지며 업무 수행 중 안전에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원”에 보고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과 관련된 “연구원” 규정 및 지침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 및 제출한 안전관리 수칙을 추가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f.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및 “연구원” 규정에 따라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기기의 훼손, 자재 분실, 화재발생, 인사사고 등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종사원에 대한 관리 및 책임
a.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자로서 종사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c.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이거나 “연구원”에 업무상 또는 고의로 인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 발생 후 “연구원”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발시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책정한 손실에 대해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연구원”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근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당해 시설물 근무자나 방문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욕설 등을 포함하여 “연구원” 근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원내에서 습득한 물품을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원내에서 음주, 소란 및 필요 없이 배회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하는 행위
- 금품수수 요구하는 행위
- 기타 법령위반 및 “연구원”이 금지하는 행위
e. 작업자는 “계약자”의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되어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에 관련된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역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주말, 공휴일 및 야간작업
a.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획된 시공일정이 “계약자”의 귀책으로 지연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투입 및 2 교대, 3교대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b. 주말, 공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 시 작업의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자재 관리
가. 자재의 검사
a.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표준품(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사자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인증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계약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d. 조건 또는 설계에 위배하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정리 및 제거
a. “계약상대자”는 항상 작업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장비, 설비, 임시구조물 및 잉여자재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b. 작업의 완료 시 사용된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저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가 자재의 정리 및 제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의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가. 본 시방서의 II장에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및 준수하여야 한다.
나. 책임 및 안전
a.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연구원” 규정 및 대전력설비운영실 제공 작업별 안전절차서에 따라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b. 현장대리인은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안전수칙 등을 작업개시 전에 매일 설명하여 사고 예방 및 완벽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c. 작업인력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d.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작업준비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다. 응급조치
a.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b. “계약자”는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시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를 요구 받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귀책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 관련
2.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업무 시행
나. 품질 및 안전관리
다. “계약자”가 공급하는 사급 자재의 장내 소운반, 보관 및 정리
라. “계약자”로부터 대여 받은 공구,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적절한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정비
마. 가설자재의 설치 및 해체
바. “계약자”의 성능시험, 시운전과 관련된 지원
사. 비밀보호
a. “계약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계약자”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무단 복사를 금지하여, 작업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c. 업무의 시작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이의 및 변경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에 대해 계약 전에 문제점 또는 해석상 문제가 예상되면 “연구원”에게 확인해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의 내용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3 과실
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시방서에 준하는 작업 수행이 불가 하거나, 기타사항으로 작업 지연 및 작업을 소홀하게 할 때에는 “연구원”이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키거나, 재작업을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손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하여 “연구원”의 설비 또는 공급 자산(자재, 공구 등)에 대하여 손상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최종검사에 합격되었더라도 추후 발견되는 결함이 “계약상대자”의 작업 불량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지체 없이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사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연구원”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계약상대자” 혹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구원 내에서 근무하는 자 혹은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b. “계약상대자” 혹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연구원 건물, 시설물 등 “연구원” 자산을 훼손하는 경우
c. “계약상대자” 혹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여 시험지연에 따른 연구원의 시험수입이 감소되는 경우
2.4 작업의 일시정지/재작업 및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키거나 재작업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작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b.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c. 응급조치의 경우
d.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작업의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계약자”의 사정으로 작업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작업의 진행 중 현장 맞춤,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5 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 일정이 지연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납기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역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업무협력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을 위해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재하도급 처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 하에 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업무이행과 관련한 부품조달 및 외주가공을 위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발주할 수 있다.
다.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자”의 승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 명, 주소, 유사경험, 수행능력, 품질보증계획, 업무협력 범위, 해당될 경우 인가·허가·등록 증빙자료 및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협력업체가 승인조건에 위반하거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협력업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교체하거나 “계약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협력업체의 승인 또는 교체요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직영 또는 협력업체의 작업에 있어 관련법규나 규칙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이의 시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사. 업무협력을 위한 협력업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본 역무의 전문 분야별 양질 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역무에 투입시킨 분야별 전문 업체를 말한다.
