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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2026년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 제조 설치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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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2026년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 제조 ․ 설치
楴䵴 湰灧 湯湷 1. 과업목적
○ 간척농지의 토양수분, 전기전도도(EC), 지하수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강우, 관개, 계절 변화 등에 따른 시계열적 변화가 반영된 실시간 데이터 확보
○ 계측기와 주변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楴䵴 2. 과업기간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신규 설치개소: 1개소
나. 신규 설치장소(안)
❍ 영산강Ⅱ지구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동 될 수 있음
※ 세부 설치 장소는 제조·설치 업체 결정 이후 최종결정
다. 계측항목
❍ 토양 염농도(전기전도도)
❍ 토양 수분함량 및 토양온도
❍ 지하수 염농도(전기전도도)
❍ 지하수위 및 지하수 온도
라. 세부내용
❍ 토양센서
- 신규설치: 개별형(토양 전기전도도, 토양 수분함량, 온도측정): 3개
- 교체설치: 개별형(토양 전기전도도, 토양 수분함량, 온도측정): 2개
❍ 지하수센서(지하수위 및 지하수 전기전도도, 온도측정): 1개
❍ 원격단말장치 및 태양관 전원공급장치: 1식
❍ 자동계측시스템 보호펜스: 7개소
- 신규설치: 1식
- 교체설치: 6식
❍ 안내판 2개(신규설치 1개, 파손 1개소)
❍ 기설관측소 개선(방지둑 및 쇄석보강): 9개소
❍ 토양센서 및 보호펜스, 안내판 교체 설치내역
- 토양센서: 2지점
- 보호펜스: 6개소
- 안내판: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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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교체부품
비고
지구명
계측기명
품명
수량
영산강
3-2지구
금호1-1_01
전남 해남군
토양센서
2지점(20,40cm)
석문지구
석문_02
충남 당진시
보호펜스
1식
이원지구
이원_01
충남 태안군
보호펜스
1식
고흥지구
고흥_01
전남 고흥군
보호펜스
1식
영산강
3-1지구
산이2-1_02
전남 해남군
보호펜스
1식
영산강
3-2지구
금호1-2_02
화원_01
전남 해남군
보호펜스
2식
남포지구
남포-02
충남 보령시
안내판
1개
※ 보호펜스 교체 지점은 방지둑 및 쇄석보강 등 주변정리 작업 포함
❍ 기설관측소 개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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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개선내역
비고
지구명
계측기명
작업명
수량
합계
9개소
석문지구
석문_04
석문_05
충남 당진시
방지둑, 쇄석보강 등 주변정리
2개소
삼산지구
삼산_01
전남 장흥군
방지둑, 쇄석보강 등 주변정리
1개소
고흥지구
고흥_03
고흥_04
고흥_05
전남 고흥군
방지둑, 쇄석보강 등 주변정리
3개소
군내지구
군내_01
전남 진도군
방지둑, 쇄석보강 등 주변정리
1개소
보전지구
보전_01
전남 진도군
방지둑, 쇄석보강 등 주변정리
1개소
영산강
3-2지구
금호1-2_03
전남 해남군
방지둑, 쇄석보강 등 주변정리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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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계측기 운영 체계 >
氠瑢
漠杳
< 안전펜스 설치 예시 >
楴䵴 4. 과업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자동계측시스템 설치계획서 및 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설치계획 및 점검계획을 협의한 후 계약완료일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작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품의 현장 설치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검수 받아야 한다.
라 자동계측시스템의 설치 후, 1개월 정도 안정화 기간이 지난 후 데이터 분석을 거쳐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시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무상A/S기간(24개월) 동안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명백한 실수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계약상대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마. 무상 A/S기간 내 A/S를 받은 후에도 같은 원인에 의한 고장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는 해당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각 제품별 사용자 매뉴얼은 한글판으로 3권을 작성하여 납품 시 첨부하여야 하며, 현장에 설치하는 계측센서 등의 제품은 호환 및 설치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자동 계측 자료는 CDMA 등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사에서 구축 한 「간척농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프로토콜 정의 및 상세 설계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무선통신(CDMA)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및 수집은 공사의 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5 楴䵴 . 자동계측시스템 세부 사양
楴䵴 가. 시스템 일반 사양
❍ 본 시스템은 간척지 토양에서 토양 전기전도도, 토양 수분함량, 토양 온도, 지하수위 및 지하수 전기전도도를 연속 측정 및 저장 후 원격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토양 전기전도도는 20 dS/m(개별형 센서), 지하수 전기전도도 100 dS/m(지하수센서)까지 측정 및 보정이 가능해야 한다.
