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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2026년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구축

과 업 내 용 서

2026. 8.

사 업

책임자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당연구관

이상미

TEL:02-3701-7681

담당주무관

이화진

TEL:02-3701-7542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내용

Ⅲ. 과업 수행지침

Ⅳ. 성과물 제출

붙임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붙임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박물관 보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왕실유산 교육 접근성 제고 및 향유 기회 확대

2. 과 업 명:

2026

년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구축

3. 과 업 비:

37,000,000

원(금삼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4.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과업범위

<어차>를 주제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1종 기획 및 제작

3D, 팝업북 등 관내 보유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유물 정보 등을 교육 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러스트 등 시각자료와 효과음 등을 활용하여 흥미롭게 구성

오프라인 교육 시 별도 교재 없이도 활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교육 > 교육자료 > 온라인꾸러미’메뉴에 서비스

ㅇ 기 제작 콘텐츠 3종(

약방일기, 내의원의 하루

,

조선의 시계는 반짝! 똑똑!

,

대한제국 황제의 꿈

) 보완 및 수정

6. 추진일정

일정

추진

M

M+1

M+2

착수보고

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

콘텐츠 제작

사업 검수 및 완료

과업 내용

1. 온라인 교육 콘텐츠 1종 기획 및 제작

ㅇ <어차>를 주제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ㅇ 온라인 이용자가 콘텐츠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대중적으로 구현

ㅇ 콘텐츠 제작 시 디자이너, 일러스트 작가, 스토리 구성 작가 등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

ㅇ 콘텐츠의 화면 설계,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안) 작성

ㅇ 역사적 사실 및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

2. 3D, 팝업북 등 관내 보유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ㅇ 어차 3D 자료, 팝업북을 온라인에서 활용하고 시각적·청각적 효과로 흥미 유발

- 발주기관 제공 자료 및 담당자 협의를 바탕으로 확정

ㅇ 교육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핵심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왕실유산 체험 기회 확대

ㅇ 어차에 대한 유물 정보 및 관련 스토리 반영

ㅇ 화면 구성, 사진 활용, 자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리보드 작성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반영

ㅇ 화면 전환 및 디자인 등은 현재 홈페이지에 서비스 되고 있는‘온라인 꾸러미’콘텐츠 전체와 일관성있게 구성

ㅇ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는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거쳐 확정

3.

온라인 수업 등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교육자료’메뉴를 통한 서비스

ㅇ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 교육 > 교육자료 > 온라인꾸러미에 기존 콘텐츠와 함께 게시될 수 있도록 배치

ㅇ 홈페이지에 반영 시 색상, 글자 크기 및 화면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

ㅇ PC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작

ㅇ 온라인 서비스 및 박물관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기(키오스크·터치스크린 등)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

ㅇ 사용자 입장의 UI/UX를 설계하여 편의성 제공

4. 기 제작 콘텐츠 3종(약방일기, 조선의 시계, 대한제국 황제의 꿈) 보완 및 수정

ㅇ 홈페이지 기 제작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3종 콘텐츠에 대한 내부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추가 보완·수정

수정 범위는 관련 정보 및 동적 효과 추가 등 일부 보완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사항 목록을 확정한 후 추진

과업 수행지침

□ 일반 사항

본 과업 지침은 「2026년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구축」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본 과업 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용역 수행자는 세부 일정을 준수하고 수행과정 및 내용에 대해

필요 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진행하며, 발주기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시 보고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주최하는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용역 결과에 반영한다.

발주기관이 점검을 위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과업수행 세부 추진 일정,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 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해야 하며, 수집하고 참고한 기록은 그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검수하며,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를 즉각 반영하고 성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용역 책임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 인력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사업책임자(PM)를 지정하고 그 책임 하에 수

행하여야 하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용역 수행자는 착수 신고 시 인력 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 하여야 한다.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이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이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양도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결과물을 이용함에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결과 보고서 등 결과물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용역수행에 의한 것임을 명시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 또는 결과로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사항

ㅇ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모든 용역 수행자 전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

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용역수행자(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세부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비용 없이 변경 사항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ㅇ 용역수행자(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추가 과업 수행 등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자(계약자)가 과업수행을 계속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 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 정기 보고회의

용역수행자(계약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행자(계약자)가 부담한다.

ㅇ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병행할 수 있다.

ㅇ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한다.

- 착수보고회: 1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1회, 사업 수행 50%를 초과한 시점

- 최종보고회: 1회, 완료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보고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착수계 제출

과업 수행 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과업 조직표, 예정 일정표 포함)

-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이력 사항, 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 내역서

- 보안 각서(참여자 개별 전원)

- 청렴 이행 각서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성과물 제출

□ 성과물 작성방법

ㅇ 성과물의 편제와 수록내용, 구성,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국가유산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제출

ㅇ 완료계

ㅇ 최종보고서 2부

ㅇ 원본 파일 :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 또는 USB)로 제출

- 최종 및 요약 보고서(한글 및 PDF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 2개)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 전자파일 및 기타 자료 일체는 폰트, 이미지, 삽화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확보하여 제출

※ 최종 성과품은 인쇄 보고서와 함께 그에 대한 보고서 파일, Raw Data, 이미지 작업파일 등이 포함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함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함

※ 최종보고서가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사업자등록번호

양수인 : 국립고궁박물관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ㅇㅇㅇ(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

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

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공공누리 적용 동의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ㅇㅇㅇ(저작물명)

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데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ㅇㅇㅇ(저작물명)

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

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ㅇㅇㅇ(저작물명)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ㅇ ㅇ ㅇ (인)

활용기관 : ㅇ ㅇ ㅇ (직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