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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78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8. 3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2026년 AI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긴급)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300,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제18호서식]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2) 가격입찰서[제16호서식] 및 산출내역서[제17호서식]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3) 제안사 일반현황[제1호서식] 1부

4)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최근3년)[제2호서식] 및 신용평가확인서 각 1부

5) 제안서 주요사업 실적(최근3년)[제3호서식] 1부

6) 수행실적증명서 1부

7) 사업수행 인력 현황[제4호서식] 1부

9)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제5호서식] 1부

10) (해당시)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제9호서식] 1부

11) (해당시)공동수급합의각서[제20호서식] 1부

12)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제15호서식] 1부

13) 확약서[제19호서식] 1부

14) 제안서 9부(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15) 제안서 요약본 9부(스프링, 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16) USB 메모리 1매(제안서·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파일)

17) 발표자료 9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수정 불가

1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견기업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및 증빙 제출 필수

19)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20)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2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3)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지재현(☎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09. 11.(금),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데이터기반정책연구팀 박주원 (☎02-6362-3795)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지재현 (☎02-227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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