❍ 현장의 자료는 무선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한 데이터서버로 전송되어야 한다.
❍ 원격단말장치(RTU)의 내부 또는 실내에 설치되는 장비는 온도 –10℃ ~ 50℃ 및 습도 10% ~ 90%의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고, 원격단말장치의 외부 또는 실외에 설치되는 장비는 온도 –25℃ ~ 50℃ 및 습도 10% ~ 90%의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 및 수량
❍ 토양센서: 5개(토양 전기전도도, 토양수분함량, 온도)
※ 신규설치 3개, 교체설치 2개
❍ 지하수센서(지하수위, 지하수 전기전도도, 온도): 1개
❍ 원격단말장치 및 보호용 구조물(무선통신모뎀 내장): 1개
❍ 태양광 전원시스템(자동계측시스템 전원 공급): 1식
❍ 시스템 보호 펜스: 7식(신규설치 1식, 교체설치 6식)
❍ 안내판: 2개(신규설치 1개소, 교체설치 1개소)
❍ 기설관측소 개선: 9식
다. 제작요건 일반
❍ 모든 구성품의 재료는 KS 또는 국․내외 표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국외 규격은 다음의 해당 규격을 따른다.
① ITU ڈ Ā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② ANSI М Ā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③ JIS ࡠ Ā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④ IEEE ϴ Ā :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⑤ ISO ۴ Ā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⑥ NEMA Ĵ Ā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⑦ IEC ڴ Ā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⑧ ASTM Ȑ Ā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⑨ ISA ܰ Ā : International Society of America
⑩ JEM ո Ā :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⑪ UL ְ Ā : Underwriters Laboratories
※ 사용재료는 우수한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성능, 사양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설치 품목에 대해서는 방진, 방우 등 설치현장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 각 구성품 간 연결부 등 탈착이 빈번한 부위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모든 기자재는 부분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부품, 부대시설 등을 용접한 경우 방청페인트를 칠한 후 일반페인트로 덧칠하여 마무리 하는 등 부식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자동계측시스템의 보호펜스 설치 시에는 보호펜스 변형(하강, 뒤틀림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장비별 사양 및 재원
1) 토양센서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토양센서는 각 센서가 수분함량, 전기전도도(EC),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측정항목
• 토양 수분함량, 전기전도도(EC), 온도
나) 측정 범위 및 정확도
• 수분함량
- 측정범위 0.00 ~ 0.70 ㎥/㎥ (토양수분 유전율 기준)
- 정확도 ±0.03 ㎥/㎥이내 (±3.00% VWC, 토양염도 8 dS/m 이하일 때)
• 전기전도도
- 측정범위 0 ~ 20 dS/m
- 정확도 ±(5% + 0.01 dS/m)이내, (0 ~ 10 dS/m 범위)
- 정확도 ±8% 이내 (10 ~ 20 dS/m 범위)
• 온 도
- 측정범위 -40 ~ 60℃
- 정확도 ±0.5℃(-40℃ ~ 0℃ 범위), ±0.3℃(0℃ ~ 60℃ 범위)
다) 외형 및 구성
• 방수등급 : IP68 이상
라) 수치자료 출력방식
• RS-485 or SDI-12
2) 지하수센서
가) 측정범위 및 정확도
• 지하수위
- 측정범위 0 m ~ 10 m
- 정확도 ± 0.1% 이내
• 전기전도도
- 측정범위 0.1 ~ 100 dS/m
- 정확도 ±0.01 dS/m 이내
• 수온
- 측정범위 -25℃ ~ 70℃
- 정확도 ±0.5℃ 이내
나) 수치자료 출력방식
• RS485 or SDI-12
다) 외형 및 구성
• 방수등급 : IP68 이상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라) 초음파, 압력식, 음파식 센서, 또는 검증된 기타 수위측정 센서
3) 원격단말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
가) 환경 조건
• 사용온도 범위 : -25°C ~ 50°C
• 방수 등급 IP66 이상
나) 비휘발성 플래쉬 메모리(SD카드) 지원(8GB 이상)
다) USB포트 지원
라) 수치자료 전송
• 수집 주기(간격) 설정 기능
• 전송방식 : 무선통신모뎀, 전송제어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방식
마)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바) 현장에서 액정상 출력과 기기 조작 기능
사) 태앙광 전원을 이용하여 구동(일몰 후에는 축전지로 구동)
4)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원공급
나) 자가 충전방식으로 축전지 충전
다) 태양광 패널, 축전지, 컨트롤러를 포함한 일체 시스템
楴䵴 6. 시스템 설치
楴䵴 가. 토양센서의 설치
❍ 한 개 센서가 토양수분함량, 전기전도도(EC), 온도 계측이 가능해야 한다.
