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서(안) 2-2. 입찰참가자격(특수사항) 5. 전자입찰 진행
① 입찰공고일 현재“우리공사 3년 내 납품실적(첨부된 규격서의 물품) 또는 사전품질인증을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2026.9.01.(월), 14:00
통해 품질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투찰 할 경우 사전 부적격 업체로 판정 처리됩니다.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2026.9.09.(수), 14:00
| 공 고 명 |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제조) |
| 규 격 | 공업용,98%이상(국내용,대포장), 제시규격(붙임 규격서 필히 확인) |
| 구 매 수 량 | 26,500kg ※포장단위 : 250kg 또는 500kg(단, 포장형태 및 제품 배출형태는 기존에 납품한 250kg과 동일하여야 함) |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9.30.까지 |
| 납 품 장 소 |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자재보급과 입고도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로 180번길 67(염창리) (우)33162 |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 기 초 금 액 | 107,855,000원 (부가세 포함) |
| 추 정 가 격 | 98,050,000원 (부가세 미포함) |
|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 9,805,000원 |
②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9.09.(수), 15:00 4호*에 따라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모두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6. 입찰보증금 납부 등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안내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은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여 산정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③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③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7.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국가를 당사자 ④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2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등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우리공사 청렴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2-1. 입찰참가자격(일반사항)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
③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1천분의 25 이상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 및 같은 법 ② 낙찰자로 통보된 업체는 대표자가 계약시 전자서명하면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시행령 제12조 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따라‘조세포
재를 받게 됩니다. 9. 인지세 납부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납부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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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선택하여 납부 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인지세 균등 납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인지금액의 50% 부담 ⑦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10. 유의사항
서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람. 문의를 하지 않아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구매계약일반조건, 동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유의서, 서약서,
입찰 및 계약 관련 본사 조달관리부 – 이태린 과장 ☏ 042-870-1323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열람 숙지하고 입찰
규격 및 납품(설치) 장소 관련 제지본부 지료공정과 – 유정훈 대리 ☏ 041-359-7504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②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행서약서’를작성하여 교부한다.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8월 일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
③ 본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품질의 제품을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④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ALIO)에 공시됩니다.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⑤ 납품대금연동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면제대상제
외,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업체대표가 서명하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1
여 제출하고,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그대로 공사 청렴 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준수하여야 한다.
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입
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찰에 참가할 수 없다.다만,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체결하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 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날인행위 없이도청렴계약
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
⑥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건ʹ에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
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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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2.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4.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
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 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
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에 의한다.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청을 하여야 한다.
4. 입찰서(소정서식)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년 이하의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서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납부면제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에 따라야 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독점규제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병행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상 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신설 2025. 12. 31.>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관
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제정하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다.
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
-7- -8- -9-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 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기재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 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4.]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
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 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8., 2025. 12. 31.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2. 31.>
있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지지 아니한다.
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
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가할 수 있다.
고 보관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
입찰 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
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
입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료<신설 2009. 9. 21.>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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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
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 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
정한다. 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 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 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 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
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 경우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찰자를 결정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 경우
3. (삭 제)<개정 2025. 12. 31.> 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 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
를 결정 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 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 있다. 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
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
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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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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