2.7 “계약자” 자산의 보호
가. 본 구매 건의 진행 중 “계약자”의 자산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소손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복구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자”에게 사급하여 제공 받은 품목 및 인도된 장비의 소손 시 수정 및 보완에 관련된 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계약자” 자산의 손상,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의 발생 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보안 지시사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2.8 검수
기술시방의 규정된 기술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납품으로 처리되며, 종결 시까지의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I-3. 기술 시방
1. 작업 개요
氠瑢
단계
작업 위치
작업 내용
부싱 처리
1단계
시험장 4번 (W상)
* 부싱 #1 (W상) 철거
* 부싱 #1 : 임시 보관
2단계
합성시험장
* 부싱 #2 철거 후 보관
* 부싱 #1 설치
* 부싱 #2 : 폐기
* 부싱 #1 : 영구 설치
3단계
시험장 4번 (W상)
* 부싱 #3 (신규) 설치
* 부싱 #3 : 영구 설치
* 본 작업은 총 3단계의 순차 작업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완료 확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작업 단계 간 순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을 위한 모든 중장비 차량 및 필요 장비/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氠瑢
漠杳
[그림-1] Gas Insulated Test Wall Bushing
2. 작업 단계별 세부 절차
* 본 작업 단계별 세부 절차는 기본적인 작업 순서를 나열하였으며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작업을 위해 동반되는 제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 현장상황 반영 및 작업효율을 위하여 작업 순서는 변경될 수 있고, 필요시 추가될 수 있다.
* 부싱의 인양·취급 방안은 계약 후 부싱 제조사의 인양 권고안을 참고하여 문서로 작성 후 제출하여 연구원에 승인받아야 한다.
* 대전류 모선의 철거 및 재설치 과정에서 용접 작업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해당 용접 작업은 고소 작업과 병행된다.
* 합성 시험장 부싱 해체 및 시험장 4번 부싱 이동 배치 작업은 협소한 작업 공간 및 구조물의 작업 방해로 원거리 대형 크레인 운용과 고소작업차량의 최대 거리 작업이 수반되는 고위험·고난도 작업이다.
2.1 [1단계] 시험장 4번 W상 부싱 #1 철거 및 보관
가. 철거 작업 전 부싱 #1의 SF6 가스를 잔압 20mbar(abs) 이하까지 회수(대기 방출 금지, IEC 62271-4에 따름) 및 봉인
나. 주변 대전류 모선 철거 및 부싱 #1 결선 해체
다. 전용 인양 지그 및 크레인으로 부싱 #1 인양 : 부싱 제조사 인양·취급 권고안 준수
라. 인양 후 후속 작업 [2단계]에 재활용을 위해 부싱 외관 손상 방지용 보호 덮개 적용 후 수평 보관, 단 덮개 적용 전 질소가스 혹은 SF6 가스를 약한 양압으로 주입 후 봉인하고 누설 여부 확인을 위한 압력계 설치
마. 보관 장소 : 실내 또는 지붕이 있는 장소 : 직사광선 및 수분 차단, 바닥에 완충 패드 설치
바. 보관 중 부싱 #1 내부 가스 압력 유지 여부 수시로 점검
2.2 [2단계] 합성시험장 부싱 #2 철거 및 폐기, 부싱 #1 설치
가. 철거 작업 전 부싱 #2의 SF6 가스를 잔압 20mbar(abs) 이하까지 회수(대기 방출 금지, IEC 62271-4에 따름) 및 봉인
나. 작업용 장비 및 차량 접근을 위한 주변 방해물(재점호동 입구 포함) 철거 및 정리
다. 주변 대전류 모선 철거 및 부싱 #2 결선 해체
라. 전용 인양 지그 및 크레인으로 부싱 #2 인양 : 부싱 제조사 인양·취급 권고안 준수
마. 벽면 부싱 고정부 청소 및 상태 확인
바. 부싱 #1 전용 인양 지그 및 크레인으로 부싱 인양 : 부싱 제조사 인양·취급 권고안 준수
사. 부싱 #1 설치 : 볼트 체결, 접지 접속
아. 부싱 #1 진공 처리 후 SF6 가스 충전 : 정격 충전압력(20℃ 환산치 기준) 확인
자. 부싱 #1 SF6 가스 누설 검사
차. 벽면 주변부 방수 마감
카. 주변 대전류 모선 설치 및 도체 접속
타. 부싱 #2 폐기 시 잔류 SF6 가스 완전 회수 후 전문 처리업체 위탁 처분하여야하며, 임의 파손 또는 방치 금지
2.3 [3단계] 시험장 4번 W상 부싱 #3 설치
가. 부싱 #3 입고 검사 : 외관, 성적서, 충격지시기 확인
나. 벽면 부싱 고정부 청소 및 상태 확인
다. 전용 인양 지그 및 크레인으로 부싱 #3 인양 : 부싱 제조사 인양·취급 권고안 준수
라. 부싱 #3 설치 : 볼트 체결, 접지 접속
마. 부싱 #3 진공 처리 후 SF6 가스 충전 : 정격 충전압력(20℃ 환산치 기준)
바. 부싱 #3 SF6 가스 누설 검사
사. 벽면 주변부 방수 마감
아. 주변 대전류 모선 설치 및 도체 접속
2.4 [주의] 대전류 모선 용접 작업
가. 용접 작업 일반 사항
a. 용접 작업자는 해당 용접 종류에 적합한 자격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로 한정한다.