❍ 토양센서는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정이 완료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형 토양센서는 각 계측소 당 3개를 수직으로 매설하되, 각 센서간 수직 간격은 20㎝로 한다.
❍ 센서는 최초 매설된 위치에 고정되어야 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매설되어야 한다.
나. 지하수센서의 설치
❍ 지하수위 측정을 위한 관정의 굴착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심도까지 하며, 일반적으로 지하수위가 발생하는 구간으로부터 최소 2m 이상으로 한다.
❍ 관정 파이프의 직경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고 지하수가 유입되는 구간은 유공관을, 불포화대 구간은 무공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정의 재질은 HDPE로 한다.
❍ 유공관 구간은 점토 또는 실트가 관정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원격단말장치(RTU) 및 태양광 전원 공급 장치
❍ 원격단말장치와 태양 전원공급 장치는 외부환경이나 충격(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과전압 등으로 인한 장비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각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원격단말장치를 거쳐 무선으로 공사에서 지정한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어야 한다.
❍ 원격단말장치는 장비의 현재 상태 및 설정변경, 프로그램 수정 및 업데이트가 원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장마 기간 또는 장기간의 우기 등 일조량이 부족한 기간에 대비하여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최대 20일 이상 정상 작동해야 하며, 태양광 전원 및 배터리의 상태를 현장과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전송이 실패하더라도 30일 이상의 데이터를 자체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노트북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데이터 수집 서버와의 프로토콜 설정
❍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집서버와의 프로토콜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원격단말장치의 ID 및 오류 검증 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원격단말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토양수분, 전기전도도, 온도, 지하수위 및 지하수 전기전도도 측정값)는 시간당 1회 이상 송・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단말장치에서 전송되는 시스템 데이터(RTU 전압, 충전 전류, 통신감도 등) 및 이벤트 데이터(전원이상, 메모리이상, 충격감지 및 RTU 훼손, 센서 이상 등)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어야 한다.
❍ 시스템 운영환경(측정주기, 통신주기, 통신횟수 등)은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서버의 예기치 못한 통신환경변경(IP, PORP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신 프로토콜 상에서 현장 원격단말장치의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여 자동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여 프로토콜 버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프로토콜 상세 기능
1) 파라미터 송수신
• 원격단말장치(RTU) 운용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매 통신 시 서버와 RTU 간에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 RTU의 현재 운용 상태를 요약하여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데이터 송수신
• 기간 데이터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매 저장 주기별로 자동 저장된 측정 데이터 및 RTU 정보(전압, 충전 전류, 통신감도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벤트 송수신
• RTU에서 전원이상, 메모리이상, 충격감지 및 RTU 훼손, 센서 이상 등의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정보가 송수신 되어야 한다.
4) RTU 제어명령
• RTU를 제어하는 명령으로서 메모리 초기화, 하드웨어 리셋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프로그램 다운로드
• RTU의 프로그램을 원격 또는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집 서버는 RTU의 프로그램 버전이 변동이 있을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집서버는 다수의 현장 RTU와 통신함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과정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 보호펜스 및 안내판 등 설치
❍ 설치 공간에는 잡초 발생 억제를 위하여 HDPE 필름을 편 후 자갈(쇄석 20cm 이상)을 포설하여야 한다.
❍ 보호펜스 설치비용은 장비사용, 쇄석부설, 보호펜스보강, 철거(교체설치건), 설치, 방지둑 설치, 자재 등 일체를 포함한다.
1) 보호펜스 설치
가) 재질 및 사양
- 주주파이프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76.3×1.8m(휀스톤 설치 후 제외 높이), 두께는 1.4mm 이어야 한다.
- 펜스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아연 도금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가 밴딩 되어야 한다.
- 펜스는 폴리에스터 분체코팅한 제품이어야 하며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 시에는 전기아연도금 후 폴리에스터 분체코팅한 제품이어야 한다.
- 펜스의 주주파이프, 펜스망,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U-밴드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나) 시공
- 펜스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간당 1.5m~2.0m로 한다.
※ 현장여건에 따라 경간당 거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주주와 주주를 견고하게 보강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상․하로 보강하여야 한다.[붙임 도면 참조]
- 주주는 기초석(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 펜스의 조립은 직선B/N(8×110), U-밴드(30×25)를 사용하여야 한다.
- 펜스 조립시 조립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펜스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음새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 주주는 좌·우 이동이 없고, 수직, 수평이 맞아야 한다.
다) 안전펜스 출입문
- 출입문의 주주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76.3, 두께는 2.0m 이어야 한다.
