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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단말기

구매 규격서

- 2026년 -

소방안전본부

. 사업개요

1. 사업명 :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단말기 구매

2. 목 적

-

본 규격서는 제주소방본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소방업무용(화재·구조·구급)으로 사용하는 휴대용단말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규격 등 일체의 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사 업 량 :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단말기 1종 50대

4. 납품장소 :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지정장소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6. 수행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까지

휴대전화기(세부품명번호 4319150101)

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물품규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안전본부”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사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 외에는

본 물품규격서를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사업 수행 전 물품 규격 및 물량 내역을 확실히 숙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절차 및 기준은 본 물품규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업범위는 제품의 운반, 납품, 시험, 성능 보증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사업 중 제반 법규에 위반되거나 물품규격서와 상이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시정 요구시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 하였더라도 중대한 결함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사업 중 납품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물품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찰/계약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안전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자는 준공검사 등 관련된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

현장에서 사업관련 사진촬영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촬영해야 한다.

차.

납품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장비 및

제주소방본부에서 운영되는 단말기, 시스템과 연동(연계)되어야 한다.

3. 적용법규 및 표준준수

본 사업으로 납품되는 장비는 다음의 제반법규 및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처리기준(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내용연수(조달청고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

※ TTAK.KO-06.0496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기술규격

※ TTAK.KO-06.0463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 무전기와 유선 푸시투토크 마이크간 인터페이스

※ TTAK.KO-06.0462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 무전기와 무선 푸시투토크 마이크간 푸시투토크 인터페이스

3GPP PS-LTE 관련 국제표준

재난안전통신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행정안전부공고 제2011-76호)

무선설비규칙

전자파적합성 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기타 행정안전부 기준 및 협의 사항 등

납품 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4. 납품

가.

계약자는 방송통신기기 인증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물품은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재난안전통신망 및 단말기에 대한 구성내역 및 기술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물품규격서의 규격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되는 물품의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설정

및 설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인·허가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설정(고유번호, 사용자 명칭, 단말기별

전화번호 정보 입력 등)을

완료하여 납품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규격서에 명시된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각종 라이선스 등을 포함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사. 납품되는 장비는 최신 펌웨어 및 S/W를 설치하여야 하며, 펌웨어 및 S/W 패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 단말기 무선국 개설 신고 시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는 납품 후 검사(수)관 입회하에 통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기의 이상 또는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

5. 시험 및 검사·검수

가.

납품 장비의 시험 및 검사·검수에 대한 사항은 감독관 또는 검사·검수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육안검사 및 포장검사

1) 납품장비의 구조 및 외부 또는 내부의 손상 결함 검사

2) 납품장비의 수량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3) 납품장비의 사용자 매뉴얼 등의 포함여부

다. 작동검사

1) 납품장비 상호간 무선교신 정상동작 여부

2) 기 운영중인 단말 및 타시도 단말과의 무선교신

라. 검사․검수관은 성능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시험, 기능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자는 소방안전본부와 협의 후 검사․검수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

는 발주처가 요구한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고 감독자에게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자”가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 출입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보안업무 규칙을 준수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자

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등을 사업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특허권

가. 계약자는 사업과 관련된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등의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소송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주소방본부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 출입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보안업무 규칙을 준수 하여

8. 하자보수

가.

납품하는 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된 장비에 대하여 결함이 발생하거나 소방안전본부의 장애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장비 및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한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다. 제조사가 공식 제공하는 최신 펌웨어가 설치되어야 하며, 장비 고장에 대비한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9.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납품되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기술 전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소방안전본부의 무선통신업무 담당자 및 운영자 전원에게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장소 및 일정은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시 추가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무선국 허가 및 개설신고

가.

계약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USIM 제작 및 등록(개통)

절차에 따라 개통에 적극 지원 및 무선국 허가(신고)를 하여야 한다.

11. 제출서류

가. 계약 후 제출서류

1) 납품계획서 및 물품내역서 각 2부

2) 보안서약서(붙임 1 서식) 각 2부

나. 납품 시 제출서류

1) 방진

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2부

3) 재난안전통신망 검증기관 확인서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각 2부

4) 사용자매뉴얼(한글) 2부

5) 보안확약서(붙임 2 서식) 2부

6) 기타 검사(수)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12.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서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다.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특별사항

1. 구성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본 체

-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단말기(무전기형)

50

배터리

- 4,000mAh이상

100

충전기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 단말기용

충전 거치대(어댑터 포함)

세트

50

PTT이어셋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전용

50

USIM

재난안전통신망 USIM

50

벨트클립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 단말기용

50

사용자설명서

한글용

50

2. 기능 및 규격

가. 하드웨어 사양

1) 3GPP Rel 13기반의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기본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표준화 요건에 따라 H/W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Rel14/15에 대한 업그레이드 가능 하여야 한다.

2)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한 718~728㎒ 및 773~783㎒ 주파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국내 이동통신사의 LTE 상용망과 기지국 공유(RAN Sharing)을 위하여

사업자의 주파수 밴드(1,3,5,7,8)를 지원하여야 한다.

※ 상용망과 기지국 공유를 위한 동작 절차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정의한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UHD방송과 간섭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단말 동작 속도 등이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세서의 클럭과 코어의 사양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단말 메모리 용량이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서비스 이용에 부족하지 않도록

시스템 메모리, 내부 메모리, 외장 메모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충분한 디스플레이 화면크기와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8) Wi-Fi IEEE 802.11 b/g/n 필수, a/ac(선택)

9) Bluetooth 5.0 이상

10) GPS, GLONASS

11) 카메라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영상 통화 및 촬영 등을 위한 충분한 화소수, 자동 포커스 조절, 플래시 기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2)

배터리는 24시간 연속운영이 가능하도록 배터리의 용량과 소비전력을

최적화한 구조(대기시간, 사용시간과 충전시간 등 고려)여야 한다.

