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5. .
2026년도
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 계 서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 --- --- --- - 1
Ⅱ . 일 반 과 업 내 용 서 - --- --- --- -- 3
Ⅲ . 특 별 과 업 내 용 서 - --- --- --- -- 79
Ⅳ .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 --- --- --- -- 88
Ⅴ . 기 술 인 투 입 계 획 ------------ 9 0
Ⅵ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92
Ⅰ. 설 계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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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1. 목적
본 과업은 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
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공사의 위치
| 하천명 | 하천등급 | 지 구 명 | 위 치 | 사업연장 | 비 고 |
| 홍천강 | 국 가 | 하화계지구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282+068 ∼ 307+000) | L=4.745㎞ |
3. 공사 개요
| 과 업 내 용 | 위 치 | 단위 | 과 업 량 | 비 고 | ||
| 제방보강 | 축제 | 홍천우11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720 | 홍천강 (국가) |
| 홍천우10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363 | |||
| 오안좌1지구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일원 | m | 162 | 오안천(지방) | ||
| 계 | m | 1,245 | ||||
| 보축 | 보축13-1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362 | 홍천강 (국가) | |
| 보축13-2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297 | |||
| 보축12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900 | |||
| 보축11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 m | 409 | |||
| 보축10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 m | 692 | |||
| 성동보축1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324 | 성동천 (지방) | ||
| 성동보축2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260 | |||
| 성동보축3지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m | 256 | |||
| 계 | m | 3,500 | ||||
| 교량공 | 둔지교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일원 | 개소 | L=170.0m, B=16.0m | 재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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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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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제1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
공검사 등 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사업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
함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을 시행코자 함.
3. 과업의 구간 및 범위
○ 하화계지구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4. 과업의 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 하화계지구 : 제방보강 11개소(L=4.745km), 교량 1개소, 배수시설 14개소
5. 과업의 수행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전체 48개월(1,46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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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의 단계별 행정업무
6-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나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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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
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
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
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6-2.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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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6-3.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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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 공사기간 (착공~준공)
-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관련법에 따른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품질관리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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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 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관련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 관련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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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
조치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
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 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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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 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
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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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플랜트 및 크러셔장 (6)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1)
용이하도록 공사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 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5)
러.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후 빠른 시일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상태 (2)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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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2)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5)
(6)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6-4.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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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
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5.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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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6-6.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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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6-7.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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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아’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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