- 출입문의 프레임은 KSD3568에 규정된 파이프를 사용하며, 두께는 1.4T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출입문의 펜스망은 펜스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
-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경첩은 출입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출입문의 장금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출입문의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처리한다.
2) 외수유입 방지둑 설치
가) 규격
- 펜스 출입문 방향의 외수유입 방지둑은 출입문의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펜스와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방지둑의 규격은 0.4m(폭)×0.3m(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둑의 길이는 기존에 설치된 논둑을 제외한 2개면(4.0m×3.1m)로 설치 한다.
※ 현장여건에 따라 방지둑 설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시설물내에 우수 등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작업을 하고 배제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재질은 PVC로 하며, 규격은 ∅100mm, 길이는 2m로 한다.
※ 현장여건에 따라 관의 길이 및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이외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나) 일반요건
- 방지둑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해로운 물질이 없고 다짐시 간극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다질 수 있어야 한다.
- 방지둑에 재료는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 시설물 내․외 주변(방지둑 안쪽)에 잡석(쇄석)을 20cm 이상 포설하여야 한다.
※쇄석 포설의 물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안내문구판
- 보호펜스에 안내문구판(스테인리스 재질)을 부착해야 한다.
氠瑢
漠杳
漠杳
표준 규격 및 배치도(예시)
안내 문구판(예시)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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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설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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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유입 방지둑 및 안전펜스 설치 평면도(예시)
바. 기타 설치공사 일반
❍ 장비의 설치공사는 완벽한 성능보장과 준공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비 납품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설비의 납품 및 설치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등 제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시공 또는 운반 중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재해는 설비 납품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측기 현장 설치 전, 구매 제조된 토양센서, 데이터로거 등을 보정 및 기타 사유에 의해 공사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
7. 토양 시료 분석
가. 토양센서가 신규 설치되는 지점(1개소×3개=3점)의 토양시료를 각각 200g 정도를 채취하여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하고, 총 3점의 토양 염농도(dS/m) 및 수분함량(%) 분석결과에 대한 공인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토양 염농도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 따라 분석한다.(토양염농도: 포화추출방법, 수분함량: 건토중량법)
8. 楴䵴 자동계측시스템 점검․정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자동계측시스템 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점검 계획을 협의한 후, 계약완료일까지 모든 작업을 성실히 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품 교체 등 제품의 현장 설치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동계측기의 부품 교체 등 보수 후 「간척농지 관리시스템」에서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시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무상 A/S기간(24개월) 동안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명백한 실수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계약상대자는 무상 수리하여야 한다.
마. 무상 A/S기간 내 A/S를 받은 후에도 같은 원인에 의한 고장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신품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계측기의 측정 자료는 CDMA 등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처에서 구축한 「간척농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프로토콜 정의 등 상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무선통신(CDMA)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및 수집은 발주처의 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자동계측시스템 점검 위치 및 대상장비
가. 대상위치
氠瑢
구분
위치
계측기수
비고
지구명
공구명
시도
시군
합계
95
시화지구
경기도
화성시
1
화옹지구
경기도
화성시
3
석문지구
충청남도
당진시
5
이원지구
충청남도
태안군
2
남포지구
충청남도
보령시
2
삼산지구
전라남도
장흥군
1
고흥지구
전라남도
고흥군
5
군내지구
전라남도
진도군
1
보전지구
전라남도
진도군
1
영산강Ⅲ-1지구
소계
11
마산1공구
전라남도
해남군
3
마산2공구
해남군
3
마산3공구
해남군
1
산이2-1공구
해남군
2
산이2-2공구
해남군
2
영산강Ⅲ-2지구
소계
13
금호1-1공구
전라남도
해남군
3
금호1-2공구
해남군
3
금호2-1공구
해남군
3
금호2-2공구
해남군
1
화원공구
해남군
3
새만금지구
소계
50
1-1공구
전라북도
군산시
7
1-2공구
군산시
2
2공구
군산시
5
4공구
김제시
5
5공구
김제시
13
7-1공구
김제시
7
7-2공구
부안군
8
바이오공구
김제시
3
나. 대상장비
점검․정비의 대상 장비는 발주처에서 운영 중인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의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氠瑢
일련번호
품명
규격
계측기별수량
비고
1
토양센서
전기전도도, 온도, 수분함량
3~5
2
지하수센서
전기전도도, 온도, 수위
1
3
제어반 판넬
RTU
1
4
태양광
전원장치, 태양광 패널
1
5
센서보호용 구조물
안전펜스 등
1
氠瑢
보유기종
주요 측정 항목
제조업체
5TE
전기전도도, 온도, 수분함량
meter
TEROS12
전기전도도, 온도, 수분함량
meter
STU
RTU(자료수집장치)
하이드로넷
MK21-CTD
전기전도도, 온도, 수위
하이드로넷
10. 자동계측시스템 점검․정비의 범위
가. 점검자의 전문 인력 확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정보통신관련 산업기사, 기능사 이상)을 확보하고 착수계 제출시 관련 자료(재직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전문 인력 사항이 변경될 경우는 발주처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점검․정비는 2인 1조로 운영한다.
