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수 탄저병, 애매미충 방제 약제 물품규격서
1. 건 명 : 2026년 과수 병해충(탄저병, 애매미충) 방제 약제 구입
2. 적용범위
본 물품규격서는 농업기술과(과수특작팀)에서 시행하는 단감 탄저병, 참다래 애매미충
방제 약제 구입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3. 구입내역
(단위 : 원)
| 유효성분명 | 적용대상 (병해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합 계 | 2품목 | 4,561 | |||||
| 아족시스트로빈+디페 노코나졸 28.7% 액상수화제 | 단감 (탄저병) | 100ml | 병 | 4,301 | 영세율 | ||
|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 참다래 (애매미충) | 500g | 포 | 260 | 영세율 |
4. 납품조건
가. 구입내역에 명시된 합당한 제품이어야 하며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농약 공정규격 및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한다. 있는 제품이여야
나. 해당물품을 납품할 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품 결정과 품질규정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결정한 물량은 농업기술과 과수특작팀 및
읍․면․동 지정된 장소에 계약 후 20일 이내에 납품 해야한다.(약제 공급사진, 인수증 필
수 첨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기술과(과수특작팀)의 승인을 얻어 기일을 연
있다. 기조치 할 수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농업기술과(과수특작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잠시 중단 되었을 때.
다. 물품은 현재 농촌진흥청(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유효기
간이 납품일로부터 2년 이상 남은 물품의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라. 상하차, 부담한다. 납품에 필요한 배송비 등 납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낙찰업체가
마. 낙찰업체는 납품장소까지 운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바. 검수결과 계약조건에 부적합 판단 시 납품된 제품을 회수하고 농업기술센터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취급과정에서 포장이 훼손 또는 파손 되어서는 안 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법인등기일, 기준)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농약관리법」제3조의 규정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 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확인 가능해야함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갈음합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6. 품질보증 및 하자이행조건
가. 물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보관과정에서 변질 혹은 하자가 있는 제품은 교환 납품하
여야 한다.
나. 물품의 재 납품시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다. 1년간 하며, 미 사용 물품은 납품일로부터 품질보증을 하여야 품질보증기간 중 물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 어구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법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창원시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 과수특작팀)의 의견을 따른다.
〔별지 제1호〕
납품장소 및 수량
| 품목명 | 납품장소 | 납품수량(병) | 비고 |
| 아족시스트로빈+디페노코 나졸 28.7% | 합계 | 4,301 | |
| 북 면 | 2,119 | ||
| 동 읍 | 1,865 | ||
| 대산면 | 106 | ||
| 내서읍 | 95 | ||
| 구산면 | 21 | ||
| 진전면 | 21 | ||
| 진북면 | 21 | ||
| 현 동 | 21 | ||
| 진동면 | 21 | ||
| 농업기술센터 | 11 | ||
|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 귀산동 작목반 | 93 | 주소별도 제공 |
| 마산 진전면 작목반 | 78 | ||
| 진해 작목반1 | 40 | ||
| 진해 작목반2 | 20 | ||
| 진해 작목반3 | 18 | ||
| 농업기술센터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