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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조건

가. 항공권 구매금액 포함사항은 항공료이용료, 유류할증료, 공항사용료, 경유시

호주 해외취업형 체험학습 항공권 구매 대행 용역

숙박비, 여행사 수수료 및 부가세 제반 경비를 포함한 총 금액이다.

과 업 지 시 서

나. 왕복항공권으로 발권하되, 가급적 날짜 변경이 자유롭고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위약금 없는 편을 선점하며, 경유 시 추가 비자 발급이 필요한 항공은 되도록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제외한다. (날짜변경, 영문성명은 무료변경 가능해야 한다.)

다. 연수기관별 연수 인원, 항공 일정은 변경할 수 있으며, 항공권 변경은 발주자가

Ⅰ 사업 개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진행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변경 수속하여야 한다.

항공권 변경 요청 시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1. 사업명: 호주 해외취업형 체험학습 항공권 구매대행 용역

※ 연수인원은 15%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연수기간: 2026. 10. 24.(토) ~ 2026. 11. 1.(일)

라. 항공노선은 직항 또는 경유편을 이용하며, 한국-호주 간 항공편은 대한민국

3. 연수장소: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국적항공사를 우선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 국적항공사의 운항편이 없는

4. 연수대상: 학생 28명(왕복), 교사 4명(왕복)

경우 외국 국적의 풀서비스 항공사(FSC)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비

5. 추정금액: 금89,600,000원(금팔천구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용항공사(LCC)는 이용할 수 없으며, 기내식 및 위탁수하물 등 풀서비스가

6.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제공되고 광동체(Wide-body)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형 항공기로 운항하

※ 왕복 및 편도 항공권 총액 입찰로 출·입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Tax, 유

는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류할증료, 취급수수료, 부대비용 등)을 계산하여 응찰

※ 경유시 환승 횟수는 1회까지 가능하며, 국내선 환승은 환승 횟수에서 제외함.

환승 시간은 왕복 기준 12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Ⅱ 과업 내용 마. 사업예산 규모는 국외항공료 발권 추정금액으로, 실제 예상 규모와 달라질 수 있다.

바. 항공권 구매 관련 금액은 실제 항공권 구매 인원에 대한 금액(TAX, 공항이용료, 유류

할증료 포함)을 실비 정산하며, 여행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1. 과업 범위(왕복항공권)

대금지급일은 최종 출국자가 출국한 후로 한다.

국가항공 구간구분출발출발 일정도착도착 일정인원비고
호주인천
공항

호바트
공항
출국ICN2026.10.24.
(토)
HBA2026.10.25.
(일)
32명
(왕복)
인천 직항
또는 1회 환승
(국내선
환승은 환승
횟수 제외)
귀국HBA2026.11.1.
(일)
ICN2026.11.1.
(일)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1인당 단가와 총액, 여행사 수수료(취급수수료)를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항공 일정표,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후 대상자들의 입출국 항공권 확보 여부에 대한 증명서류(항공권 예약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아. 항공권 발권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권 후 E-Ticket을 발행하여 본교 담당자 및 탑승자에게 전달한다.

※ 상기 항공일정은 예시일정이며, 입출국 및 항공편 좌석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에서

2) 여정(탑승구간, 탑승 일자) 및 탑승자 정보(영문명 등)를 발주자에게 최종 확인 후

추가 제안 가능(단, 제안사 확정 후 최종 협의를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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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한다.

3)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 항공권 관련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민원을 해결한다.

4) 상기 내용 외 발주자가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

대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해 성

실히 안내 및 협조해야 한다.

5) 전염병 등 해당 항공사의 규정 등 관련 업데이트 정보는 수시로 체크하여 발

주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 탁송 수화물은 항공사 기준에 따른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화물 분실 파손

및 항공권 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을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인한 발급 지연이나 계약의 차질로 발생

하는 손해,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카. 출발지별 인원은 동일한 비행기에 모두 탑승할 수 있어야 하며, 부득이할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타. 천재지변,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전염병 발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체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사안으로 일부 구간의 항공권 구매 취소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하. 계약상대자는 전체 인원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하여야 하며, 발권 이후 개인

정보는 모두 폐기한다.

※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

주자의 해석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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