4) 점검․정비 인원 편성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 계측장비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비
다. 관리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계측기 긴급 점검․정비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긴급 점검․정비
라.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마. 점검․정비시 계측 센서 점검(필요시 교체작업) 및 보정
바. 시설 및 장비 운용상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요구하는 작업
사. 정기 점검․정비 업무
1) 정기 점검․정비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계측기의 정기적 이상 유·무 확인, 소모품 보충 및 교체, 계측기 보정, 필요시 수선 및 수선의뢰 등의 정기 점검․정비 업무
- 부대 시설물 점검․관리․보수 및 내․외부 주변 정리, 잡초제거 등
- 기타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점검․정비 업무
- 정기 점검․정비 업무에서 이상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이상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설비별 정기 점검․정비 사항 참고
2) 정기 점검․정비는 각 계측기별 연 2회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정기 점검․정비 업무의 시기별 간격은 3개월 주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적 원인 및 발주처 운영방침 등에 따라 점검․정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정기 점검․정비는 자동계측시스템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붙임 3)
4) 정기 점검․정비를 수행한 후 점검․정비 결과를 작성하여 월간 공정보고시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2 참고)
※ 자동계측시스템 설비별 정기 점검․점검 사항
氠瑢
구분
점검부위
점검사항
비고
관측장비
1) 데이터로거
▫외부 케이스 상태
- 부식, 파손여부 확인/조치
▫장비 동작 상태
- 전원 상태(LCD 표시 상태 등)
- 무선모뎀 통신, 감도 등
- 전자회로기판 외관/동작 상태
- 데이터 측정 및 저장상태
- 키패드 조작 이상 유·무
- 케이블 접속 상태
▫이외 필요 사항
※ 분기별 실시
(95개소, 년 2회)
2) 센서
▫토양센서
- 케이블 매설상태 및 훼손여부
- 단자 내 체결 및 외관상태
- 기타사항
▫지하수센서
- 외부 육안검사 및 센서 세척
- 케이블 누수 및 손상 점검
- 지하수위 비교 검측 및 보정
- 지하수압력센서 비교 검측 및 보정
(전도도, 온도 등)
▫이외 필요 사항
※ 분기별 실시
(95개소, 년 2회)
3) 전원부
▫태양전지 패널
- 태양전지 패널 외관 청소
- 일조시 충전전류 확인
- 지지대 고정 상태
▫충전조절기
- 태양전지 패널 전압
- 부하전압(V) 점검
- 부하전류(A) 점검
▫충전 배터리
- 배터리 전압(V) 상태
- 전원케이블 체결 및 부식 상태
▫이외 필요 사항
※ 분기별 실시
(95개소, 년 2회)
계측기 시설물
구조물 및 안전펜스
▫보호함체 상태
- 부식, 파손여부 확인 및 조치
▫안전펜스 상태
- 부식, 파손여부 확인 및 조치
- 청소, 잡초 제거
- 기타 부착물 상태
▫수위 측정관 상태
- 매몰, 파손 여부 점검
▫계측기 주변 점검
- 침하 여부, 잡초제거 등
※ 분기별 실시
(95개소, 년 2회)
아. 긴급 점검․정비 업무
1) 긴급 점검․정비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낙뢰로 인한 계측기 시설물 상태 점검을 위하여 배수로 확보 및 파손 방지 등의 홍수기 긴급 점검․정비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상기온(폭염, 기온 하강)으로 인한 전원장치 이상발생 및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점검․정비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주처에서 확인된 계측기의 이상 사항에 대하여 긴급 점검․정비를 수행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품 교체 등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긴급 점검․정비는 점검․정비 횟수에 따라 사후(事後) 정산한다.
