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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조사측량 과업지시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Ⅰ. 과업 위치도

황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위치도

S = 1 : 25,000

Ⅱ. 조사측량 과업지시서

1. 현지조사

1.1

설계계획 조사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교통량,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공사와 협의 기본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2

토공조사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토질의 상태 및 취토장과 사토장 후보지등을 조사하고 공사용가도 설치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취토장 및 사토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구조물조사

1.3.1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1.3.2 구조물 설치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형식, 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 등을 결정한다.

1.3.3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결정은 관계기관, 주민 및 우리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3.4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단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범위와 내용

1.4.1 과업의 범위

구 분

항목

황보지구

측량조사

수준측량

5.0km

지형현황측량

31.1ha

노선측량

1.8km

석항매설

1.00점

위 과업 범위는 예정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물량으로 추가업무량이 변동이 있는 경우 조사량 및 제반비용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조사측량

2.1

일반사항

2.1.1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에 의거 시행한다.

2.1.2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2.1.3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우리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2.1.4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1.5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2.1.6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1.7

계약당사자는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현황측량(축적 1:1,000)

2.2.1 기준점의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2.2.2 측량의 범위

-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 폭 100m) 이상으로 한다.

2.2.3 도면의 작성

-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2.4 지적현황도 작성

-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2.2.5 수치현황도 참조

- 지형측량 성과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2.3

저수지 제체 종․횡단 측량

2.3.1

저수지 제체에 대하여는 확정된 축을 따라 측점간격 20m의 종단측량 및 직각방향의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저수지 및 제체 형식 규모를 고려하여 제체 기초 굴착 및 축조량 산정을 위해 충분한 범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2.3.2 하천 종․횡단측량

- 저수지 상․하류의 하천 주변 및 하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하천단면이 표시된 도면을 이용하여 단면 선점과 답사후에 실시해야 하며 도상작업구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저수지 상류구간은 홍수 및 배수위 계산을 고려하여 수몰지 전구간에 대하여 종단도와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저수지 하류구간은 수리구조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되거나 하류의 수위가 저수지까지 배수위의 영향이 없는 하류 일정구간까지의 종단도와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노선측량

2.4.1 삼각측량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4.2 다각측량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중심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4.3 수준측량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4.4 평판측량

2.4.5 중심선 측량

2.4.6 종단측량

2.4.7 기 타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정은 가능한 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2.5 표석 및 경계말뚝설치

2.5.1 수몰선 측량

3. 보상조사

3.1

조사일반

3.1.1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3.1.2 보상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1.3 인접 및 유사지역에 대한 최근 사업의 용지보상 실태를 조사․반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검토․보완기간을 감안하여 기본조사 승인신청 이전에 발주처가 필요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1.4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건설공사 수행등 토지매수가 필요한 구역을 확정하여 지적법에 따라 표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지점을 지형지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2

보상조사

3.2.1

보상조사는 우선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2 지형측량 및 노선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편입지역을 확정한 후 매입․사용구역을 용지도상에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3.2.3 보상대상구역에 대한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는 지형도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고 보상물건 조사시 토지조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2.4 보상대상구역내의 토지, 가옥, 도로, 영년작물, 분묘, 공공시설, 통신 및 송배전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 관련 공부를 이용하여, 현지답사 확인하여야 하고 현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용지도 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현황측량도는 별도로 기 작성된 용지도의 현황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상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3.2.5 관계법규 및 공공사업의 보상실태를 참조하여 보상물건별 조사기준을 수립․ 시행하되 일반적인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6 다음의 지침에 따라 지하매설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하매설물 성과를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매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2.7 보상물건에 대한 칼라현장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용지도 작성

3.3.1 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한다.

3.3.2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한다.

3.3.3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적은면적의 지번은 범례로 표시한다.

3.3.4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3.3.5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 명시한다.

3.3.6 편입되는 지적은 일련번호를 부여 표시하되 용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시킨다.

3.3.7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지장물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개재한다.

3.3.8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한다.

3.4

용지경계 말뚝(필요시)

3.4.1

도로경계말뚝(15cm×15cm×100 15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평지부는 40M, 산지부 및 시거불량구간은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3.4.2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 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한다.

3.5

용지조서 작성

3.5.1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한다.

3.5.2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한다.

3.5.3 토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기재한다.

3.5.4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같이 조사기재 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3.5.5 소유권 이외의 관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재한다.

3.6

지장물건 조서 작성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건 조서는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한다.

3.7

보상비 산정

3.7.1 보상비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7.2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와 보상물건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입, 사용 및 이전에 대한 보상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3.7.3 토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거래 동향, 지가상승율, 측량 등 법정수수료, 법정부담금, 기타비용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실보상시점에서의 보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보상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8 보상구역 측량

3.8.1. 수몰선 측량

용지매수 구역선 확정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분할측량

4. 제출 성과물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가. 측량성과보고서

2부

① 관측수부, 점의조서, 계산부 등

1:1,000

② 주요 구조물 현황 및 노선 현황 (위치표시)

․ 노선별 원경(위치 인지용) 및 근경(점의 고유번호 인지용) 사진첩 1부

․ 지구전경, 제방 등의 주요 구조물 현황 포함

1:1,000

CAD

③ 측량현황도

․ 지형 측량결과가 표시된 종합평면도

․ 노선 측량결과가 표시된 종합평면도

1:1,000

CAD

④ 측량 결과에 따른 종단도

1:1,000

CAD

⑤ 기본 수준측량 야장

나. 측량관련 야장

일체

다. 측량성과보고서 및 측량 자료 등의 전산자료

USB 등

1매

라. 기타 요구하는 자료

1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