b. 용접 작업 전 작업 범위, 용접 방법, 예열·후열처리 필요 여부를 작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용접 부위는 작업 후 육안 검사 및 필요 시 침투탐상(PT) 또는 초음파탐상(UT) 검사를 실시한다.
d.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흄(Fume) 및 가스에 대비하여 충분한 환기를 확보한다.
e. 용접 불꽃 비산 범위 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작업 반경 3m 이내에 반드시 비치한다.
나. 고소 용접 작업 관련 사항
a. 고소작업차 탑승 용접 작업 시 용접기 접지선은 반드시 작업 대상 구조물에 직접 체결하고, 고소작업차 본체로 접지 전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b. 용접 작업자는 방염 재질의 용접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소작업차 바스켓 내 안전고리를 체결한다.
c. 고소작업차 바스켓 내에서는 용접봉·케이블 등이 바스켓 외부로 늘어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작업 중 전도·낙하를 방지한다.
d. 용접 불꽃(스패터) 및 슬래그가 하부로 낙하하므로, 작업 반경 지상에 불꽃 방호 포를 설치하고 하부 출입을 통제한다.
e. 고소 용접 작업 중에는 신호수 1명이 지상에서 전담 감시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신호를 보낸다.
f. 고소작업차 운전원은 용접 작업 중 차량을 고정(아웃트리거 완전 전개)한 상태를 유지하며, 임의 이동을 절대 금지한다.
2.5 [주의] 합성시험장 부싱 해체 및 설치 작업
가. 사전 준비 : 설비 보관용 천막의 해체
a. TC3과 TC4 사이의 설비 보관용 천막은 대형 크레인의 작업 및 시야를 방해하므로 사전에 철거한다.
b. 해체 범위 : 설비 보관용 천막 전체
c. 해체 방법 :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양쪽 건물의 우수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 파손 시 복구하여야 한다.
d. 부싱 설치 작업이 완료 된 후 인양한 천막의 원상 복구(구조물을 제외하고 천막은 철거전 상태와 동일하게 새 제품으로 교체)
나. 사전 준비 : 재점호동 계단 해체
a. 옥외 단락변압기 야드 구역 내 재점호동 계단으로 고소작업차의 접근을 방해하므로 사전에 해체한다.
b. 해체 범위 : 재점호동 계단 전체(연구원과 협의하여 해체 범위 확정)
c. 해체 방법 : 볼트 결합부 해체 우선, 절단 작업 필요 시 연구원 사전 승인 요청
d. 해체된 계단 부재는 작업 구역 외부로 반출 및 보관
e. 해체 후 해당 구역 바닥 상태 점검 및 차량 진입로 확보
f. 작업 완료 후 해체한 계단의 원상 복구
g. 재점호동 계단 해체 전, 구조물 도면 검토 및 인접 설비 손상 방지 계획 수립
다. 장비 배치 : 고소작업차 및 대형 크레인(200톤 이상)
氠瑢
장비
사양 요건
배치 위치
역할
고소작업차
* 최대 작업 높이 부싱 설치면 이상 아웃트리거 전개 가능 지반 확인
* 합성시험장 측면 최대 근접 위치
* 부싱 해체 및 설치 작업자 탑승
* 부싱 해체 및 인양 지그 장착
대형 크레인
(200톤 이상급)
* 정격 인양 하중 ≥ 부싱 중량 × 붐 길이 및 작업 반경 사전 계산
* 시험장 4번 외부 바깥
(충분한 접지 면적 확보)
* 부싱 인발, 이동, 삽입 고소작업차와 동시 작업
a.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설치 지점의 지내력 사전 조사가 요구되며, 필요 시 깔판 설치하여 지반 보강
라. 부싱 인양 시 주의사항
a. 부싱 SF6 가스 회수 완료 확인
b. 단자 도체 접속 해체 및 플랜지 볼트 해체 확인
c. 크레인 훅에 부싱 전용 인양 지그 연결 및 슬링 장력 조정 확인
d. 신호수의 통일된 수신호, 무전 지시 하에 고소작업차 작업자 지지 및 크레인 인발 작업 동시 진행
e. 부싱 완전 수평 이동 및 건물 벽면과 수직으로 정렬
f. 동시 인양 작업 중 크레인과 고소작업차 조작자 간 무전 교신 유지, 인양 중 하부 출입 절대 금지
3. 작업 전 사전조사
3.1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기존 부싱의 제원을 계약 후 제공된 도면 및 현장 실측을 통해 확인하고 교체 부싱 사양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3.2 현장 사전조사는 다음의 주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험장 4번 및 합성시험장 작업 구역의 공간 확보 여부