자. 예비비의 사용
1) 예비비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부품 수리 및 교체 등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노후된 장비(센서, 배터리 등)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교체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예비비는 실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와 종사자의 귀책사유(수리, 수선 불량 등)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휴일, 휴일 야간에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무선전화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수정 통보 후 48시간 내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재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측기의 유지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점검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 보고를 익월 5일이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기간, 투입인력 현황, 작업 내역, 사진대지, 특기사항 등
-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 및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현장점검표
- 주요 점검․정비내용(현황), 원인, 조치사항 등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 등 제반 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 및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수행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자동계측시스템 주변의 시설물의 파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자동계측시스템 점검업무의 긴급 점검․정비 횟수 및 부품 교체 예비비는 산정하여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비용으로 정산 처리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전 자동계측시스템 점검업무에 대하여 긴급 점검․점검 횟수 및 예비비 실 사용분 등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교육, 안전사고의 처리, 보호구의 착용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을 정리 정돈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자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보고한 후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과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바. 휴일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에 휴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 후 절차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이 있을시, 안전작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작업기간,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급박한 상항발생시 근로자, 작업자, 관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작업 중지 후 위험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조치내용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자의 안전용품 등 안전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실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3. 검수 및 교육
가. 본 규격에서 공급하는 자재는 현장 설치 전 반드시 발주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가 물품 및 자재에 대한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10일 전까지 자체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시험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합격증명서로 시험검사를 대체 할 수 있다.
라. 자동계측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사진대지를 첨부하여 설치 완료를 보고하고, 시스템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의 검수는 반드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 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검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시 시스템 및 구성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메뉴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지정한 자를 상대로 시스템 운영 및 구성장비에 대한 사용방법 및 보수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4. 품질 및 저작권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나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제반사항을 납품 전에 확인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민․형사상 발생되는 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구입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센스 문서 및 원본 소프트웨어(저장매체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 기간은 시설물이 위치한 지점의 지반침하 및 주변 흙 무너짐과 그에 따른 장비와 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납품 후 24개월로 한다.
16. 제출서류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4) 입찰 참가시 자동계측기에 적용된 부품(토양센서 등)의 제조(공급)사로부터 점검․점비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반 사항에 대한 서류의 제출 승인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별도로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氠瑢
제 출 서류
제출기한
부수
착수계
계약후 7일 이내
1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증서
착수계 제출시
1부
준공도서(준공USB)
준공 검사 3일전
2부(1식)
운전 및 유지관리 메뉴얼
준공 검사 3일전
3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입찰 참가시
1부
월간 공정보고
익월 5일이내
1부
자동계측시스템 점검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입찰 참가시
1부
긴급점검․정비 일지
점검․정비후 7일 이내
1부
부품교체 기록부
부품 교체 후 7일 이내
1부
자동계측시스템 점검계획서
계약후 7일 이내
1부
※ 자동계측시스템 제조설치의 준공도서는 사진대지, 제품 시험 성적서, 토양시험 성적서, 관측소별 시방서 포함
※ 자동계측시스템 점검의 준공도서는 사진대지, 각종 점검․정비일지 포함
다. 착수신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에 제출할 착수계와 이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동계측시스템 점검계획서
1) 계약대상자는 자동계측시스템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2) 자동계측시스템 점검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는 정기 점검․정비 및 계측기 시설물의 점검․정비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상이한 경우 즉시 변경(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점검․정비 등 관리 계획과 방법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점검․정비 일정, 매뉴얼, 고장유형별 조치사항, 담당자 연락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및 비상연락망 등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준공도서 및 USB 제출
