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2026년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구축
과 업 내 용 서
2026. 8.
사 업
책임자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당연구관
이상미
TEL:02-3701-7681
담당주무관
이화진
TEL:02-3701-7542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내용
Ⅲ. 과업 수행지침
Ⅳ. 성과물 제출
붙임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붙임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박물관 보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왕실유산 교육 접근성 제고 및 향유 기회 확대
2. 과 업 명:
2026
년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구축
3. 과 업 비:
금
37,000,000
원(금삼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4.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과업범위
ㅇ
<어차>를 주제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1종 기획 및 제작
ㅇ
3D, 팝업북 등 관내 보유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ㅇ
유물 정보 등을 교육 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러스트 등 시각자료와 효과음 등을 활용하여 흥미롭게 구성
ㅇ
오프라인 교육 시 별도 교재 없이도 활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교육 > 교육자료 > 온라인꾸러미’메뉴에 서비스
ㅇ 기 제작 콘텐츠 3종(
「
약방일기, 내의원의 하루
」
,
「
조선의 시계는 반짝! 똑똑!
」
,
「
대한제국 황제의 꿈
」
) 보완 및 수정
6. 추진일정
일정
추진
M
M+1
M+2
착수보고
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
콘텐츠 제작
사업 검수 및 완료
Ⅱ
과업 내용
1. 온라인 교육 콘텐츠 1종 기획 및 제작
ㅇ <어차>를 주제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ㅇ 온라인 이용자가 콘텐츠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대중적으로 구현
ㅇ 콘텐츠 제작 시 디자이너, 일러스트 작가, 스토리 구성 작가 등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
ㅇ 콘텐츠의 화면 설계,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안) 작성
ㅇ 역사적 사실 및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
2. 3D, 팝업북 등 관내 보유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ㅇ 어차 3D 자료, 팝업북을 온라인에서 활용하고 시각적·청각적 효과로 흥미 유발
- 발주기관 제공 자료 및 담당자 협의를 바탕으로 확정
ㅇ 교육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핵심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왕실유산 체험 기회 확대
ㅇ 어차에 대한 유물 정보 및 관련 스토리 반영
ㅇ 화면 구성, 사진 활용, 자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리보드 작성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반영
ㅇ 화면 전환 및 디자인 등은 현재 홈페이지에 서비스 되고 있는‘온라인 꾸러미’콘텐츠 전체와 일관성있게 구성
ㅇ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는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거쳐 확정
3.
온라인 수업 등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교육자료’메뉴를 통한 서비스
ㅇ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 교육 > 교육자료 > 온라인꾸러미에 기존 콘텐츠와 함께 게시될 수 있도록 배치
ㅇ 홈페이지에 반영 시 색상, 글자 크기 및 화면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
ㅇ PC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작
ㅇ 온라인 서비스 및 박물관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기(키오스크·터치스크린 등)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
ㅇ 사용자 입장의 UI/UX를 설계하여 편의성 제공
4. 기 제작 콘텐츠 3종(약방일기, 조선의 시계, 대한제국 황제의 꿈) 보완 및 수정
ㅇ 홈페이지 기 제작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3종 콘텐츠에 대한 내부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추가 보완·수정
ㅇ
수정 범위는 관련 정보 및 동적 효과 추가 등 일부 보완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사항 목록을 확정한 후 추진
Ⅲ
과업 수행지침
□ 일반 사항
ㅇ
본 과업 지침은 「2026년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구축」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본 과업 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세부 일정을 준수하고 수행과정 및 내용에 대해
필요 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진행하며, 발주기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시 보고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주최하는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용역 결과에 반영한다.
ㅇ
발주기관이 점검을 위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세부 추진 일정,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 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해야 하며, 수집하고 참고한 기록은 그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검수하며,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를 즉각 반영하고 성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ㅇ
용역 책임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 인력에 관한 사항
ㅇ
본 과업은 사업책임자(PM)를 지정하고 그 책임 하에 수
행하여야 하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착수 신고 시 인력 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 하여야 한다.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ㅇ
이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이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양도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결과물을 이용함에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결과 보고서 등 결과물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용역수행에 의한 것임을 명시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 또는 결과로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사항
ㅇ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모든 용역 수행자 전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
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ㅇ
용역수행자(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세부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비용 없이 변경 사항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ㅇ 용역수행자(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추가 과업 수행 등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자(계약자)가 과업수행을 계속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 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정기 보고회의
ㅇ
용역수행자(계약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행자(계약자)가 부담한다.
ㅇ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병행할 수 있다.
ㅇ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한다.
- 착수보고회: 1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1회, 사업 수행 50%를 초과한 시점
- 최종보고회: 1회, 완료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보고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착수계 제출
ㅇ
과업 수행 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과업 조직표, 예정 일정표 포함)
-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이력 사항, 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 내역서
- 보안 각서(참여자 개별 전원)
- 청렴 이행 각서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Ⅳ
성과물 제출
□ 성과물 작성방법
ㅇ 성과물의 편제와 수록내용, 구성,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국가유산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제출
ㅇ 완료계
ㅇ 최종보고서 2부
ㅇ 원본 파일 :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 또는 USB)로 제출
- 최종 및 요약 보고서(한글 및 PDF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 2개)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 전자파일 및 기타 자료 일체는 폰트, 이미지, 삽화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확보하여 제출
※ 최종 성과품은 인쇄 보고서와 함께 그에 대한 보고서 파일, Raw Data, 이미지 작업파일 등이 포함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함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함
※ 최종보고서가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사업자등록번호
주
양수인 : 국립고궁박물관
성
사업자등록번호
주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은
ㅇㅇㅇ(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
의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
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은
ㅇㅇㅇ(저작물명)
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데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ㅇㅇㅇ(저작물명)
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
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은
ㅇㅇㅇ(저작물명)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ㅇ ㅇ ㅇ (인)
활용기관 : ㅇ ㅇ ㅇ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