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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 2026 - 988호

신안 갯벌박물관 리모델링 설계공모(간이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

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신안갯벌박물

관 리모델링」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신안군수

1.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77번지

나. 계획규모

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2) 대지면적: 24,005㎡

3) 건축규모: 주1동 4,268.8㎡(±5% 범위 내) 리모델링(세부 리모델링 계획은

설계공모지침서 별첨 참조)

다. 추정공사비: 2,437,147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전

체 공사에 대한 공사비

라. 설계용역비: 190,067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해체계획서 작성 포함)

- 기본 및 실시설계, 인 ‧ 허가 소요, 손해보험료 및 각종 인허가 등을 포함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1) 군 전역이 세계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안 갯벌의 인식증진과 이용객들의

쾌적한 탐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안 갯발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식: 간이공모

3. 공모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

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

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

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

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연번구 분일 정비 고
1사전규격공고2026. 8. 18.(화)조달청 나라장터
2설계공모공고2026. 8. 25.(화)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3참가등록2026. 9. 1.(화)
09:00 ~ 17:00
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장소: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E-mail:sis8361@korea.kr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240-8646)
4질의서 접수2026. 9. 4.(금)
09:00 ~ 18:00
E-mail 접수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240-8646)
5질의회신2026. 9. 11.(금)E-mail 일괄발송
6작품접수2026. 10. 27.(화)
09:00 ~ 17:00
시간: 09:00 ~ 17:00
장소: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7심사위원회개최2026. 11. 3.(화)
14:00
장소: 신안군청 1004회의실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당선작발표2026. 11. 6.(금) 예정신안군 홈페이지 공고
9도서반환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설계조건 5.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서 접수 : 2026년 9월 4일(금, 09:00 ~ 18:00)

나. 질의회신 : 2026년 9월 11일(금)

다. 질의방법

○ 질의 기간 내 ‘설계공모 서면질의서‘를 이메일(sis8361@korea.kr)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061-240-8646)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함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호하며 그 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

니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 및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개별발송하고, 이메일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

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연 번성 명소 속비 고
1김한얼㈜한얼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
2박동기가람건축사사무소건축사
3박용묵(유)다산건축사사무소건축사
4우현경전남과학대학교학계
5정광용순천제일대학교학계
예비구 협전남과학대학교학계
예비안병옥㈜예림씨엠건축사사무소건축사

※ 예비심사위원 순서 : 학계↔학계 / 건축사↔건축사로 진행

나. 심사 방법 : 투표제 심사방식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설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

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해야하며, 발주기관이 해당심사위원이 제척·기피·

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

에서 예비위원 중 선정하여 재공개한다.

9. 평가주안점 및 배점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10.

가. 당선작과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안군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나.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다.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

기타 입상자1순위2순위3순위4순위
6,255천 원
7,505천 원5,629천 원
7,505천 원5,629천 원3,753천 원
7,505천 원5,629천 원3,753천 원

라.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0일 이내

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

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

하여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사전접촉 금지 의무 및 사전접촉 신고 11.

가. 사전접촉이란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의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

가자에 대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 ‧ 간접적으

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 ‧ 물품 ‧ 향응

(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 ‧ 연구 ‧ 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는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신고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계유산과(☎061-240-8646)로 문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