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3804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FAX. (063) 289-1000
수의견적 제출안내 설명서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74호
공 고 명 : 순창119안전센터 냉난방기 구매 설치
이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서
견적 제출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063-280-38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7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순창119안전센터 냉난방기 구매 설치 | |||
| 추 정 금 액 | 41,799,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 9. 2.(수) 10:00 | |
| 기 초 금 액 | 41,799,000 | 원 | 입찰마감일시 | 2026. 9. 9.(수) 10:00 |
| 추 정 가 격 | 37,999,091원 | 개 찰 일 시 | 2026. 9. 9.(수) 11:00 | |
| 부 가 가 치 세 | 3,799,909원 | 개 찰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입 찰 집 행 관 P C |
가. 현장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교성로 24(순창119안전센터)
나. 구매개요 : 순창119안전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1식(시방서, 내역서 참조)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
자리 40101806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
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
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붙임의 내역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한 금액)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낙찰예정자 서류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
에 반드시 확인 후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사전확인 없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0 | 0 | 0 | 0 | 360,800 | 0 | 0 | 360,800 |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 시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
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영석(☏063-280-38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소 방 본 부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