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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026. 08.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편 총칙
1. 과 업
화성시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제공하고 현장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화성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시설공사(토목)」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공사금액 : 104,136,000원
5) 규모 : 소규모 토목공사
6) 기술지도 예정횟수 : 총 8회(월 2회 기준)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지도·조언
⑥ 이전 기술지도 지적사항의 조치 및 이행 여부 확인
나. 기술적 사항
① 굴착·터파기 및 토공작업 중 붕괴·매몰·추락 위험 예방
② 굴착기·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충돌·협착·전도 재해 예방
③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개구부 및 단부 등에서의 추락·낙하 재해 예방
④ 임시전기 및 전기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감전 재해 예방
⑤ 자재 운반·양중 및 현장 차량 동선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⑥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기타 안전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
5. 기술지도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①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월 2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총 8회를 예정한다.
② 공사 진행상황 및 관계 법령의 지도기준에 따라 방문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사기간 단축·연장 등으로 횟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氠瑢 6. 기술지도 결과 기록 및 제출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 지정
담당 기술지도 요원 지정 및 업무분장 확인
점검 전
방문계획 수립
월별 현장 방문계획 작성 및 공정 확인
점검 전
현장 기술지도
현장 방문 후 관리적·기술적 사항 점검 및 개선 지도
점검 당일
결과보고서 작성
점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관계자 확인
점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 결과 입력
법정기한 내
완료증명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작성·제출
용역 완료 시
가. 계약상대자는 매회 기술지도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기술지도 결과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이전 회차에서 개선을 지도한 사항은 다음 방문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라. 중대한 위험요인 또는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마.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7. 기타사항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정 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술지도 횟수 및 용역대가 등을 조정·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기술지도 관련 규정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관계 법령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업무에 적합한 복장과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필요한 계측·점검장비를 휴대하여 현장에 방문한다.
나. 현장 안전업무담당자 등 공사관계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경우 관계자와 동행하여 점검한다.
다. 시설물의 운전·정지 등 현장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사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라. 개선·권고사항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기록하되 현장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마. 과업수행 중 취득한 공사 관련 정보 및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현장의 공정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토공, 굴착, 건설기계 운행 등 주요 위험공정에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3. 조기 준공 및 공사중지 시 처리
공사가 계약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되거나 공사중지 등으로 기술지도 수행여건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기술지도 종료 또는 횟수 조정을 시행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기술지도 기준을 따르며, 해석상 이견 또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