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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이 안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

항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 031-650-7302)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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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대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지역대학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3.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4.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홈페이지(http://www.kopo.ac.kr) 참여게시판 /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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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소방)

나.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00일(※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라. 공사개요

주 공 정: 소방시설공사업 1)

2) 공사내용: 학생회관 증축에 따른 소방설비 공사 일체

마. 추정금액

공사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11,366,679원11,096,321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소방시설공사업 122,463,000원(100.00%) 122,463,000원(100.00%)

사.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도급예정액 안내

- 1차년도(2026년) 계약 예정금액 : 금 48,985,000원

- 본 공사는 예산이 분할 배정되는 장기계속공사로, 잔여금액은 2차년도 이후

예산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견적제출 공고의 공사는 공동수급 비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53,277원224,086원1,091,060원2,196,506원

국민건강보험료 손해배상책임보험

1,705,375원 403,906원

※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며, 내역서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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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행정처(문의 031-650-7302)

나. 입찰자는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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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03.(목) 10:00 ∼ 2026.09.09.(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2026.09.09.(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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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 모임・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2】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

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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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미사용금액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하

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시「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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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

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1)

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2)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안내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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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의 「안전보

건수준평가표 [별첨1]」 및 평가기준 [별첨2]을 계약 전 사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7]」및 회사 자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

가 실시계획서 등 증빙 서류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

(B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에 대한 착공(착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등급 C등급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조치 제출

후 가능)

16. 기타사항

가. 이 공사는 타 공종업체의 낙찰선정 결과에 따라 공사일정을 협의하여 착공

합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www.kopo.ac..kr → 대학소개 → 참여게시판 →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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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아래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계 약 명

계 약

계약기간

개 요

계약금액

[참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의2제1항

제49조의2(수의계약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3.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

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귀하

- 12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지역대학장 귀하

- 13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지역대학장 귀하

- 14 -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지역대학장 귀하

- 15 -

【붙임6】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을 준수

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

대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 .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약자

주 소 :

(계약상대자)

전 화 번 호 :

계약행위자(대표) : (인)

- 16 -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업체명공사명
계약금액천원공사기간’00.00.00~’00.00.00
평가결과[작업 전] 점( 등급) / [평가자] 소속 성명
[최 종] 점( 등급) / [평가자] 소속 성명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득점배점
우수보통미흡
총 점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의 적정 여부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 계획 적정 여부
158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105
‣ 비상 시 대피 및 응급조치계획의 적정 여부53
우수: 무재해
보통: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중대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2010
‣ 위험요인 도출, 대책수립, 개선수준158
‣ 안전점검 및 조치이행 확인(보호구 착용 등)158
‣ TBM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수준
‣ 안전보건교육 일지·서명부 등 기록
105
‣ 3회 이상: 10점 / 1~2회: 5점 / 0회: 0점105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

등급작업 전 평가(A+B+가점)최종평가(A+B+C+가점)안전보건수준
S50점 이상85점 이상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함
A45점 이상75점 이상기본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갖춤
B40점 이상65점 이상안전보건 수준이 보통임
C35점 이상55점 이상안전보건 수준이 부족함
D35점 미만55점 미만안전보건 수준이 매우 낮음

- “작업 전 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사(용역)를 수행할 수 있으며,

‘C’등급은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경우, 당해연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가능

- 17 -

별첨 2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A-1[안전보건관리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의 적정 여부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 계획 적정 여부
1581
평가결과 평가기준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
우수
획을 수립하였다.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
보통
획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
미흡
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평가결과평가기준
우수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
획을 수립하였다.
보통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
획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미흡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
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A-2[안전관리조직]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51
평가결과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편성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실질적으
우수
로 이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편성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책임을 정하였으나 일
보통
부 직무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파·이행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이 미편성 상태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구성원
미흡 의 역할·책임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평가결과평가기준
우수안전보건 관리조직을 편성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실질적으
로 이행하고 있다.
보통안전보건 관리조직을 편성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책임을 정하였으나 일
부 직무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파·이행되지 않았다.
미흡안전보건관리조직이 미편성 상태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구성원
의 역할·책임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A-3[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응급조치계획의 적정 여부
531
평가결과 평가기준
연락방법·체계의 구축,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 사항 포함되어
우수
있다.
연락방법·체계의 구축을 했지만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가 누
보통
락되어 있다.
미흡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즉시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평가결과평가기준
우수연락방법·체계의 구축,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 사항 포함되어
있다.
보통연락방법·체계의 구축을 했지만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가 누
락되어 있다.
미흡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즉시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 18 -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B-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01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최근 3년간 무재해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보통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공단(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내 사업신청·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미흡
※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평가결과평가기준
우수최근 3년간 무재해
보통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공단(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내 사업신청·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기준
미흡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C-5[위험성평가]
- 위험요인 도출, 대책수립, 개선수준
1581
평가결과 평가기준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우수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위험요인 도출, 대책수립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공정·작업
보통
이 누락되었거나 대책·조치의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선조치를 실제로
미흡
이행하지 않아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다.
평가결과평가기준
우수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보통위험요인 도출, 대책수립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공정·작업
이 누락되었거나 대책·조치의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미흡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선조치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다.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C-6[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조치이행 확인(보호구 착용 등)
1581
평가결과 평가기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확
우수
인하였으며 보호구 착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안전점검과 보호구 착용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점검주기나 점검항목이
보통
일부 미흡하거나 지적사항 조치이행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미실시되어 지적사항 조치이행 및 보호구 착
미흡
용 여부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결과평가기준
우수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확
인하였으며 보호구 착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보통안전점검과 보호구 착용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점검주기나 점검항목이
일부 미흡하거나 지적사항 조치이행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
미흡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미실시되어 지적사항 조치이행 및 보호구 착
용 여부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 -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C-7[교육 및 기록]
- TBM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수준
- 안전보건교육 일지·서명부 등 기록 작성·보존 수준
1051
평가결과 평가기준
법정 안전보건교육과 TBM 등 수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
우수
위험요인별 맞춤교육과 교육실시 기록을 충실히 관리하였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TBM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교육이 계획 대
보통 비 미이행이 있거나 교육내용이 작업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였다.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거나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TBM
미흡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평가결과평가기준
우수법정 안전보건교육과 TBM 등 수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
위험요인별 맞춤교육과 교육실시 기록을 충실히 관리하였다.
보통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TBM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교육이 계획 대
비 미이행이 있거나 교육내용이 작업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였다.
미흡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거나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TBM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항목항목내용우수보통미흡
가점[폴리텍(전체) 도급사업(무재해) 참여 횟수]
- 3회 이상: 10점, 1~3회: 5점, 0회: 0점
1050
- 도급사업 계약서 및 해당 기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제출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