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견적 제출방법
국립창원대학교 공고 제2026-750호
○ 총액,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이상),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소액수의 계약(공사) 견적제출 공고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8. 31.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발 주 기 관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 ||||
| 공 사 명 | 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학생회관 옥상방수공사_건축 | ||||
|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
| 과업내용 | 설계내역서 참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
|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85,491,000원 | 기 초 금 액 | 금80,284,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72,985,455원 | 부 가 가 치 세 | 금7,298,545원 | ||
| 관급자재액 | 금5,207,000원 |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9. 1. (화) 10:00 | ||
| 도급자설치 | 금5,207,000원 |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9. 7. (월) 10:00 | ||
| 관급자설치 | 금0원 | 개 찰 일 시 | 2026. 9. 7. (월) 11:00 |
: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
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
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A값 = 1,836,055원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바랍니다.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본 공사는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로 공사의 성질, 현장 여건 등의 전문적인 지식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입니다.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남해캠퍼스 행정지원과 시설관리팀 이석주(055-239-7372)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 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
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의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 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
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 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 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5조의2에 따 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른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9. 시방서 등 열람: 현장설명 생략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보안각서 동의 후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니다.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항목은 「국가계약법 시행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산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
(단위: 원)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1,836,055 | - | - | - | - | 1,836,055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
-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 : 국립창원대학교 (☏055-239-7372) 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남해캠퍼스 행정지원과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창원대학교 (☏055-239-7362)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남해캠퍼스 행정지원과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15. 청렴계약제 시행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원 이상인 자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3. 혈연·지연·학연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다른 사람의 부당한
원 이상인 자
이익을 위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4.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국립창원대학교 홈페이지 청렴
초과하는 자
행정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 2026. . .
대표자: (인)
주소: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분임)재무관 귀하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
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
등록하겠습니다.
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사회과학관 방수공사를 추진함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기 관 명 :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분임)재무관 귀하
대 표 자 : (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 ||
| ⑧ 안전작업허가 |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
| ⑪ 비상대책 |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
|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일반 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1. 기관(학교)명: 2. 작업명: |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
| ④ 위험성평가 |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② 수거 작업 중 승하차 과정에서 추락 위험 ③ 물품 운반 중 부딪힘 위험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① 2인 1조 작업 ② 스트레칭, 휴식 시간 부여 ③ 작업발판 설치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 ||||
| ⑤ 안전점검 | ⑥이행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