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법무부
CRPT 반팔셔츠 (하계용)
법 무 부
2025년 1월 2일 제정
桤灧 桤灧
법무부 교정근무복 규격서
氠瑢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
제정연월일 : 2025. 1. 2
CRPT 반팔 셔츠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법무부 CRPT 반팔셔츠(하계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2.필요조건
2.1. 재 료
2.1.1 CRPT 반팔셔츠(하계용)에 사용되는 부자재 적용 규격은 표1를 적용한다.
표 1. CRPT 셔츠(하계용)의 원부자재
氠瑢
구 분
품 명
용 도
규 격
비고
주재료
원단
혼용율(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검정
보조재료
배색원단
소매주머니, 배색
폴리에스터
검정
심지
넥, 소매비조, 속플라켓
단추
앞섶 채움용
11mm
3개
태극기전사
오른쪽 소매 상두
8×6
교정로고
전사
뒷판의 법무부 표시용
28.3*7.6cm
교정로고
전사
왼쪽 소매 상두
6×6
봉사
몸판 봉제용
60수 3합
라벨
호수 및 혼용률 표시
2.1.2 CRPT 셔츠(하계용)에 사용되는 원단 적용 규격은 표2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서]
KS K 0210 :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KS K 0512 : 편성물의 밀도 측정
KS K 0514 : 편물 및 직물의 무게 시험방법
KS K ISO 13938-1 : 편물 및 직물의 파열강도(유압법) 시험방법
KS K ISO 3759 : 편물 및 직물의 치수변화율 시험방법
KS K ISO 105 C10.A : 편물 및 직물의 세탁견뢰도 시험방법
KS K 0650-1 : 편물 및 직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KS K ISO 105 E04 : 편물 및 직물의 땀견뢰도 시험방법
KS K ISO 105 B02 : 편물 및 직물의 일광견뢰도 시험방법(제논 아크법, 수냉식, A-1노출조건)
KS K ISO 12945-1 : 편물 및 직물의 필링(필링박스법) 시험방법
KS K 0642 8.25.1 A법 : 직물 및 편성물 시험방법 중 건조 속도
KS K 0693 :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 KS K 시험에 있어 위 규격의 최신개정판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개정된 표준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아래의 ‘품질조건’수치를 조정함.
표 2.1 CRPT 셔츠(하계용) 원단(몸판, 배색)의 품질기준
氠瑢
혼용율(%)
중량(g/㎡)
흡수속도
치수변화율(%)
폴리에스터 95±3%
폴리우레탄 5±3%
150이상
세탁전
세탁후
위사
위사
±
±
± 2
± 2
KS K 0210
KS K 0514
KS K 0815
KS K ISO 3759
氠瑢
필링
향균도
프린터 내구성(급)
건조속도
4이상
90이상
코팅분리 현상 미발생
세탁전
세탁후
±
±
KS K ISO 12945-1
KS K 0693
KS K ISO 6330
KS K 0815
氠瑢
염색견뢰도(급)
세탁견뢰도(급)
마찰견뢰도(급)
땀견뢰도(급)
일광견뢰도(급)
변퇴색
오염
건
습
변퇴
오염
4이상
4이상
3-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3-4이상
KS K ISO 105 C10.A
KS K 0650-1
KS K ISO 105 E04
KS K ISO 105 B02
3. 검사 및 시험
3.1 검사
3.1.1 규격서와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3.1.2 필요시 제조과정에서 가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3 이화학 검사는 조달청 또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3.1.4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3.1.4.1 사용재료의 이상 여부
3.1.4.2 규격서와 일치여부
3.1.4.3 기타 불량여부
3.2 시험 사용 재료의 이화학 시험은 상기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서에 따라 시험한다.
4. 제조 및 가공
4.1.일반핏
(단위: cm)
氠瑢
호 칭
80호
85호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115호
120호
125호
상의길이
62
65
68
69.5
70.5
71.5
72.5
74
75.5
76.5
가슴둘레
87
92
97
102
107
112
117
122
127
132
허리둘레
84
89
94
99
104
109
114
119
124
129
밑단룰레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어께길이
38
40
42
44
46
48
60
52
54
56
소매부리둘레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소매길이
21
21.5
22
22.5
23
23.5
24
24.5
25
25.5
목둘레
38
39.5
41
42.5
44
45.5
47
48.5
50
51.5
4.2.머슬핏
氠瑢
호 칭
80호
85호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115호
120호
125호
상의길이
62
65
68
69.5
70.5
71.5
72.5
74
75.5
76.5
가슴둘레
83
88
93
98
103
108
113
118
123
128
허리둘레
76
81
86
91
96
101
106
111
116
121
밑단룰레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어께길이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소매부리둘레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5
소매길이
21
21.5
22
22.5
23
23.5
24
24.5
25
25.5
목둘레
38
39.5
41
42.5
44
45.5
47
48.5
50
51.5
4.3. 재단사항
4.2.1 형지 설정은 도면 치수표에 따른다.