나. 옥외 단락변압기 야드 구역 재점호동 계단 위치 및 해체 가능 여부 확인
다. 크레인 설치 예정 지점 지내력 및 차량 진입로 확인
라. 필요시 제작을 위한 부싱 연결 케이블, Bus-bar의 종류, 길이, 접속 방법, 추가로 제작되는 도체 또한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마. 대전류 모선 철거 구간 확인
바. 가스 구획 격리 방법 및 인접 가스 구획과의 연계 여부
사. 용접 작업 예상 구간 및 고소 용접 여부 사전 파악
아. Gas pipe system 및 DILO-NW20 Valve, Interconnection pipe 설치 상태 확인
4. 작업자 구성 및 안전 준수
4.1 작업자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작업 여건에 따라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氠瑢
역할
최소 인원
총괄 감독관
1명
안전 담당자
1명
지상 안전 감시원
1명
신호수
1명
부싱 해체 및 설치, 고소작업차 탑승 작업자
4명
용접 작업자 (고소작업 겸임)
2명
크레인 운전원
1명
고소작업차 운전원
2명
연구원 입회 검사원
2명
4.2 작업 안전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안전 사항은 반드시 준수한다.
가. 고소 작업 안전
a.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의무, 추락 방지 장치 설치
b. 고소작업차 사용 시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및 작업 반경 내 진입 금지 표지 설치
c. 고소작업차 탑승 전 차량 점검표 확인, 탑승 인원 제한 준수
d. 고소작업차 작업 중 붐 하부 및 이동 경로 내 출입 절대 금지, 안전 바리케이드 설치
e. 총괄 감독관이 단일 지휘 체계 유지
나. 크레인 작업 안전
a. 크레인 설치 전 지내력 확인 및 깔판 설치
b. 정격 인양 하중 80%이내에서 작업
c. 인양 전 슬링 벨트, 샤클, 훅의 균열 및 마모 상태 전수 점검
d. 총괄 감독관이 단일 지휘 체계 유지
e. 순간 풍속 10m/s 초과 시 크레인 인양 작업 즉시 중단
다. 가스 작업 안전
a. 밀폐 공간 작업 시 2인 1조 이상, 외부 감시인 배치
b. 공기 호흡기 또는 HF 대응 방독 마스크 현장 배치
c. 오염 가스의 경우 임의 방출 금지
라. 용접 작업 안전
a. 용접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및 소화기 비치 (작업 반경 3 m 이내)
b. 용접 불꽃 비산 방지를 위한 불꽃 방호 포 또는 방화 커튼을 설치
c. 고소작업차 탑승 용접 시 용접기 접지선 작업 대상 구조물에 직접 체결
d. 용접 케이블·호스 정리 상태를 유지, 고소작업차 바스켓 외부로 늘어지지 않도록 유지
e. 용접 흄 및 유해 가스 흡입 방지를 위해 용접용 방진 마스크(혹은 방독 마스크)를 착용, 충분한 환기를 확보
f. 용접 슬래그·스패터가 하부로 낙하하므로, 지상 작업자 출입 통제, 방화포로 하부 방호
g. 고소 용접 작업 중 지상 감시원 1명을 전담 배치, 이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신호
h. 용접 완료 후 30분 이상 잔열·잔불을 확인,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
마. 작업 전 전기 안전 (정전·방전·접지·LOTO)
a. 작업 착수 전 대상 부싱 및 인접 시험설비의 정전·방전 상태를 확인하고, 잔류전하 방전 및 안전접지를 시행한 후 작업
b. 인접 가스구획·활선부와의 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오조작 방지를 위한 잠금·표지(LOTO)를 적용
c. 격리 및 접지의 설치·해제는 감독 입회 하에 시행
5. 추가 기술시방
5.1 교체 대상 부싱 제원
: 계약상대자는 아래 기술한 작업 대상 부싱의 제원을 바탕으로 인양·가스회수 및 주입·설치 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가. 정격전압 : 300 kV
나. 정격전류 : 4,000 A
다. 상용주파내전압 : 460 kV / 1 min
라. 뇌임펄스내전압 : 1,050 kV (dry)
마. 정격단시간전류 : 80 kA (3s)
바. SF6 정격 충전압력(20℃) : 4.9 bar (abs)
사. SF6 가스량 : 1,300 dm3
아. 부싱 총중량 : 1,013 kg
자. 치수 : 3,523 mm (내부측), 3,600 mm (외부측)
5.2 SF6 가스 취급 기준
가. SF6 가스의 회수·정제·충전은 IEC 62271-4 및 제조사 지침에 따르며, 대기 중 방출을 금지한다.
