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2026. 7.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총무과
TEL) 054-380-6070
FAX) 054-380-6089
군 위 군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방향
2. 추진체계 및 역할
3. 추진일정
4. 사업추진 기타사항
Ⅲ. 사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표
3. 요구사항 내용
4. 계약 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
20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과 업 명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5개월 이내(1년간 무상하자보수 적용)
❍
사업금액 : 금30,300,000원(금삼천삼십만원)
❍
주요 사업내용
- 과제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5개 과제)
① 군위군 고령친화 생활서비스 접근성 및 돌봄 취약지역 분석
③ 군위군 생활인구 및 인구이동 기반 지역 활력 분석
④ 군위군 빈집·노후주택 기반 주거 환경 취약지 분석
⑤ 군위군 관광객 방문 흐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분석
- 분석과제 수행을 위한 내외부 데이터 확보(용역사에서 비용 부담)
-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를 통한 분석 기반 확보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이슈 도출 및 방향 제안
-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맞춤형 정책 리포트 제공
-
분석된 데이터 및 결과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제공
- 2027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정책 수립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등) 지원
-
AI 도입·활용 사례 도출(행정업무 혁신, 대국민서비스 제고, 사회문제
해결, 기관 행정업무 내 활용 등)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도출(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결과의
활용, 기반조성, 문화조성 및 성과확산,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타 등)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사례 도출
-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사례 도출
-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제공노력 및 활용 사례 도출
-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및 공유 사례 도출
- 공유데이터 제공 촉진 사례 발굴(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활용)
-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본 활용 방법 안내
- 관련 법령 및 지침(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등) 준수
2.
사업 목적
❍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한 군정 수행으로 신뢰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
❍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지속적인 분석 체계 구축 및 현업부서 참여형 확산 방안 수립
- 빅데이터 분석 방법 공유로 활용도 제고
❍ 통합형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마련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방향
❍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제언 및 활용 방안 제시
❍
현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관점의 상세
분석으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효과 향상
2. 추진체계 및 역할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업 부서
총무과
용역사
ㆍ과제
요건 정의 협조
ㆍ
소관부서 업무분석 협조
ㆍ사업방향 검토
ㆍ관련 데이터 제공
ㆍ
결과물 활용 사후관리
ㆍ사업총괄 및 시행
ㆍ사업공정관리 및 감독
ㆍ
세부추진실적 점검
ㆍ
계약 이행 및 사업 수행
ㆍ일정별 과업 보고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5개월 이내
❍
추진일정표
구 분
M
M+1
M+2
M+3
M+4
요건 정의
데이터셋 확보/정제
분석 데이터 융합
분석 및 모델 개발
보고서 작성
시각화
분석결과 검토 및 활용
착수/중간/최종보고
※
본 과업 추진 일정은 사업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추진 기타사항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군과 용역사가 협
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함.
❍
용역사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함. 다만, 군에서는 용역사가 제시
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용역
사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
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치하여야 함.
❍ 과업지시
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군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함.
❍
용역사는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파
악하여야 함.
❍
용역
사는 관련기관(지역) 방문․인터뷰 등 적극적인 데이터 조사 활동
을
통해 과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하여야 함.
❍
용역
사는 과업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보고하고, 군의 승인 후 변
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및 테스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Tool, H/W, S/W 등)와 소요 비용은 용역사에서 제공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제공하는 데이터 외에 필요한 데이터
는 용역사가 직접 수집 및 구매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원천, 전처리) 및 결과물(성과품, 산출물 등)은 모두 군위군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 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사에서 피해자 측에 배상하여야 함
.
❍
분석 결과의 행정 적용에 실익이 없다고 예상되거나 사업 진행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석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
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분석과제를 변경할 수 있음.
