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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임대서비스 과업지시서

Ⅰ. 임차개요

1. 계약명 :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업무용 차량 임차

2. 임차기간 : ’26.10월 ~ ’29.10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필요시 기간 연장)

3. 납품기한 : 6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4. 납품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25

Ⅱ. 주요내용

1. 임차차량 : 전기차 1대

구 분 옵션 색상

빌트인 캠, 외장색 : 인터스텔라그레이

EV6 롱 레인지 어스 2WD AT

드라이브와이즈 등 내장색 : 블랙

※ 차량 세부옵션

1. 차종 ⦁EV6 롱 레인지 어스 2WD

2. 계약기간 ⦁36개월

3. 보증금, 선납금 ⦁0원

4. 만기 후 인수 ⦁만기 후 반납

5. 대여료 포함사항 ⦁보험료, 차량검사비, 세금, 공과금 전부 포함

⦁만21세이상 운전가능(임직원 한정운전)

⦁대인 : 무제한 ⦁대물 : 2억원/건당

6. 보험가입

⦁자기신체사고 : 자손_사망1억원/인당

⦁무보험차 상해 : 최고 2억원/인당

⦁차량 법정 검사대행

⦁차량사고 시 사고처리 및 사고수리

7. 차량관리

⦁차량사고/고장 시 긴급 출동 서비스(연 5회)

⦁정기 방문 순회 점검(1회/2개월)

Ⅲ. 차량관리 및 용도

1. 관리부서 : 한전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송변전 안전팀(☎ 054-805-6661)

2. 용도 : 공사현장 Patrol 등 안전 업무용 차량

과업지시서 자동차렌트서비스

① 수요기관은 임대차량 카탈로그의 세부규격 차량단종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카

탈로그의 수정이 없더라도 당시 현실에 맞게 운영 내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

며 동등한 규격이 없는 차종 신차 등 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가 아

닌 총액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 ②

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

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

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단 임차기간이 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

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

은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차량공급자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① 임대기간이 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

며 임대기간 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 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

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 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 결과 단기임대인 경우에

한함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부 원본 또는 사본 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에는 차량 납품 시 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를 수요기관에 제

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확인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임차기간이 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

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①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

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 는 지체

일수 매 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수요기관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개월로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임대기간이 년인 경우는

년까지 임대기간이 년인 경우는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

종료 일전까지 차량임대업체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년 또는 년 차량을 연

장하는 경우 계약임대요금 년 년 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차차년도는

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계

약해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한 임대기간은 월 년 년 년으로 구분된다

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 기간 연장 불가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

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

만 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매월 지불 후불 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

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차량의 대여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대여료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②

에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대여료에 대하여 시중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의 일

반대출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개월 마다 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 ①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

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 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일 이전 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즉시 다

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③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 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게

통보 전화 등 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 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억원 이상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인당 사망 장애시 억원 부상 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사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세 이상으로 요청

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

를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

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 또는 부담금 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를 부담한다 단 부담금은 최저 만 최고 만원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항의 단서에 해 ③

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

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

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

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

의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계약 년차에는 계약 년차에는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

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

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

액이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

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① 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전

용차량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불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차량공급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수요기

관과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②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 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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