나. 해체 전 연구원 보유 가스회수장치로 잔압 20 mbar(abs) 이하까지 회수하고, 회수량[kg]을 계량·기록하여 감독에게 제출한다.
다. 충전 전 부싱 내부를 진공배기하여 잔압 및 수분(노점)을 제거한 후, 정격 충전압력(20℃ 환산)까지 충전한다.
氠瑢
浫╢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浫ɢ
※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상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하기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ㅇ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ㅇ 도급인 :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ㅇ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ㅇ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ㅇ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ㅇ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함
ㅇ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도급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제59조(도급의 승인)에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단, 도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도급 시 수행 가능).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에 따른 작업을 도급받은 경우,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작업 허가제, 소속 직원 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
ㅇ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을 사전 작성·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한다.
ㅇ 수급인은 작업 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작성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본/분원별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해당 시),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 등
ㅇ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매월 1회 이상).
ㅇ 수급인은 도급인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분기별 1회 이상).
ㅇ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 및 숙지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작업중지 및 대피 등
ㅇ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은 유해인자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한다.
浫╢ ㅇ 浫ɢ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업무 흐름을 참고하여 이행토록 하며, 수급인은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수급인
서식 링크
도급 시방서 작성 시
1. 도급계약 명기사항 내용 및 관련 양식 등을 기재하여 구매 요구
汫╨ [붙임1] 汫h
계약 직후
~
작업 전
2. 도급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제출
- (2000만원 이상 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작성
- (2000만원 미만 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양식 작성
3. 허가서, 위험성평가, 안전 서약서 등 작성 및 KERI 도급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
-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작성
-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
-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작성
汫╨ [붙임2] 汫h
汫╨ [붙임3] 汫h
汫╨ [붙임4] 汫h
汫╨ [붙임5] 汫h
汫╨ [붙임6] 汫h
汫╨ [붙임7] 汫h
4. 도급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평가
- (2000만원 이상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 (2000만원 미만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 업체별 최초 및 갱신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당해연도 추가 수준평가 면제
5. 업체가 사전 작성한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확인 및 검토(미비사항 보완 요청)
작업 당일
6. “5.” 절차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후 허가서, 위험성평가, 안전 서약서 등 서류일체 출력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汫╨ [붙임5] 汫h
汫╨ [붙임6] 汫h
汫╨ [붙임7] 汫h
7.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상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안전작업 허가(소속 부서장 허가 서명)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상 개선대책 이행여부 현장확인 및 서명(개선대책 미이행 시 작업 불가)
※ 작업 당일까지 취합된 [붙임2~7] 서류 일체 안전경영총괄실(분원 운영관리실) 스캔본 제출하여 업무 진행사항 공유(필요 시 점검, 지원 예정)
8. 작업 실시
작업 기간 중
9. [붙임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을 토대로 2일마다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결과 기록 보존 → 작업종료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10. KERI가 시행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汫╨ [붙임8] 汫h
그 외 해당 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 후 [붙임9] 작성
-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 및 [붙임10] 작성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KERI가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KERI가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숙지
※ 필요 시 안전보건 관련 지원 요청
(문의처 : 안전담당부서,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汫╨ [붙임9] 汫h
汫╨ [붙임10] 汫h
汫╨ [붙임11] 汫h
□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ㅇ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른 사유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판단되면 상호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타 건설공사 안전보건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토록 한다(해당 시).