Ⅲ
사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분석 요구사항 (ANR)
ANalysis Requirement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합 계
14
2.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석 요구사항
ANR-001
데이터 분석(5개 분석과제)
ANR-002
2027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요구 일반사항
DAR-002
데이터 구조설계 및 검증
DAR-003
데이터 관리 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수행조직 구성
PMR-002
업무보고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검사 및 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3.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분류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N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5개 과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리 군이 꼭 필요로 하는 분석 과제 선정 및 분석 실시
세부
내용
□ 분석 과제
순번
분석과제명
분석내용
1
군위군 고령친화 생활서비스
접근성 및
돌봄 취약지역 분석
(주민복지실)
- 고령인구, 1인 고령가구, 경로당 및 의료보건시설,
행정시설 분포를 결합하여
읍면별 돌봄취약도 분석
- 방문돌봄, 안부확인, 생활지원서비스 우선지역 선정
2
군위군
생활불편 민원
기반 시설관리 우선지역 분석
(민원봉사과)
- 읍면별 생활민원 발생 유형, 위치, 반복발생빈도,
처리기간과 도로, 공원, 가로등, 상하수도 등 공공
시설 위치 및 관리 정보를 결합하여 주민 불편이
집중되는 지역과 시설관리 우선순위를 도출
- 민원 사전예방, 시설 보수 및 정비, 현장점검 동선
조정,
읍면별 행정서비스 개선대책 수립
에 활용
3
군위군
생활인구 및 인구이동
기반 지역 활력 분석
(정책추진단)
- 주민등록인구, 전입 및 전출, 생활인구, 유동인구를
비교하여 실제 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외부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
- 청년, 가족 유입정책, 생활거점 조성, 읍면별 인구
활력 회복전략 수립에 활용
4
군위군 빈집·노후주택 기반
주거환경 취약지역 분석
(인허가과)
-
빈집, 노후건축물, 인구감소, 고령화, 생활시설 접근성
을 종합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을 또는 읍면
을 도출
-
빈집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귀농 및 귀촌 거점 조성,
마을재생 사업 대상지 검토 활용
5
군위군 관광객 방문 흐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분석
(문화관광과)
- 주요 관광지별 방문인구, 체류시간, 생활인구, 카드
소비데이터를 결합하여 관광객 방문 흐름과 소비 특성
분석
-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관광 동선 개선, 음식 및 숙박
상권 연계 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 우선지역
선정에 활용
□ 분석 요건 정의
① 목표와 범위를 설정
(예: 읍면별 돌봄 취약도 분석을 통한 우선지역 선정 등)
②
현업 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분석내용을 도출 → 이를 기반으로 세부 시나리오를 설계
□ 데이터 수집, 정제 및 분석 설계
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
- 주요 데이터
·
고령인구, 1인 고령인구, 경로당 및 의료보건시설, 행정시설 데이터 등
② 전처리 및 검증을 거쳐 분석 데이터셋으로 변환
③ 빅데이터 DB 구축 및 관리 체계 마련
④
테이블 정의서 및 갱신 설명서를 작성하여 향후 데이터 업데이트
를 용이하게 함
□ 분석 시행
①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처리하여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와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
② 모델링,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탐색 및 인사이트 도출
□ 분석 보고서, 시각화 및 대시보드
① 분석 내용, 과정, 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
②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은 핵심 요약 보고서로 별도 정리
③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
④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대시보드로 구현
⑤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 정책 수립에 활용
⑥ 시각화 서비스는 군위군 웹에 적재되어 접근성을 높임
□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분석과제 결과를 적용한 활용 및 지속적 관리 방법 제시
산출물
분석
과제 정의서(분석 시나리오 포함), 데이터 입수 결과서, 데이터 적합성
보고서, 데이터 분석 설계서(필요 데이터 정의, 분석의 조건, 일정, 목표 산출물, 검증 등),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갱신 설명서(데이터 원천, 취득 방법, 생산 주기 등), 분석결과표, 분석보고서, 분석보고서(핵심요약본), 분석결과 활용 계획서(제언), 시각화 보고서(화면 정의서, 결과물 등)
요구사항 분류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NR-002
요구사항 명칭
2027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7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사업 과제 발굴 및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 대응
세부
내용
□ 2027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
5건 이상의 과제 발굴
- 사회문제 해결, 대민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민원해결 등을 위한 분석과제 발굴
- 군위군 핵심 정책 방향 및 군민 중심의 현안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분석
등을 기반으로 주제 도출
- 도출된 주제별 특성 정리(추진 필요성, 시급성, 난이도, 데이터 수집 가능성, 필요 데이터명 및 보유기관, 분석 세부 주제, 기대효과 등)
○
과제 분석에 대한 현업부서의 요구사항 수렴 및 방문 인터뷰 수행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정책 수립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등) 지원
□ AI 도입·활용 사례 도출(행정업무 혁신, 대국민서비스 제고, 사회문제 해결, 기관 행정업무 내 활용 등)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도출(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결과의 활용, 기반조성, 문화조성 및 성과확산,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타 등)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사례 도출
□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사례 도출
□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제공노력 및 활용 사례 도출
□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및 공유 사례 도출
□ 공유데이터 제공 촉진 사례 발굴(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활용)
□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본 활용 방법 안내
□
성별영향평가
적용
- 성평등을 증진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
- 지역성평등지수 개선과 관련된 사업 우선 선정
- 4차 산업혁명, 안전(돌봄 취약지역 분석) 등 주요 분야와 연계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데이터 기반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군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산출물
