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0호
2026년 하반기 용인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
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
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 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번호 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0호
공고명 2026년 하반기 용인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
공고기간 2026. 9. 1.(화) ~ 2026. 9. 7.(월)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수) 10:00 ~ 2026. 9. 7.(월) 10:00
개찰 일시 2026. 9. 7.(월) 11:0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기초금액 |
| 착수일 ~ 2026. 12. 24. | 2026. 9. 2.(수) 10:00 ~ 2026. 9. 7.(월) 10:00 | 2026. 9. 7.(월) 11: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 본 용역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현장 : 용인시 교육시설 178개소
◦ 용역범위 : 정기검사 139건, 최종검사 39건
◦ 용역의 착수일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및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 상기의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한가지 이상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자(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업종코드 1349)으로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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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배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88%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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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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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물품 구매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삼가동,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용역에 관한 사항 : ☎ 031-8020-9375 주무관 황인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51 주무관 선수현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년 9월 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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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
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참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
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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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