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
경덕중학교
氠瑢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경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덕중학교 행정실(☎054-852-7832)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汫╨ http://www.gbe.kr 汫h )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氠瑢
공 고 명
경덕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사 개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용역현장
경덕중학교(경북 안동시 서악길47)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20.까지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24,300,000원
汤捯 22,090,909원
2,209,091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안동시, 예천군), 총액견적, 전자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동계약 불허 용역입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9. 1.(화) 17:00 ~ 2026. 9. 7.(월) 11:00
나. 개찰일시: 2026. 9. 7.(월) 14: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 등록 전일부터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동시, 예천군)에 있는 업체
4)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5)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6) 설계(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설계 VE 수행 능력이 있는 자 (책임자는 특급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사이어야 함)
- 책임자 및 퍼실리테이터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로 반드시 보유(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氠瑢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7) 검토조직 구성원: 과업지시서(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의 자격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氠瑢
<유의사항>
낙찰1순위자는 자격증, 교육이수증, 건축사사무소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당해 용역의 설계자(공동수급업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과업지시서의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 하여야 함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 참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서약서(과업지시서의 통합서약서[붙임8])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건은 총액견적제출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라.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입찰)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입찰)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과업지시서의 통합서약서[붙임8])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과업지시서의 통합서약서[붙임8])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과업지시서의 통합서약서[붙임8])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으로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가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의 통합서약서[붙임8] 작성 전에 참여자 모두에게 작성 내용을 확인 시켜 해당 여부를 확인 한 후 대표자가 대표로 제출 하므로써 통합서약서에 참여자 모두 서명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학교에서 필요 시 참여자에게 추가로 별도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