1) 준공도서에는 과업내용서, 관측소 별 시방서, 제품 시험성적서, 토양 시험성적서, 점검․정비일지, 부품 교체내역, 검사성적서, 사진대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 USB는 준공도서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진은 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촬영하여 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 1】
氠瑢
기술지원확약서
공고번호 :
입찰건명 : 2026년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 제조 ․ 설치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제조(공급)사 :
협약업체명 :
당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에서 발주하는 2026년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 제조․설치 용역에 대하여 국가관리 간척지에 설치된 계측기 제조(공급)사로써 물품(부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작사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붙임 2】
氠瑢
정기점검․정비기록부
氠瑢
관리번호
기기번호
점검일자
점 검 자
구 분
점검․정비 항목
점검․정비 결과 및 조치사항
【계측기 시설물】
점
검
1. 보호함체 상태
2. 보호펜스 상태
3. 시건장치 상태
4. 수위측정관 상태
5. 계측기 주변 상태
【관측장비】
데이터로거
1. 외부 케이스 상태
2. 전원 상태
3. 데이터 측정 및 저장 상태
4. 장비 동작 상태
5. 케이블 접속 및 외관 상태
토양센서
1. 케이블 매설 상태
2. 단자 내 체결 및 외관 상태
3. 기타사항
지하수센서
1. 외부 육안 검사 및 센서 상태
2. 케이블 누수 및 손상 상태
3. 지하수위 비교 검측 및 보정
4. EC센서 비교 검측 및 보정
5. 온도센서 비교 검측 및 보정
3. 기타사항
전원부
1. 태양전지 패널 상태
2. 충전조절기 상태
3. 충전배터리 상태
점
검
결
과
【붙임 3】
氠瑢
자동계측시스템 현장 점검표
계측기
번 호
점검자
점검일
점 검
구 분
○ 정기점검 ○ 긴급점검 ○ 기타
육
안
검
사
▢ 보호시설물
이 상 유 무
처 리 결 과
◻ 제초상태
◻ 외함체 상태
◻ 솔라 패널 상태
◻ 안전펜스 상태
◻ 시건장치 상태
◻ 안내판 상태
◻ 주변(쇄석 등) 상태
◻ 지하수 관측시설 상태
◻ 토양센서 설치 위치 상태
◻ 태양광 전원장치 상태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 특이사항(조치내용)
관
측
장
비
▢ 원격단말장치
이 상 유 무
처 리 결 과
◻ 외관상태
◻ 모뎀동작 상태
◻ 기본 기능상태(센서연결, 저장 등)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처리 ○ 여 ○ 부
◎ 특이사항(조치내용)
▢ 태양광 전원상태
이 상 유 무
처 리 결 과
◻ 솔라 충전 상태
- 충전전류, 솔라전압 확인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충전전류: mA, 솔라전압: V(DC)
◻ 배터리 상태
- 배터리 전압 확인(솔라연결 전,후)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연결전: V(DC), 연결후: V(DC)
◎ 특이사항(조치내용)
▢ 지하수 센서
이 상 유 무
처 리 결 과
◻ 설치심도(케이블 길이 실측)
유공관 심도 ( )m, 센서 심도 ( )m
◻ 센서 케이스 상태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 케이블 상태(파손, 접힘, 기타)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 지하 수위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 관측장비 확인 및 보정
보정 전: m, 보정 후: m
◻ 전기전도도(EC)[평균에 따라 시약조정]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 관측장비 확인 및 보정
보정 전: ㎲/㎝, 보정 후: ㎲/㎝
◻ 지하수 온도
이상 ○ 유 ○ 무
처리 ○ 여 ○ 부
- 관측장비 확인 및 보정
보정 전: ℃
보정 후: ℃
◎ 특이사항(조치내용)
▢ 토양센서 이상유무 ○ 유 ○ 무
◻ 토양온도(℃)
센서-1: 센서-2: 센서-3:
센서-4: 센서-5:
◻ 토양 전도도(㎲/㎝)
센서-1: 센서-2: 센서-3:
센서-4: 센서-5:
◻ 토양 수분함량(%)
센서-1: 센서-2: 센서-3:
센서-4: 센서-5:
◎ 특이사항(조치내용)
【붙임 4】
氠瑢
긴급점검․정비기록부
氠瑢
관리번호
기기번호
점 검 자
접수일시
조치일시
조치완료
지점명
고장내용
조치내용 및 결과
【붙임 5】
氠瑢
부품교체기록부
氠瑢
관리번호
작 업 자
교체일시
작업내용
사진자료
①
氠瑢 氠瑢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②
氠瑢 氠瑢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붙임 6】자동계측시스템 점검 위치
氠瑢
지역
계측기명
위치
좌표
비고
위도
경도
경기
시화-01
경기 화성시 송산면(시화 2공구)
37.21512
126.66202
지번없음
화옹7-01
경기 화성시 우정읍(화옹 7공구)
37.11760
126.74587
지번없음
화옹7-02
경기 화성시 우정읍(화옹 7공구)
37.10627
126.74000
지번없음
화옹7-03
경기 화성시 우정읍(화옹 7공구)
37.10290
126.75948
지번없음
충남
석문-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1417-8
36.98017
126.64015
석문-02
충남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821-3
36.97246
126.65351
석문-03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246-6
36.98651
126.60361
석문-04
충남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808
36.95745
126.65517
석문-05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553-7
36.97653
126.65899
이원-01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1260-3
36.88419
126.25640
이원-02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1165-1
36.87558
126.23285
남포-01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754
36.16352
126.54130
남포-02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843
36.19398
126.53956
전남
삼산-01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987-4
34.53435
126.96692
고흥-01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1578
34.64122
127.24037
고흥-02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2947
34.58310
127.19395
고흥-03
전남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 1350
34.59563
127.22092
고흥-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1670
34.62064
127.21717
고흥-05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685
34.60085
127.19511
군내-01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1494-7
34.53453
126.26170
보전-01
전남 진도군 지산면 거제리 479-8
34.46967
126.17422
마산1-01
전남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1508
34.67286
126.48430
마산1-02
전남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2047
34.64617
126.51859
마산1-03
전남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2537
34.65117
126.54937
마산2-01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1324
34.67028
126.55536
마산2-02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719
34.65031
126.57385
마산2-03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1525
34.66223
126.54640
마산3-01
전남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2750
34.67195
126.50169
산이2-1-01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1021
34.64059
126.47700
산이2-1-02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1070
34.64558
126.50722
산이2-2-01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752
34.66154
126.44423
산이2-2-02