氠瑢
浫╢ 붙임1 浫ɢ
업무별 상세내용 湯湷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구분
주요 이행사항
서식 링크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 이행사항 명기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 내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하여야 함
-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2,000만원 이상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2]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비상대응체계도
- 기타 안전보건 관련사항
수급인은 2,000만원 미만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간이)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업체별 보유하고 있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
汫╨ [붙임2] 汫h
汫╨ [붙임3] 汫h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안전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汫╨ [붙임4] 汫h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인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작업형태를 토대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작업 허가서상 기재된 교육 양식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작업 허가서는 작업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재작성
汫╨ [붙임5] 汫h
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및 작업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는 작업내용, 위험성 등 변경 시마다 재작성
汫╨ [붙임6] 汫h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汫╨ [붙임7] 汫h
작업장 순회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작업종료 시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汫╨ [붙임8] 汫h
안전보건협의체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汫╨ [붙임9] 汫h
합동안전보건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汫╨ [붙임10] 汫h
안전보건정보 제공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연구원 지정 대피장소 및 위생시설이 명기된 레이아웃 자료, 그 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교육 지원 등
汫╨ [붙임11] 汫h
氠瑢
浫╢ 붙임2 浫ɢ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氠瑢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구 분
업체명
성명
연락처
발주자
한국전기연구원
수급인
氠瑢
안전보건경영방침
氠瑢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연구원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한 안전 수준향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활동상 근로자 참여 및 협의 적극 장려
氠瑢
1. 수급업체 기본현황
氠瑢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FAX :
E-Mail :
근로자 수
총 원 ( ) 명, 남 ( ) 명, 여 ( ) 명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안전관리자(담당자)
보건관리자(담당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타
안전현황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자체 안전보건 방침이 있을 경우 제출 요망
비상대책
(비상 체계도)
( 유 / 무)
*비상대책을 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요망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종목)
산재보험
관리번호
성립일자
사업종류
대상인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보유
기계·기구 설비
氠瑢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 실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관련하여 항목에 맞도록 작성하여주시기 바라며 실적·이력이 없는 경우 “없음”표기)
氠瑢
위험성평가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작업허가서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 작업허가 사항)
□ 위험성평가 조직도(비상대응 연락처 포함)
氠瑢
총괄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성명
성명
성명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성명
성명
성명
□ 안전보건 활동
(실시 가능한 범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활동명
실시주기
추진 사항
氠瑢
3.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 교육계획
(도급사업 관련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 계획 작성)
氠瑢
교육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시간)
교육
강사
교육
장소
관리
감독자
근로자
氠瑢
4.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보유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상태여부 확인 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설비명
수량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氠瑢
5.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주요 작업 실적(이력)
작업자 성명
자격(증)
경력사항
氠瑢
6. 최근(5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산업재해발생 현황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건)에 대해서 기입, 없을 경우 미기재)
氠瑢
년도
발생월일
재해자 성명
재해유형
재발방지
이행여부
氠瑢
7. 비상대응 체계도
▣ 경보체계 운영
ㅇ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ㅇ 비상대응 연락망
(관계자 연락망 기재)
氠瑢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현장 관리감독자
▣ 화재·폭발 대응요령
ㅇ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ㅇ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ㅇ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ㅇ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氠瑢
8.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기타 안전보건 현황
(기타 안전보건 관련되어 실시하는 모든사항을 기재, 없을 경우 “없음” 표기)
氠瑢
활동(실시)명
활동(실시)내용
氠瑢
浫╢ 붙임3 浫ɢ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E-Mail :
작업자 수
명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도급사업)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현장책임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안전작업계획
안전보건
활동계획
활동명
추진사항
추진시기
위험성평가
사전 유해위험 발굴 및 평가
작업 전/중
안전작업허가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허가
작업 전/중
안전보건
교육계획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장소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5년간)
발생연도
재해유형
재해사유
재발방지 이행여부
氠瑢
浫╢ 붙임4 浫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수급업체명 : 평가자 : 평가 일시(최초/갱신) : /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 전 최초평가 실시 → 최종 [적합/부적합] 평가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 작업 종료 후 안전담당부서에서 갱신평가 실시
氠瑢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합 O, 부적합 X)
최초평가 (택1 평가)
갱신평가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최초
평가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관리 적정 여부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보유 및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확인 서명 (PASS)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보유, 연구원 방침 서명 미제출 (UN PASS)
2.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제출 (PASS)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UN PASS)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항목1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원 작성 및 제출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미제출 (UN PASS)
4.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허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항목2 관련)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1건 이상 및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PASS)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0건 (UN PASS)
5.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항목2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미수립 (UN PASS)
6.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항목3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미수립 (UN PASS)
