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천 준설 장비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 천 시
건 설 과
과 업 지 시 서
❑ 과 업 명 : 하소천 준설 장비임차 용역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제천시 건설과(이하 “갑”)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준설
작업으로 이 작업을 시행하는 중장비 임차 업체(이하 “을”)에 적용한다.
❑ 과업의 범위 : 제천시 신월동 814-3 ~ 청전동 571-1 일원)
❑ 임차장비 내역 및 단가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원)
단위
예상
사용일수
비고
굴삭기
0.6w
2대
880,000
14일간
14일
❍
유류대, 부가세 등
제반경비 포함
❍ 1일 8시간 기준
(근무시간)
덤프트럭
15톤
2대
770,000
14일간
14일
주) ①
1시간~4시간 미만 사용은 1/2일 사용으로 간주하며, 1시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
8시간 초과 사용은 일할계산(8시간당 1일 계산, 추가 시간당 1시간 단가 적용)
③
야간사용은 18:00~06:00까지이며, 야간작업 시에는 단가의 150%를 지급함
④ 임차시간은 실제 작업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대기 시간을 포함)
❑ 사업자격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개별․일반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업체
2. 제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작업 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 과업수행기간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계약기간 중 굴삭기(0.6w) 2대 14일, 덤프(15톤) 2대 14일
2. 다음에 한하여 계약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이 체결된 후 상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1.
작업 지시부 또는 현장작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할 경우
2. “갑” 및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중상 이상)가 발생한 경우
4.
계약 해지는 “갑”이 문서를 발송하고 과업수행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된 시간으로부터 한다.
❑ 과업일반사항
1. “을”은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과업수행 시 현장 주변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3. 계약 시 다음 조건에 의거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서류 제출 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비상연락망(사무실, 핸드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조종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일 변경된 대리인계와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해 “갑”이 작성한
작업사진 서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서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 과업특수조건
1.
장비의 사용시
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유로 8시간을 임차할 수 없거나 초과할 시에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3.
“을”은 모든 작업에 있어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또한 작업완료 후에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5.
“을”은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본 중기 작업 시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7. 본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을”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정비시간은 작업시간에서 공제한다.
9. “을”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0. “을”은 임차 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시해야 한다.
11. “을”의 건설기계조종사는 “갑”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을”의 건설기계조종사가 “갑”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어 “갑”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2. “갑”은 현장 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
사에게 작업 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을”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을”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갑”은 “을”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을”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합
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16.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 세부항목
1. 작업 시 필수사항
❍ “갑”이 지시한 현장(하소천) 내 준설작업으로 한정한다.
❍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내용
- 현장작업사진 2부(전, 중, 후)
❍
도로변 작업 시에는 반드시 도로 통행제한 또는 작업표지판을 사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2. 일반사항
❍
작업량은 현장 도착 후 작업시작에서 완료까지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
과업수행자는 필히 감독관(해당부서)의 현장 지시를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3. 작업결과보고 및 청구서 제출
❍ 작업사진 제출 시 지정된 작성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장비임차료 청구는 작업사진 및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총괄표 작성과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위치도
※ 준설량에 따라 위치 추가 될 수 있음
2026년 장비 임차 결과 보고서
1. 현장위치 : 제천시 하소천 일원
2. 작업일시 : 2026. . .
3. 작업내용 :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장비번호
작업시간
비 고
붙임 작업현황 사진첩 1부.
위와 같이 장비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 . .
작성자 단가계약업체 현장대리인 ○○○ (인)
확인자 담 당 공 무 원 ○○○ (인)
제천시장
귀하
작 업 사 진
◉ 일 시 :
◉ 위 치 :
전
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