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입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본 구입시방서는 서부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양파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납품 기한, 공급 농기계(자재)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농기계의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사항 및 계약 조건
1. 건 명: 양파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 농기계 구입(1차)
2. 기초금액: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 부가세 포함 *
3. 물품내역: 육묘상자 세척기 등 4종 20대, 32천장(세부내역: “별첨”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서부농업기술센터
에서 인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납품조건
1. 계약조건(계약업체 조건)
-
납품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내구연수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속한 사후
봉사(A/S)가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사후관리업(대형) 또는 농업기계사후관리업(중형) 또는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형)으로 등록
된 업체이거나,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본사(제조사)로서 신속한 출장
사후봉사이행 확약서, 본사 공급확약서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2.
납품 완료 시 관계 직원의 사양, 규격, 수량, 물품상태 등을 검사 확인 후 합격판정
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에 대하여는 신청된 농기계의 호환을 위하여 동일 제품으로 즉시 대체하여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납품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내구연수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기계 고장 발생
시 제조사 본사 전문 기술요원의 현장 출장 수리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사후봉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의 특성상 농기계 수리 요구 시 신속한 출장 수리(수리 요청 후 일정 시간(48시간) 내 형장방문)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약(납품)업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에 맞는 농기계를 납품하여야 하며, 생산 단종 등 납품 기한 내 부득이 납품이 곤란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후 동등 성능 이상의 농기계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A/S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다.[제품 납품 시 하자이행 보증증권(2년 이상으로)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본사 전문 기술지원을 보장 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합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요구 기간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9. 하자 기간 내에 발생되는 결함사항 및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10.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담당자로 부터 작동 등 사용요령 문의 시 본사
전문 담당자가 직접 출장하여 작동 요령을 습득하도록 출장 지도하여야 한다.
11. 물품 납품 시 취급설명서, 부품책자, 정비지침서 각 1부 및 기본 불출 품목(공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12. 관계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농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농기계가 발견 될 시에도
교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