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산불진화임도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정선국유림관리소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년 산불진화임도 실시설계용역(사북)
2. 과업 대상
o 개소(위치) 및 용역량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0.8km)
3. 과업 범위
o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o 설계도․서의 작성
o 시방서의 작성(일반ㆍ특별)
o 구조 및 수리계산(단, 일반적인 표준도를 사용하는 소규모 구조물 생략)
o 편입용지 도면 작성(최근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활용하여 지번별․지목별 면적 및 지장물)
o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4. 설계적용기준
o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o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648호, 2024. 7. 19. 일부개정)
o
임도 구조물도 표준도,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2026.1.1. 시행)
o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1.2. 시행)
o 국토교통부의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o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일부개정)
o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자료
5. 과업 변경 조건
o 발주청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o
발주청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o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6. 과업 기간
o
본
설계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
월 21일까지
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중 강우·강설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강설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민원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발주청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7. 안전관리
o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Ⅱ.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o
과업 대상지는 발주청이 선정한 지역에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용도
개발예정지, 통제지역, 편입 사유토지사용동의 불가 및 암반
등 공사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o
현지조사 및 측량결과 현지여건 및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o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ㆍ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o
각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 및 적산이 가능 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범례 및 총수의 정확한 명기
-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o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청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전 설계 심사과정(설계심의회)을 통과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o
과업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실측 및 실시설계
o 현지조사 실측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o
본 과업의 실측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서 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o
실측 및 설계 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o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ㆍ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현지 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o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자재를 활용한 공법을 개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큰 돌ㆍ목재 구조물 등)
o 사용자재는 현지 채취 자재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채취 자재별 분포
상황과 현지에 부합한 운반방법, 운반거리를 적용하되, 구입자재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을 택한다.
o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5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향곡선의 경우에는 8m 이상으로 한다.
o
배수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배수구 통수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o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o 편입되는 공유지(타부처 소관),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경계 및 면적 측량이 포함된 용지도를 첨부한다.
o 환경훼손과 생태혼란이 적은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곳은 생태통로를 반영한다.
o
설계 시 특히 생활권 주변에 해당하는 구간 및 하단부에 인가 및 주요 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시설을 철저히 반영한다.
o
임
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 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한다.
o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한다.
o
배수관 유출부 보호공은 원지반에 설치하여 유수가 분산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이 집중호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정리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복부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기존 임도 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o
임도 상부에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암거 등이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소형사방댐 등 예방시설이 시공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 시점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3. 공사기간의 산정
가. 공사기간 산정
o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 신설(’21.3.16개정, ’21.9.17시행)로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 되었기,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향후 사업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공사기간의 산정 자료를 참고하여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서 작성
o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한다.
o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건설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o 설계서 작성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시방서 작성
o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단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o
전문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기관 및 업체에 의뢰하여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 작성
o 설계도면의 제도는 KS 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o
설계도면의 규격은 A1용지 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 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o
CAD 설계도면 작성은 KSF1540 CAD도면 작성원칙과 KSF1541 CAD도면 작성을 위한 포맷과 원칙을 준용한다.
o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o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 할 수 있다.
o 평면도
-
축적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o 종단면도
-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o 횡단면도
-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o 구조물도
-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o
절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o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을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
임도중심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 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한다.
-
수치지도는 임도 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작성한다.
Ⅲ. 과업수행 준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공정계획표, 과업
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측량,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서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비목별 요율은 최근 고시된 제비율을 적용한다.
5. 각종 자재 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 정보지 및 정부지정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종의 경우 제조원가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단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종은 발주청이 조사하여 제공하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7. 기계경비는 현재 기준의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환율의 적용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결재원이 통보하는 환율을 적용
하여야 하며, 유류단가는 납품월 조달청 발표 중기 기초단가를 적용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원가 절감을 위하여 기계화시공, 대용자재 활용공법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관급자재 품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를 준용하여 자재의 수량ㆍ수급여건ㆍ보관 및 운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되, 사급구매가 효율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각종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완료 전ㆍ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재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12. 측량 및 설계 과정에서 소유 분쟁의 우려가 발생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성과품은 2025년 단가 및 최근 고시된 요율을 적용하여 납품한다.
Ⅳ.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전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Ⅴ.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
는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Ⅵ. 계약의 해지(해제)
1.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o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o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o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Ⅶ
. 설계보증 책임
1.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에 해당된다.
Ⅷ.
성과품 납품
1. 설계도면(A3): 6부
2. 설계내역서(A4): 6부
※ 용역기간 내 검사를 위해 설계내역서 1부를 제출하고,
2025년 공사원가 제비율, 정부노임단가 공표 직후 1개월 이내에 최신 물가정보를 반영하여 현행화 후 5부를 작성하여 제출
3. USB, 이동식 저장매체: 노선별로 2개씩 제출
※ 노선별 1개는 용역기간 내에, 기타 노선별 1개는 2026년 현행화 설계서 납품 시 제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