발굴과제 개요서(과제명, 검토부서, 추진배경 및 목표, 필요 데이터, 분석주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군수 공약(지시) 관련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상위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5. 1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등 데이터 표준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 표준용어 적용,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며 표준용어 변경 시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상위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산출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과 기관 표준 또는 관련 산업분야 표준을 준수하고 데이터 표준 코드, 단어, 용어, 도메인을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변경 이력 등이 산출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에 대한 관리 방안(변경이력 포함)
산출물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운영, 유지관리 및 분석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DB 모델 수립
- 데이터 수집 DB는 다양한 관점에서 Insight를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가 공유, 융합되고 다양한 도구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구현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중복 데이터 제거 등 표준화된 통합DB로 설계, 구현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추출 및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구조 설계
○ 향후 데이터 확대, 서비스 활용 분야 확대, 데이터 분석 기능의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확장성, 유연성, 독립적 구조로 설계, 구현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과정 및 적정성 검증을 반영하고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변경이력을 포함하여야 함
-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해 모델의 적정성 검증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업무규칙에 적합한 데이터가 적재되도록 현황분석 및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류 데이터 개선방안과 관련 산출물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 함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 및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구축 설계서 및 검증 결과(데이터 모델 설계서, 매뉴얼, 가이드, DB 구축 결과물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표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 및 체계를 수립하고 산출물에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등 데이터 핵심요소 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정의하여 관리체계를 수립, 산출물에 제시
□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및 개선
○ 데이터 표준화, 오류데이터 검출 등 데이터 품질 진단 수행
○ 도출된 오류에 대한 개선 수행 및 방안 제시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문서화 등)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및 변경이력 관리 제시
- 데이터 구조의 설계구축운영 과정 지속적 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및 적용
○ 데이터 현행화 방안 제시
- 적재 데이터 갱신방법, 주기 등 체계적인 방안 제시
산출물
품질표준관리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제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된 후에라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수행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수행 전 대표자용 및 참여인력 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서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삭제하고, 위반 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수행자는 [붙임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장소, 사용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 또는 제공받은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
게 보관하고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사업산출물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신원진술서
(필요시), 보안
교육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및 보유인력 자격 검증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10년 이상 경력 및 특급기술자 등급 이상인 자로 지정
□ 주요업무별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부문별, 항목별 세부추진일정, 기간별 인력계획 등을 제시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
역할, 책임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군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군은 용역사의 참여 인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프로젝트 분야별 참여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인력 교체를 하는 경우
교체 2주 전 군위군의 승인 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소 1주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군위군은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물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계획 및 정기/수시보고,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① 용역
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분석과제 정의서(분석 시나리오 포함)
- 주단위 상세업무 추진 계획서(WBS, 산출물 제출계획 포함)
- 사업수행 조직표
- 보유인력계획서(참여인력의 경력사항 확인서류 포함)
- 교육계획서(관리자 및 현업부서 교육)
- 보안각서, 비상 연락망 등
③
내용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 등이 있어 군위군이 사업수행계획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용역사는 이를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고종류 및 시기
보고 종류
시기
주요 내용
정기보고
주간/월간
프로젝트 진행현황 보고
비정기보고
의사결정 필요시
프로젝트 위험상황 및 긴급 보고시
착수보고
사업 착수시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일정, 운영 등
중간보고
사업 중간
분석과제에 대한 진행경과 및 중간분석 결과
완료보고
사업 완료전
분석결과 및 행정활용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결과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개최여부 및 시기는 군위군의 요청에 따름.