7. 유해 위험·기계 기구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항목4 관련)
유해위험 기계·기구 미보유 또는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제출 (PASS)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 사항 미제출 (UN PASS)
8. 작업 실적 및 자격·경력
◈ 도급사업 작업 실적 및 관련 자격사항 (항목5 관련)
도급사업과 유사한 작업실적이 있거나(or) 관련 자격·경력사항을 보유할 경우 (PASS)
작업실적 및 관련 자격·경력사항이 없는 경우 (UN PASS)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항목6 관련)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10. 비상대책
◈ 비상 대책 및 비상 체계도 (피해 최소화 대책) (7번 관련)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피해최소화대책) 보유 (PASS)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 미보유 (UN PASS)
11. 갱신평가 적합 수급업체
◈ 과거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여부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PASS)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부적합 수급업체 (UN PASS)
갱신평가
1.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이행 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2.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이행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3. 보호구 착용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이행률 (6번 관련)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2건 이하 (PASS)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3건 이상 (UN PASS)
4. 안전 작업이행
◈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상 안전작업 이행여부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이행 (PASS)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미이행 (UN PASS)
5. 안전 개선율
◈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이행 (PASS)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미이행 (UN PASS)
6.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사업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도급사업 직압 증 신압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7. 기타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없음 (UN PASS)
평가 항목별 충족 기준
8개 이상
4개 이상
6개 이상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적합 O, 부적합 X)
氠瑢
浫╢ 붙임5 浫ɢ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汫╨ [뒤로가기] 汫h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정보 기재 →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후 □부분 체크 → 화기 등 [고위험작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부분 추가 체크 → 작업 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작업자 서명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확인 및 ○부분 체크 → [작업신청 부서]란 서명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氠瑢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현장 관리감독자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안전조치
요구사항
(전 작업 공통)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漠杳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표지)-필수
*안전장구(보호구)-필수
*안전교육-필수
*가스농도 측정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
○
○
○
고위험작업 허가(하기 작업 해당 시 작성, 중복 가능)
해당 시 하기란 체크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漠杳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화기
(용접,용단,연마,드릴 등 스파크 발생 작업)
*비산방지포,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구역 가연성물질 제거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피난 경로 숙지
○
○
○
*소화장비 비치
*인화성액체 증기·가스 환기
*화재감시자 배치
○
○
○
밀폐공간
(맨홀,탱크,지하피트 등 환기 불충분 장소 작업)
*안전장비(통신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등)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산소·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2인1조 작업
○
氠瑢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산소
%
일산화탄소
ppm
황화수소
ppm
※ 최초 측정 후 2시간마다 재측정 및 주기적 환기 실시
정전
(감전 위험 작업)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현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
○
-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 된 후 입회자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토록 한다.
고소
(2m이상 사다리,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
○
* 안전대 착용·부착
* 사다리,고소작업대 장비 상태
○
○
중량물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사용 작업)
*투입장비 : ( ) *운전원 성명 : ( )
*유자격자 확인
*전선,설비간섭
*작업계획서 작성
○
○
○
*현장책임자 감독
*신호수 배치
○
○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매트 등 부속장구
○
○
야간
(18시~익일09시 작업)
*긴급연락망
*조명장비
○
○
*야간작업용 보호구(야광반사조끼, 형광벨트 등)
*근로자 건강상태 체크
○
○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업체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교육실시자 (서명)
교육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MSDS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작업자 서명
(최초 1회, 서명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서명)
氠瑢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허가부서 확인
작업허가 부서
KERI 담당자 성명(서명)
(서명)
KERI 담당부서장 성명(서명)
(서명)
일일 안전작업 수행여부 점검 및 KERI 담당자 서명
氠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활용하여 점검일자 기재(ex. 7/1) 및 담당자 서명
氠瑢
浫╢ 붙임6 浫ɢ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汫╨ [뒤로가기] 汫h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 및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성 →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개선대책 상세히 작성 → 위험성 계산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위험성평가 내용의 적정성 확인 후 [개선관리]란 확인 표시(서명 등) → 안전담당부서 제출
氠瑢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용장비/ 공구/ 화학물질
필요 안전보호구 (v 체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청력보호구(귀마개 등)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보호구
기타(별도 명기)
기타 참고사항
氠瑢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 모두 漠杳 Check)
화재 위험
폭발 위험
추락·낙하 위험
질식 위험
화상 위험
협착 위험
미끄럼 위험
걸려 넘어짐 위험
타격·분출 위험
중량물 위험
베임/자상 위험
근골격계 위험
휴먼 에러 위험
화학물질 노출 위험
감전 위험
정전 위험
고온 위험
동파 위험
환경오염 위험
충돌 위험
고압 위험
방사선 위험
회전체 위험
공구·장비 위험
협소공간 위험
설비파손 위험
가스중독 위험
수공구 사용 위험
지게차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공작기계(선반,드릴 등)
방호조치 미설치 위험(방호망, 방호장치 등)
야간작업 위험
기타( )
氠瑢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성 결정 = 빈도 x 강도, 빈도 : 1(낮음), 2(보통), 3(높음) / 강도[중대성] : 1(4일 미만 요양), 2(4일 이상~3개월 미만 요양), 3(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 수준 = 경미 (1~2), 허용가능 (3), 중대 (4~6), 허용불가 (9) ※ 위험성 4점 이상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실시
작업
구분
작업단계 및 내용
*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현재 위험성
개선 관리
빈도
강도
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KERI확인
氠瑢
浫╢ 붙임7 浫ɢ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汫╨ [뒤로가기] 汫h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氠瑢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연구원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한 안전 수준향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활동상 근로자 참여 및 협의 적극 장려
(업체명)______________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하기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은 후 확인란에 체크 바랍니다.
