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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2026년 해도편집 및 수로측량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주관기관

국립해양조사원

2026. 8.

소속 부서

직위 / 성명

연락처

FAX

운영지원과

과 장

차성신

051-400-4101

051-400-4196

담 당

정혜정

051-400-4370

담당자

최석진

051-400-4377

과업 개요

1.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해도편집 및 수로측량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라. 과업범위 :

해도편집 및 수로측량자료처리 소프트웨어 9조에 대하여 성능개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양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해도 편집과 수로측량 자료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CARIS S/W)의 성능개선을 추진

ㅇ 제조사 기술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 지원

과업 내용

1. 세부 대상

가. 대상S/W 9조(별표5)

1)

심해DB(측량) : HIPS&SIPS(6), HIPS Multibeam(1)

2)

수로생산DB(해도) : Paper Chart Composer(2)

부 서 명

제 품 명

남해

해양

조사

사무소

동해

해양

조사

사무소

서해

해양

조사

사무소

비 고

(용 도)

합 계

9

2

3

2

2

HIPS/SIPS

6

2

1

2

1

해저지형 자료 처리

HIPS Multibeam

1

-

1

-

-

멀티빔 자료 처리

Paper Chart Composer

2

-

1

-

1

도면 제작

BASE Editor

-

-

-

-

-

해저지형 원시자료처리

2. 주요 과업 내용

가. 소프트웨어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등의 성능개선

1)

2)

나. 제품 업그레이드 및 장애 시 이메일 등에 의한 제조사 기술지원

1)

2)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온라인으로 기술지원 하여야 함 (CARIS Support 계정 생성

및 CARIS 최신정보 제공 포함)

다. 산출물 제출

산 출 물

시기

형태

수량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1부

완료보고서

준공계 제출 시

문서

1부

업그레이드 설치파일

준공계 제출 시

CD

9매

준공계

과업기간 이내

문서

1부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제공형태 및 수량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과업지시서 수행 일반

가.

본 과업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발주처”라 한다) 과업지시서 기준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수행사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본 과업의 결과 자료호환에 있어 발주처의 관련 시스템들과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행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마.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 보안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수행사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 과업 성과물은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비용 청구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전체 성과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준공일

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비용 청구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 등을 보완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작성 시 중요 결정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작성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작성 후에라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 형태 및 수량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각 산출물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모든 산출물을 문서 또는 책자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1. 관리적 보안

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 보안관련 규정(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사업 중 또는 과업종료 후에도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주관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과업 종료 후에 미반납(미폐기)하거나 별도보관

불가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위반자와 과업수행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함

다.

누출금지대상정보

(별표2 참조)

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주관기관의 누출사고 원인,

경위 등의 파악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3 참조)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보안위약금(별표4 참조)을 부과함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및 제29조(벌칙),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및 제40조(벌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붙임1)와 보안각서(붙임2)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과

업수행사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2. 물리적, 기술적 보안

가.

PC, 휴대용저장매체를 주관기관에 반ㆍ출입시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노트북의 경우 반입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금지함

나. 용역참여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용역참여자 외 접근방지를 위하여

용역작업장소를 일반사무실과 구분하고, 투입인력 이외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함

다.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라. 주관기관 내부에서 테더링, 무선공유기 등을 이용한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3. 자료에 대한 보안

가.

용역관련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하여야 함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인계인수대장에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용완료시 반납하여야 함

다. 용역과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을 금지함

라.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 완료시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삭제 및 주관기관에 반납

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보안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함

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명기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참석자 또는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함

4.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대책으로“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제출되는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에 포함되는 개인고유식별번호는 마스킹으로 처리하여야 함

V

기타 사항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을 때

3) 불성실한 과업수행,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국가계약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SW 및 장비는 과업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사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마. 용역 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사. 주관기관과 과업수행사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주관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붙임1 서식] 보안서약서

(앞면)

보안서약서

본인은

일부로

2026년 해도편집 및 수로측량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대표자, 참여자)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뒷면)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대외비

<사업관리자(PM)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

2026년 해도편집 및 수로측량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

2026년 해도편집 및 수로

측량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본인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소 속

직 급

성명 (인)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뒷면)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대외비

보안확약서

본인은

2026년 해도편집 및 수로측량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표1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보안관련 규정명

소관

비고

공통

/

일반보안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국립해양조사원

정보

보안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법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국립해양조사원

공간

정보

보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국립해양조사원

별표2

누출금지대상정보

순번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공간정보

12

공개등급의 공간정보 중 전자해도 파일과 수심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

13

그 밖에 사업 특성과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별표3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국가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사업참여 제외, 인력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업체대표, 사업

관리자(PM)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관리자(PM),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업관리자(PM) 및 위규자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경위서 징구

별표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규

①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위약금 차등 부과

구분

보안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다른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①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

* 2회 이상 연속 위반시 계약 해지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②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5

CARIS 소프트웨어 세부현황

번호

라이선스

대상S/W

기관/부서명

구입

년월

용도

비고

1

1MT T9KJ NEM4 ZMAL

HIPS/SIPS

수로측량과

’25.10.

자료처리

2

CW9605378

HIPS/SIPS

수로측량과

‘96.5

자료처리

3

1Y4WTWTWG6J

(구 CW9604816)

HIPS/SIPS

남해소

‘06.12

자료처리

4

CW9605368

HIPS Multibeam

남해소

NA

자료처리

5

1L99Q4XND462ZNE

(구 CW9605374)

Paper Chart Composer

남해소

‘94전환

항행통보

6

CW9605365

HIPS/SIPS

동해소

NA

자료처리

7

CK9609670

(구 CW9604817)

HIPS/SIPS

동해소

‘06.12

자료처리

8

CW9605366

HIPS/SIPS

서해소

‘00.12

자료처리

1L4W6W4882EHJJ8

9

1HTGAP9SFL84HM2

(구 CW9605363)

Paper Chart Composer

서해소

’21.12

(‘94전환)

해도제작

9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