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기기
구 분
기기명
수 량
비 고
유입펌프
수중사류펌프
1 대
(2)
배수펌프
1)
개요
본 펌프는 Motor Bracket, Motor Frame, Casing, Motor, Impeller, Monitoring Unit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와 모터는 전체가 일체로 제작되어 흡입관(Column Pipe)에 내려 수중에서 작동되도록 견고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는 자중에 의해 흡입관(Column Pipe) 에 고정되며, 모터는 Rotor 및 Stator, 수중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을 갖추어
야 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제 원
비 고
유입펌프
(1) 형 식
수중사류펌프
(2) 구 경
∅ 300mm
(3) 토 출 량
10 ㎥/min
(4) 전 양 정
15 m
항 목
제 원
비 고
유입펌프
(5) 전 동 기
-
출 력
37kW
극 수
6P
제작사제시(사류펌프)
정 격
연 속
기동방식
스타 델타 기동
냉각방식
양수액에 의한 수냉식
(6) 전 원
380V × 60Hz
(7) 수 량
1 대
(8) 운전방식
수위에 따른 자동 대수운전
3)
공급범위
계약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전체를 함께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모터펌프
컬럼파이프
토출 T관
수중동력선 및 감지선
모니터링 유니트
4)
제작 및 구성
가. 일반사항
펌프는 수중형 유도전동기, Oil Chamber, Guide Casing, Suction Bowl, Impeller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가 일체로 제작되어 수중 작동이 원활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자중에 의해 컬럼 파이프에 고정 및 지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펌프의 몸체
펌프는 수중사류펌프로써 몸체의 구조는 수중형 3상 유도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직결된 펌프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펌프의 토출방식은 전동기의 주위를 송출양액이 통과하는 구조로써 양수액에 의해 전동기가 냉각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축밀봉 장치
펌프축을 통해 전동기 내부에 흡입 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축봉장치는 기계적 시일(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촉면의 재질은 내산, 내식성이 강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져야 한다.
라. 임펠러
임펠라는 양액중의 이물질에 의해 막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형잡힌 날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임펠라의 평행도는 KS B ISO 21940-11(회전기기의 평행도)의 “평행도 G 6.3 ”으로 한다.
마. 케이싱
케이싱은 내외면이 평활하고 균열 및 편차가 없어야 한다.
바. 베어링
베어링은 각 하중조건에서 최소한 20,000 시간 이상 원활히 가동될수 있는 정격하중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사. 전동기 보호 센서
전동기 고정자 온도감지 센서 : 1EA (PT 100Ω)
베어링 온도감지 센서 : 하부 베어링온도 감지 1EA (PT 100Ω)
모터내부 누수 감지 센서 : 전극봉식 누수감지 센서
아. 케이블(동력 케이블, 센서 케이블)
케이블은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길이는 현장제어반까지 충분한 길이로 공급하여야 한다.
(수중케이블의 길이는 남천배수펌프장의 현장조사 후 조인트 박스 또는 제어반까지의 충분할 길이로 공급하여야 한다.)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도가 좋은 EP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이즈 캡타이어 케이블로 한다.
절연두께 및 정격전류는 KS C 3317 에 기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자. 전동기의 누수방지
금속끼리의 접합부 씰링은 질소 처리된 정교한 고무오링의 압력을 이용한 씰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판형 가스켓 및 2차적인 씰링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케이블 인입구는 이중 방수구조에 의한 삼차원 압축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적은 비틀림 및 인장력에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차. 컬럼파이프 (COLUMN PIPE)
칼럼파이프는 펌프, 모터가 설치되는 지지판과 배관의 역할을 하는 칼럼, T형 토출관, 상부 덮게 및 펌프 설치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템플리트로 구성된다.
칼럼파이프의 재질은 SS 275로 하며 각부의 치수 및 형상은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칼럼파이프는 양액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접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운전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칼럼 상부 덮게는 운전중 발생하는 공기의 배기가 원활하도록 관련 시설기준에 적합한 에어 릴리프 밸브(자동공기 배기밸브)를 장착하여야 하며, 모터의 동력선과 감지선이 통과될 수 있는 방수 구조의 전선 인입지지부가 장착되어야 하며 동력선과 감지선은 별도의 내마모성 튜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펌프 본체에 있는 토출 측의 플랜지 규격은 상대편 연결 배관 플랜지(KS B 1511 10K)에 일치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칼럼파이프는 유지관리등의 인양시 건축물의 층고를 고려하여 일정간격마다 플랜지를 취부하여야 하며 해당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른다.
카. 모니터링 유니트
Monitoring Unit는 수중펌프에 내장된 각종 안전장치의 센서와 연결되어 펌프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또한 고압용은 베어링 온도 감지, 모터내부누수감지와 모터권선온도용으로 Monitoring Unit가 구성되어 있다.
Monitoring Unit는 각종 안전장치 중에서 3가지 기능을 검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센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모터고정자온도감지센서 (Winding Thermal Protector , Winding Temperature Sensor)
- 베어링온도감지센서 (Bearing Temperature Sensor)
- 모터내부누수감지센서 (Motor Leakage Seal Sensor)
Monitoring Unit는 상기와 같은 안전장치 센서와 연결되어 이상 발생시 경보기능을 가지며 , 각기 센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모터고정자온도감지센서 : 1개의 온도센서가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며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감지한다
- 하부베어링온도감지센서는 하부스러스트베어링에 직접 접촉되며 베어링의 온도를 직접감지 함으로써 Bearing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감지한다.
- 모터내부누수감지센서는 전동기의 하부에 설치되며 Mechanical Seal부 마모 또는 이상으로 인해 전동기 내부로 양액이 침투하는 것을 감지한다.
5) 성능
가.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정격 출력이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펌프 및 전동기는 우수뿐만 아니라 물 온도가 40℃ 이하 PH 6.5 - 8.0 인 오수 및 하수 등에도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주파수 하에서 그 단자의 공급 전압이 정격 전압의 상,하 5%의 변화시에도 실용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도장
도장은 기초도장과 마감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 도장은 EPOXY PRIMER를 마감도장은 TAR EPOXY 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재료
펌프 및 전동기 몸체의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 표와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본체 및 케이싱
임펠러
주 축
보울트, 너 트
메케니컬 시일
오일 시일
캡타이어 케이블
칼럼 파이프 및 플랜지
8) 시험 및 검사
가. 토출량 시험
나. 양정
양정시험은 KS B 6301 의 10.1 에 따른다.
다. 효율
효율은 KS B 6301 의 10.3 에 따른다.
라. 축동력
축동력은 KS B 6301 의 10.2 에 따른다.
마. 내수압 시험
내수압은 KS B 6301 의 10.9 에 따른다.
바. 재료검사
재료에 대한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8) 표시
토출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붙이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명 또는 등록상표
나. 제조번호
다. 형 식
라. 제조년 또는 약호
마. 펌프의 호칭 지름
바. 기준 토출량에 있어서의 온 양정 (㎥/min에 있어서의 m)
사. 토출량 (㎥/min)
아. 전동기의 정격출력 (kW)
자. 상 수 ( φ ), 정격전압 (V) 및 전 류(온부하 전류의 근사치를 A 로 표기)
차. 정격 주파수 ( HZ ) 및 회전수 (RPM)
9) 대당 부속품
수중케이블(전기 접속함 까지 길이)
압력계(Diaphragm Type)(필요시)
공기밸브
인양용 와이어
앙카볼트 및 너트
10) 기타사항
가. 본 수급자는 배수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본 수급자는 계획된 토목구조에 맞게 설비를 제작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하는 일체의 설계 및 시공비용을 부담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