전남 해남군 산이면 송천리 689
34.64598
126.46470
금호1-1_01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1579
34.62870
126.42348
금호1-1_02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1301
34.64097
126.42718
금호1-1_03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1023
34.65045
126.41721
금호1-2_01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728
34.60963
126.44299
금호1-2_02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880
34.59895
126.44868
금호1-2_03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838
34.60121
126.43631
금호2-1-01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1349
34.65027
126..38002
금호2-1-02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1620
34.65416
126.39909
금호2-1-03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1001
34.66520
126.37473
금호2-2-01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34.67355
126.3845
지번없음
화원-01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952
34.65715
126.34397
화원-02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2142
34.63078
126.36668
화원-03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53
34.67994
126.33592
전북
새만금1-1-01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582-28
35.88148
126.72198
임시지번
새만금1-1-0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99-2
35.88343
126.71237
임시지번
새만금1-1-0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99-2
35.87618
126.70577
임시지번
새만금1-1-0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99
35.8824
126.69825
임시지번
새만금1-1-0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34
35.87412
126.69118
임시지번
새만금1-1-0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
35.88927
126.68948
임시지번
새만금1-1-0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34
35.88137
126.6836
임시지번
새만금1-2-01
전북 군산시 회혐면 월연리 582-30
35.89075
126.74736
임시지번
새만금1-2-02
전북 군산시 대야읍 복교리 1328-42
35.90846
126.81283
임시지번
새만금2-01
전북 군산시 옥구읍(새만금 2공구)
35.88107
126.63133
지번없음
새만금2-02
전북 군산시 옥구읍(새만금 2공구)
35.87472
126.63997
지번없음
새만금2-03
전북 군산시 옥구읍(새만금 2공구)
35.87915
126.65458
지번없음
새만금2-04
전북 군산시 옥구읍(새만금 2공구)
35.87077
126.66163
지번없음
새만금2-05
전북 군산시 옥구읍(새만금 2공구)
35.88118
126.66817
지번없음
새만금4-01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1481-2
35.80995
126.74571
임시지번
새만금4-02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1481-2
35.80350
126.75181
임시지번
새만금4-03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498-16
35.80012
126.76521
임시지번
새만금4-04
전북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494-52
35.79212
126.77402
임시지번
새만금4-05
전북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484-27
35.77635
126.77925
임시지번
새만금5-01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3567
126.70176
임시지번
새만금5-02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2596
126.70656
임시지번
새만금5-03
전북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410
35.81553
126.73011
임시지번
새만금5-04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1177
126.70473
임시지번
새만금5-05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1106
126.72533
임시지번
새만금5-06
전북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410
35.80407
126.73211
임시지번
새만금5-07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4053
126.69602
임시지번
새만금5-08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2698
126.71816
임시지번
새만금5-09
전북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410
35.82054
126.73134
임시지번
새만금5-10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2856
126.69135
임시지번
새만금5-11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97-2
35.81829
126.71568
임시지번
새만금5-12
전북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410
35.80847
126.73738
임시지번
새만금5-13
전북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503-1
35.80569
126.71090
임시지번
새만금7-1-01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1공구)
35.76899
126.58905
지번없음
새만금7-1-02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1공구)
35.77768
126.58996
지번없음
새만금7-1-03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1공구)
35.78543
126.60030
지번없음
새만금7-1-04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1공구)
35.79547
126.60185
지번없음
새만금7-1-05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1공구)
35.79231
126.61513
지번없음
새만금7-1-06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1공구)
35.79902
126.61629
지번없음
새만금7-1-07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1공구)
35.79278
126.62351
지번없음
새만금7-2-01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6540
126.59528
지번없음
새만금7-2-02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7131
126.60187
지번없음
새만금7-2-03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6228
126.60301
지번없음
새만금7-2-04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6615
126.61593
지번없음
새만금7-2-05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7220
126.62261
지번없음
새만금7-2-06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4896
126.61342
지번없음
새만금7-2-07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5316
126.62092
지번없음
새만금7-2-08
전북 부안군 계화면(새만금7-2공구)
35.76273
126.62623
지번없음
새만금바이오-01
전북 김제시 진봉면(새만금바이오공구)
35.84793
126.65957
지번없음
새만금바이오-02
전북 김제시 진봉면(새만금바이오공구)
35.84431
126.67166
지번없음
새만금바이오-03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9
35.84800
126.68309
임시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