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설치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217호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 제조·설치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매입임대주택 주방가구 제작·설치
나. 입찰방법 : 제한(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 물품내역 :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 /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금액 : 170,5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 155,03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사.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73-5 한솔빌라 외 5 / 시방서 참조
아. 분할납품 : 품목별 분할납품 가능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 검사완료일부터 2년
차.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 구 분 | 일 시 (기 간) | 장 소 | 비 고 |
| 입 찰 공 고 일 | 2026. 9.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 2026. 9. 10.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9. 9. 09:00 ~ 2026. 9. 11.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 |
|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9. 11.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집행관 PC |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
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규격서
및 내역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정용싱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가정용조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찬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용싱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가정용조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찬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
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어야 합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4. 물품설명 : 시방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 042-530-9304)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
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 443,801 | 586,386 | 58,315 | 283,934 | 3,907,558 |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품 후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4)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
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
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
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 설명파일’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
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
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