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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공 고 명

:

식약처 열차단 필름 및 금속제패널 설치공사(일사차단 개선공사)

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찰 일 시

:

2026. 9. 8. 11:00

이 안내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

서 입찰자

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련하여 추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서,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오다희(

☎ 043-719-1232

)

공사내용

및 내역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반유호

(

☎043-719-1284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조달청지침)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

/

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시방서 등과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 참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

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5]의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

1.1.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2. 공 사 명:

식약처 열차단 필름 및 금속제패널 설치공사(일사차단 개선공사)

1.3.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3외 1

1.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1.5. 추정금액:

127,607,200

【(

추정가격) 104,561,818원 + (부가가치세) 10,456,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2,589,200원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6.2. 공사범위: 시방서 및 공내역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방식 등

--------------------------------------------------------------------------------------------------------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

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

3.1

건설사업기본법

」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보유하고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

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공동계약

-------------------------------------------------------------------------------------------------------

- 공동계약 불허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6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의 방문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

합니다.

6.2.

입찰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반유호 ☎043-719-1284)

6. 견적서 제출

---------------------------------------------------------------------------------------------------

6.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견적서 제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3.

견적서 제출

6.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4. 10:00 ~ 2026. 9. 8. 10:00

6.3.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3.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명

-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7.1. 개찰일시 :

2026. 9.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1.2.

8.1.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

9.1.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10.1.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10.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아래 표 참조)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4,866

1,737,306

172,773

841,221

2,031,340

10.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1,340원)

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5.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10.6.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증감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해당

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15.1.

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15.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