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입찰공고 제2026 - 42호
입 찰 공 고
∘본 입찰은 법무부 교정본부(분류심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요기관인 안양교도소는 대표입찰
업무수행기관입니다.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참여 업체의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의 주관부서에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사업 이행의 완수와 대금의 지급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참가업체(또는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에 관한 문의는 공고서 끝에 안내된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도소
나.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〇
〇 추정가격 : 99,090,909원(부가세 제외)
〇 사업금액 : 109,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완수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전자입찰서, 제안서 접수개시 : 2026년 9월 7일(월) 15:00
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18:00
사. 전자입찰서, 제안서 마감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10:00
아.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일 이후 평가위원회 구성시(예정 / 9월 29일~30일)
자. 가격개찰 및 협상적격자 통보 : 제안서 평가 종료일 기준 2일 내(예정 / 10월 2일 11:00)
※ 상기 일정은 입찰 참가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진흥법』에 의한
1468) 업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 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해야 함
자. 본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이어야 하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제한됨
3. 입찰참가 신청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 형태의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은 불가함
- 수요기관과 제안서 등의 평가기관이 상이하므로 전자적으로 제출한 제안서 등은 입찰 마감 후,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일괄 평가기관(법무부 교정본부)으로 보냄
나. 제출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본 공고서 붙임1 서식 참조)
-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원본 1부
: 제안서 첨부서류(제안요청서 내 목차 및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정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교정정보 시스템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교정 AI사업과의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안관리 책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전제로 한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등 평가 방법
가. 기술 능력 평가는 100점 만점(정성적 평가 95점, 정량적 평가 5점)으로 평가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다.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 절차, 점수산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본 공고서와 발주기관의 평가 운영기준에
따름
마.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점수 산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
으로 협상을 진행함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바.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발표 여부, 일정, 장소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지함. 단, 제안서
발표를 하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거나 아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은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사,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20억 미만 사업으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은 시행하지 않음
라.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로 구성하거나 공동수급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제안사는 사업관리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 및 보유 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외의 업체 또는 인력이 사업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아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 협정서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출자 비율과 업무
분장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다음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
-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
자. 입찰 제안서의 허위 판명 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제재를 받게 됨
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카. 입찰 참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
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타. 계약의 부실 이행, 허위서류의 제출, 계약의 주요 조건 위반 등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동법 시행령』제76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파. 그 외 하자담보 책임, 작업장소 협의 및 원격지 개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기타
사업 진행에 수반되는 내용 등 전반적인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9. 청렴 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10. 문 의
가. 과업 내용, 제안서 관련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김동욱 (02-2110-4552), 교위 정광수(02-2110-4554)
나.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입찰 건명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 번 호 | ||||
| 사용 인감 |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본인은 위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요기관의 공고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관리 연계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