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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6.

(시설과)

1. 용 역 명 :김해제2특수학교 교사 신축 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2. 사업목적 및 개요

가. 과업목적: 김해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와 김해은혜학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요구되는바,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특수학교를 적정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설계 개요

1)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1-2 일원

2)

연면적:

14,157㎡

(±5%)

3)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4) 학급 및 학생: 25학급(고15, 전공10) / 학생수 205명

다. 과업 범위

1) 용역 분야: 교사 신축에 따른

통신, 소방설비 설계(기본+실시)

2) 용역 대상:

교사동 및 부속건축물(필요시) 신축에 따른 통신·소방(전기+기계)설비

3) 기존 시설물(건물) 철거(해당 시)

라. 예산금액

1) 정보통신: 금1,197,816,000원

2) 소방(전기+기계): 금1,597,088,000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기본+실시설계)

3.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가. 기능성: 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 성능추구

나. 신뢰성 및 관리성:

각종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으로 향후 유지보수의 편리성 확보

다. 장래성: 차후 설비 증설에 대비한 여유 확보

라. 합리성: 합리적인 설비 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마. 경제성: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

4. 과업 범위

4-1. 설비의 종류

가. 통신설비

1) 구내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 전화, 방범, 방송, 방재(정보통신), 장애자용음향통신 등)

2) 통신선로설비(통신관로, 통신케이블 등)

3) 정보제어·보안설비(주차관제, CCTV 등)

4) 정보망설비(근거리통신망, 무선통신망 등)

5)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UPS, 서지, 접지, 낙뢰방지 등)

6) 기타설비

나. 소방설비

1) 경보설비

2) 피난구조설비

3) 소화설비

4) 소화활동설비

5) 소화용수설비

6) 기타설비

4-2. 설계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2) 주요설비사항

- 각종 설비(구성과 설비 방식을 명시)

-

설비의 구성, 배치, 결선도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3) 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나. 설비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개수) 등에 채택 근거

2) 설비의 기기 정격 용량과 용량 산출서

3)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4) 통신, 소방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특성설명서

5) 관계기관(지자체, 소방서 등) 제출 서류 등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소방동의 등

다.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라. 배치도

실외에 설치되는 관련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상세도, 옥외배치도 등.

마. 옥외 간선도

통신, 방재, 소방,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도, 경로, 연결방법, 정격, 설치 방법에 대한 설치 상세도 등

바. 통신, 소방설비도

1) 각종 기기의 배치도

2) 설비의 평면도 (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설치상세도

사. 계통도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종별 표시 등

아. 설치배선도

1) 설

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표시 등

2)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기기 및 배선의 정격 등 총 부하표시

3) 사용할 각종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4) 각종 설비 정격 총 부하계산

5)

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 간의 배선도, 각 설비전원의 정격 및 용량계산

6) 기타 결선도

차. 기타 : 기타 필요한 도면

카. 설계 내역서

1) 공종별 세부내역서

2) 수량 산출서

3) 노임산출근거 및 자재단가 적용근거

4) 일위대가 및 적용기준

5)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자료

5. 제출용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

5-1. 제출용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

설계 완료시 과업지시서와 부합되는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가. 현장 조사서

나. 설계 설명서

다. 용량계산서(전계강도, CCTV녹화 저장용량, 소방펌프, 소화수조 등)

라. 설계도면

마. 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 및 시방서

사. 위 4-2에 명시된 사항

아. 수량산출서, 내역서, 설계도면은 지정한 프로그램(EMS, AUTOCAD)으로 작성

자. 아래 5-2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한다.

카.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유관기관 제출서류 일체

(각 분야별 검사등)

타. 설계안전보건대장(공종별)

5-2. 설계도서 납품 목록

순번

도 서 명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전 기

통 신

소방

1

사 본 도

평 철

반접철

A2

A3

A4

3

5

3

3

5

3

3

5

3

합본2부

2

시방서

A4

3

3

3

3

수량산출서

A4

3

3

3

4

내역서

A4

3

3

3

5

일위대가표

A4

3

3

3

6

현장조사서

A4

3

3

3

7

설계설명서

A4

3

3

3

8

용량계산서

A4

3

3

3

9

기타 5-1에 명시한 사항

A4

2

2

2

합본2부

※ a. 상기의 모든 성과물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수록 제출할 것

b. 상기 설계도서 제본 시 담당자와 협의할 것

c. 상기의 책이라 함은 집행, 보관용 서류로서 A4 세로(상단)편철

6.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완료검사원 제출 시 관련 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나.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 VE시 검토 서류(도면, 내역서등)를 제출하여 경제성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의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 하여야한다.

나. 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도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계약관련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정부기업예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재난안전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고압가스안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문화재보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신재생에너지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동시행령

-

방송법 및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파법 및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교육시설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장애인등편의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판로지원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규 준수

다. 설계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

- 철근 콘크리트 계산기준, 동 해설

- 기초 구조계산서기준, 동 해설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KDS 32 17 10)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기준

- 정부표준품셈

- 한국산업표준(KS)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용품 시험규칙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사용전검사 업무처리지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기준 준수

8.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

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시 유의, 준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 자료수집 및 계획을 통한 과업 수행으로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용역자는 우리교육청의 기본계획업무를 수행한 자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타 분야 설계용역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기 용역자와의 협의 내용은 문서화한다.

9. 용역절차 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 할

각 분야 책임기술자와 설계참여 기술자의 배치계획서, 설계사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재직확인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시행 중 매주 1회 타분야 설계 담당자와 설계 협의시 참석하여야 한다.(용역기간에 따라 회수 조정 가능)

다. 설계VE 타분야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자료 제출 및 보완내용 반영)

라. 용역 설계가 완성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의 작성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설계도 작성은 KS C 0301 등에 준하여 작성하고 본 설계의 강전, 약전의 설계 시 모든 전기관계 법규, 정보통신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한 설계이어야 한다.

다. 기타 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라. 공사비 산출

-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및 각종공사 적산기준

- 공종별 단가는 가격정보, 시중단가(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종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선택한다.

- 노임단가는 최근에 공표된 시중 노임단가 적용

11. 설계 시의 준수사항

가. 기본사항

우리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고,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설계 유의사항

모든 설계는 타 분야(건축, 기계설비, 토목, 전기)의 설계사무소(담당자)와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 강구

라. 방재 대책에 대한 검토

1) 화재경보 설비의 기준에 따른 설치 검토

2) 소화설비의 관계 기준에 따른 설치

3) 배선 계획에 있어서의 방재 대책

마. 정부의 에너지절약계획에 부합되는 설계

바. 용량의 적정한 결정

사. 구내 공동구 및 TPS 설치

1) 적정한 크기 및 구조검토

2) 각 건물의 배치에 따른 기능과 효율성 검토

3) 구내의 환기, 맨홀 설치검토

아. 각 분야별 검토 내용

- 통신분야: 구내정보통신설비, 방송설비, TV공청설비, CCTV설비등 검토

- 소방분야: 주요 소방시설 설치, 방화 구획, 피난시설 검토, 경보시설등 검토

- 공통사항: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자. 설계도서상 설계책임자의 서명 날인, 시설공사 준공 전 준공도면 작성 및 사본도 3부, 이동식저장장치 2EA 제출

12.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나. 특기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되어야 한다.

1)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 및 유지보수에 관한사항

2)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 (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사항

13. 기타사항

가.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우리 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나. 타 분야 설계사무소(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다. 용역자는 설계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청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캐드도면에 사용되는 서체는 합법적인 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