13)

USB 등의 단말기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직접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14) 가속도, 근접, 자이로 센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5) 외부 인터페이스는 USB-C, HDMI(USB로 제공시 별도 젠더 제공), 3.5 Pi 이어잭, USIM 인터페이스, Micro SD 메모리카드, 비상키, MCPTT 외부 물리적 버튼, 조절버튼(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음량조절) 지원하여야 한다.

외부인터페이스중 USB, HDMI, 3.5 Pie 이어잭은 단말기별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젠더 적용이 가능하다.(TTA PTT표준 준용)

나. 소프트웨어 사양

1) 3GPP Rel 13기반의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기본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표준화 요건에 따라 H/W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Rel14/15에 대한 업그레이드 가능 하여야 한다.

2)

단말기 운용환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원)이 검증한 운영체제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OS

및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안드로이드 계열은 9.0(Pie) 이상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의 도입장비 적합성

검증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검증된 규격(모델 및 펌웨어)이어야 한다.

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에 따라 9.0 이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행정안전부 운영체제 정책에 따라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응용 중 보안상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6)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아래의 기본 앱, 선택앱을 탑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기본앱명

설명

비고

VoLTE

개별통화(전이중 방식), 문자, 기타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앱

기본

MCPTT

그룹통화(반이중 방식) 기능을 제공하는 앱

포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의 이용‧운영‧관리환경을 제공하는 앱

재난망 앱스토어

휴대용 단말기 앱 등록 및 배포 등 관리하는 앱

MDM

단말잠금

위치제어

단말기 위치 및 품질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앱

PUSH

휴대용 단말기 내 앱 간 이벤트 전달하는 앱

FOTA

원격으로 단말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앱

SSO

시스템 간 내부 Single Sign On 기능을 제공하는 앱

백신

단말기 내 루팅, 멀웨어 등을 차단 및 방지하는 앱

지도

지도관제 및 단말위치를 제공하는 앱

선택

영상서버

현장 영상자료를 전송하는 앱

다. 환경적 사양

1)

소방업무의 특성, 각종 재난현장, 차량 내부장착 등 악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환경적 특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단말기의 경우 방수와 방진을 위하여 IP68 이상 이어야 한다.

4)

저온 –20℃ ~ 고온 +55℃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성능변화

등이 없고 기구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시험은 한국인정기구 KOLAS 인정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시험항목은 저온동작, 저온방치(내한성), 고온동작, 고온방치(내열성), 온도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함 한다

5) 동작환경 온도, 습도 5~95%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기구적 변형, 성능변화 등이 없고 금속재로의 부식, 변색이 없어야 한다.

※ 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시험은 한국인정기구 KOLAS 인정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시험항목은 고온고습, 온습도사이클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주기적, 비주기적, 충격 등의 진동에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시험은 한국인정기구 KOLAS 인정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함

7)

염분을 포함하는 대기 중에서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시험조건은 KS C IEC60068-2에 규정된 기준으로 함

8)

전원전압변동, 최대허용전압, 최대허용역전압 등이 KS에 규정된 기준이내

이어야 한다.

배터리 충방전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9) 낙하, 텀플, 쇠공자유낙하, 배면정압 등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10) 전자파 성능은 관련법령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평가․인증 등을 득해야 한다.

※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11)

제조사가 제시한 제품 보증연한은 공인기관의 수명시험(가속수명시험,

초기수명불량률 시험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주요기능

1)

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기능, 성능, 품질 등)에

따르며, 확인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검증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제어시스템(코아망설비, 운영관리설비, 응용설비)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 SW업데이트를 통하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3)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1:1 음성통화(VoLTE) 기능

4)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1:1 영상통화(PSVT) 기능

5)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단문메시지(SMS) 기능

6)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기능

7)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문자기능(CBS) 기능

8)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1:N 음성․영상 그룹통화(MCPTT) 기능

9)

주채널과 부채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채널을 고정하여 설정하는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지원하는 기능. 다만 기술개발이 어려운 경우는

지원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마. 일반사항

1) 주파수 지원(Band 28, 1,3,5,7,8)

2) RAM : 4GB 이상

3) 내부 메모리 : 64GB 이상

4) 외부 메모리 : Micro SD Slot

5) 디스플레이 : 2.6인치 이상(터치)

6) 카메라 : 전면 5백만 화소 / 후면 13백만 화소 이상

7) 위성항법 : GPS, GLONASS

8) 스피커 출력 : 2W 이상 또는 1.2W이상 Dual

9) 배터리 : 2개(대용량 2)

10) IP등급 : IP68 이상

11) 센서 : 가속도, 근접, 자이로 센서 등 지원

12) 근접통신 : 블루투스 5.0 이상

13)

외부 인터페이스 : USB 2.0 Type-C / 3.5 Pi 오디오 단자(13pin 젠터 이용)

14) 동작온도 : 저온 –20℃ ~ 고온 +55℃ 범위 이상

15) 운영체계 : 안드로이드 9.0(Pie) 이상

16) 음성코덱 :

EVS, AMR-NB/WB, MP3, AAC, WMA, AC3, FLAG, etc

17) 영상코덱 : H.265, H.264, H263, AVI, VP8, VP9, MPEG4, etc

18) 이미지 : JPEG, GIF, PNG, BMP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1

.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

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

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

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3.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경리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