4.2.2 원단 연단 시 당겨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단한다.
4.2.3 재단 시 경사와 위사 방향 틀어지지 않게 정방향 재단한다.
4.2.4 원단 수축 확인 후 재단한다.
4.2.5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는다.
4.2.6 재단 시 부위별로 표시한다. (특히 이음새 부분)
4.4 봉제 사항
4.4.1. 일반 봉제사항
4.3.1.1 봉제 시 실조시 잘 맞추고 오염주의 할 것.
4.3.1.2 봉제 시작과 끝맺음에는 풀림현상이 없도록 징검한다.
4.3.1.3 봉제 작업 시 제봉선에 구김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한다.
4.3.1.4 봉제 땀수는 3cm 간에 봉목수로 나타내며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에리(칼라), 앞판 : 11땀 이상
② 암홀, 밑단 : 11땀 이상 ③ 옆솔기 : 11땀 이상
4.3.1.5 모든 봉제는 풀어진 올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4.4.2. CRPT 셔츠(하계용) 제조요령
4.3.3.1 넥 높이는 카라포인트 7.5cm, 목밴드폭 3cm로 한다.
4.3.3.2 넥입구와 소매절개선에 1/16 inch 폭 쌍침을 한다.
4.3.3.3 몸판 옆면 절개선은 오드람프 봉제 처리(검정색)를 한다.
4.3.3.4 메인라벨, 취급주의 라벨, 소재 텍의 위치는 견본을 참고한다.
4.3.3.5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도면 및 견본에 따른다.
4.5. 정리가공
4.4.1 실밥 정리가 완전해야 한다.
4.4.2 재단 표시 및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4.4.3 기타 끝내기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운송 및 보관 중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운반이 용이하도록 한다.
5.1.2 단위 포장은 폴리백에 1매씩 제품을 잘 접어 봉하여 포장한다.
5.1.3 골판지 박스 겉면에 다음을 표시한다. (필요 수량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氠瑢
氠瑢 氠瑢
세탁시 유의사항
1. 본 제품은 소재의 특성상 세제의 표준 사용량과
시간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드럼세탁기 사용 및 기계 건조는 삼가 주시고
손세탁 또는 일반 세탁기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3. 탈색 및 이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물을
절대로 세제에 30분 이상 담구어 두지 마시고
강하게 비벼서 세탁하지 마십시오.
4. 세탁 후 다소 수축현상 및 강한 마찰로 인한
보풀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5. 가볍게 손으로 짠 후 잘펴서 그늘에 말리시고,
불이나 화재원인 될 수 있으므로 난로 등
화염물 근처에서 건조 금지바랍니다.
수 요 관 서
품 명
호 수
수 량
제 조 년 월 일
제 조 업 체 명
<취급주의 라벨>
<외부 포장 상자 표기>
5.2 표시
5.2.1 메인 라벨은 제품 넥 안쪽 중앙 절개선에 물려 봉제한다.
5.2.2 취급주의 라벨은 좌측 안쪽 옆솔기의 하단에서 10cm 위 지점에 끼워 박아 봉제한다.
5.2.3 외부 포장 상자에는 품명, 호칭, 수량, 제조 회사명 등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한다.
6. 검사
6.1 중 간 검 사
6.1.1 소정 원단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원단 생산 시
6.1.2 소정 원단의 성분분석을 확인한다. / 원단 생산 시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6.1.3 원단 생산 후 제작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규격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 받는다.
7. 기타사항
7.1 기 타
7.1.1 규격중 치수 표에 명시된 허용 공차는 제품 가공상 불가피하거나, 품질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공차를 의미한다.
7.1.2 계약자는 생산 착수 전에 시제품 1착을 제조 하여 수요부서 및 구매 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7.1.3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복제 제조 관례에 의한다.
氠瑢
漠杳
漠杳
漠杳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