氠瑢
구분
내용
확인
1
한국전기연구원의 도급(건설공사 포함)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연구원 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안전모, 안전화, 그 외 작업형태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선정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
한국전기연구원이 제공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매뉴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보건관리규정」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하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6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전기연구원 사고대응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7
만약 상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원에 피해를 끼칠 경우, 연구원 규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氠瑢
浫╢ 붙임8 浫ɢ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장 정기적 순회점검 후 점검표 기록(작업장 2일에 1회 이상, 식당 1주일에 1회 이상)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氠瑢
작업장 순회점검표(20 년 월)
점검현장
점검부서
점검자 성명
氠瑢
점검항목
점검사항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일자
/
/
/
/
/
/
/
/
/
/
/
/
/
/
/
일반 안전
안전교육(정기·신규·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적정 보호구의 지급, 착용, 보관 상태
작업통로 표시, 통로확보 상태
위험구역 위험, 경고표지 및 접근방지 게시여부
작업자 1인당 최소 1.5㎡ 이상의 작업공간 확보여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여부
작업도구 회전체 및 구동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
작업장 조명, 실내온도 및 환기 상태
작업자 건강진단 체크 실시유무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여부
전기
작업 전로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여부
전기설비 절연·접지상태 양호 여부
절연, 단락, 파단, 변형, 적합성, 전선정리 상태
전기취급 유자격자 취급여부
기계·기구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장치 유무(방호장치, 신호수 배치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유자격자 취급여부
유해·위험 기계,기구 법정 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여부
유해·위험물
유해 작업에 대한 국소배기장치나 및 보호구 착용여부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상태
기타
기타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 실시여부
기타 근로자 유해·위험요소 상태 확인
점검자 서명
※ 부적합에 대한 조치사항
氠瑢
浫╢ 붙임9 浫ɢ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회의록 기록→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협의체에 대한 협조 및 의결사항 이행
氠瑢
20 년 월 협의체 운영 회의록
일시
장소
협의사항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의결사항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2.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작성 내용 확인 및 검토
3. 안전작업허가제 대상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협의체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浫╢ 붙임10 浫ɢ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점검일지 기록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氠瑢
20 년 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시
장소
작업현장
점검내용
위험성평가 개선여부 확인
2.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전기, 기계, 기구, 화학물질 등)
3. 작업자 보호구 착용
4. 유해·위험 기계, 기구 사용 시 안전조치
5. 수리, 보수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6.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합동점검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浫╢ 붙임11 浫ɢ
안전보건정보 제공
汫╨ [뒤로가기] 汫h
□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 수급인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작성 → 안전담당부서 제출
* KERI 안전담당부서 : 본원(T.055-280-1251, 1252, 1259), 안산 및 의왕(T.031-8040-4013), 광주(T.062-606-7223)
氠瑢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수급업체
업체명
공정명
요청자
제공자
접수일
년 월 일
제공자
안전부서
(부서작성)
구분(해당시)
상세내용
요청 자료
물질(잠재위험성 포함)
독성
화재·폭발위험성
주의사항
기타
안전수칙
용접안전수칙
전기안전수칙
화기안전수칙
추락방지수칙
가스안전 수칙 등
안전작업요령
용접요령
전기작업요령
톱날사용요령
사다리사용요령
고리연결요령 등
비상사태대응
비상탈출구 위치
응급조치
구급장비 사용법
경보의 종류
세안설비 등
교육
안전교육지원
그 외
안전보건 관련 용품 등
□ 비상사태(화재, 폭발, 지진, 사고 등)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 경보체계 운영
ㅇ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 화재·폭발 대응요령
ㅇ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ㅇ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ㅇ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ㅇ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기관 레이아웃 (지정 대피장소, AED 비치장소, 위생시설 설치장소 등)
ㅇ 본원(창원)
漠杳
ㅇ 지역조직(안산)
漠杳
ㅇ 지역조직(의왕)
漠杳
ㅇ 지역조직(광주)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