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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 - 1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공사개요공사기간공 사 금 액(원)
목동주경기장 지붕 정비 공사별첨 설계서 참조착공일로부터
28일
기 초 금 액160,852,000
추 정 가 격
(공급가격)
146,229,091
부 가 세14,622,909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공사지침서 내 종합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제한,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02-2640-3842)

나.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목동주경기장(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설계서 참고)

마. 공사유형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투찰)기간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견적제출(투찰)기간2026. 9. 2.(수) 10:00 ~ 9. 8.(화) 10:00
개 찰 일 시2026. 9. 8.(화) 11:00
개 찰 장 소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송파구 올림픽로 25)

가. 본 전자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에 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

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의

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제출확인은 나라장터(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

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 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02-6311-9240)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건설업자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무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로서,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 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

방시설공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견적제출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은 예비가격기

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마. 전자견적 개찰 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 제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을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전자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로 처리 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

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해당 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10억 원)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

리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1,524,522
안전관리비
310,000
품질관리비
-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합계

3,001,353 4,835,875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계상함.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

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

하여 실비정산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

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제8호에 따라 종

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

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

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

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1. 노무비 지급 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

포함)입니다. 접노무비대상 외 근로자도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지급용 통장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 서울특별시 적

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

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

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

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

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지급 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

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

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 초과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및 홈페이지(http://eungdapso.seoul.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2311-3183)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목동사업과 (☎ 02-2640-3842)

계약분야 운영기획과 (☎ 02-2240-880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목동주경기장 지붕 정비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

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1)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

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

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또는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