□ 보고회 지원
-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를 지원하여야 함
-
행사에 필요한 자료작성, 토의진행, 보고회 참석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은 용역사가 부담하고, 개최일정,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발표자료(PPT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산출물
구 분
산출물
제출시기
전 체
사업수행 계획서 2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데이터 및 보고서, 시각화 구현
사업종료 전
2026년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최종보고서
과제별 핵심요약본 및
최종 분석보고서(2부)
성과품 문서 파일 USB(2개)
사업종료 시
분석에 사용된
원시데이터 파일
USB(2개)
*데이터 용량에 따라 제출 가능한 저장매체 사용
사업종료 시
2027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보고서
분석과제 발굴 보고서
2부
사업종료 전
※
산출물 제출은 ‘제본 및 전자파일’를 원칙으로 하며, 제본 수량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분석 데이터셋 제공(파일 형태), 분석 결과보고서(문서 형태)로 산출물 제공
- 시각화 및 플랫폼 기반 결과 제공(대시보드 또는 HTML 형태, 결과 조회 및 활용 지원)
- 우리 군 내부 PC(내부망)에 설치되는
웹 기반 시스템 형태로 제공
(사용자 접근 및 분석 결과 활용)
및 플랫폼 개발
-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추가, 데이터 연계 및 분석 항목 확장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 및 시스템 구축)
□ 분석보고서
-
분석보고서는 각 분석의 기능 요구사항에 지시된 내용 전반
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주요 분석 결과 및 행정 활용 방안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한 분석보고서(핵심요약본)를 별도로 작성
※ 군위군
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추가 산출물 및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예) 우리군의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지원 사례, AI 도입·활용 사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도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사례, AI 친화적 행정문서 데이터 공유 사례, 고가치·고활용 공유데이터
발굴, 제공노력 및 활용 사례,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및
공유 사례, 공유데이터 제공 촉진 사례, 분석 결과 활용 매뉴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활용 안내서
□ 시각화 및 대시보드
- 정책 주제도 등 시각화 화면 구현
- 시각화 방안 및 해석 방법에 대한 교육
□ 분석
보고서, 산출물(대시보드) 등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핵심요약본), USB(데이터, 파일),
분석 산출물(대시보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수행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에 대한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군위군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사업의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검수
기준 및 방법은 군위군에서 별도로 정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관리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 분석 방법 및 결과 등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테스트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 개선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
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수행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군위군에 속하며, 저작권
에 대한 권리는 군위군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기간 등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무상 지원사항 및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용역사는 즉시 결과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용역사 부담)
산출물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교육
- 분석과제별 사용된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및 로직에 대한 교육 실시
- 분석 담당자가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새로운 데이터를 투입하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델 실행에 대한 교육)
□
빅데이터 분석 산출물(대시보드)에 대한 교육
- 담당자, 분석 담당자, 협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시보드 사용방법 및 시스템 환경 등 교육 실시
- 대민용 대시보드 사용법 매뉴얼 제공
※ 교육 시간, 교육횟수, 장소, 교재, 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위군과 협의 후 확정하며, 관련 비용(장소비, 교재비, 강사비 등)은 모두 용역사가 부담함
산출물
교육 계획 및 실시 보고서, 교육 자료,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4.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
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
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야 함.
❍ 용역사
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피해
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2026. 4. 30.)」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5.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
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용역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용역
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용역사에 있음.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계약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군위군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붙임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
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
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1)’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
규
처
리
기준(별표2)’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
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
여인원 중 용역사업 관리자를 보안책임
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 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
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
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담당공무
원이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
실에 보관된 자료
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
만 반출할 수 있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
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
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
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전자적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
는 지정 PC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업체 PC 등에 저장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 인가하
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에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
고,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군위군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2%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서식 1] 비밀유지계약서(용역사업 계약 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군위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
자”
이라 한다)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
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정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바.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카.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사업 계약
기간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
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
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 (비밀의 사용 제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
를
계약목적 이외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
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을 임의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개인별로
“보안서약서” 작성하고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해야 한다.
다.
비밀정보는 제출한 인원 외에는 비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을 제공할 수 없다.
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비밀이 외부로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 오사용 등 침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
여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제6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비밀정보를 제
공(열람)받을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
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
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
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특히, 인터넷 파일 공유․메신저․대
화방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면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
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가.
“발주기관”는 위 제2조의 비밀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
라 조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
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PC․서버․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
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
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파쇄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
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0조 (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
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의 해
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
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상호 :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성명 : 군위군수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보안서식 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용역사업 계약 후 별도 체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사업 추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등 처리업무 전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7월 일 ~ 2026년 12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기관(회사)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대표자 성명 : 군위군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보안서식 3] 보안서약서(용역사업 계약 시 제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2026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안서식 4] 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 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
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군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