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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규격서
2026.09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목 차
■ 일반규격서
1. 작업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설계변경
5. 설치장소
6. 작업일정
7. 협조 및 의무
8. 자재 및 인원
9. 작업공정
10. 작업관리
11.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12. 착공 및 준공
13. 성능의 보증
■ 특별규격서
1. 작업 개요
1-1. 작 업 명
1-2. 작업 위치
1-3. 작업 대상
1-4. 작업 개요
2. 계약 범위
3. 실적 및 자격
4. 이의의 해석
5. 기기 기술 요구사항
5-1. 파쇄기의 운전 조건
5-2. 기기 제작 사양
6. 보증
7. 시험 및 검사
8. 제출도서
9. 첨부
10.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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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소각설비 공정 중 쓰레기 전처리 단계인 쓰레기 파쇄기의 칼날 제작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이 작업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작업규격서 등의 작성기준을 활용하도록 하는 시공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산남소각장의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제정 산업설비공사 표준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과 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해당 작업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 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나.‘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실시하는 발주자 의 계약 대상자이며, 수급인 또는 수급자라고도 한다.
다.‘담당원’이라 함은 도급작업 또는 직영작업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 다.
라.‘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작업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작업관리 및 기 술관리, 기타 작업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마.‘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작업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작업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바.‘관계법령’이라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 다.
4. 설계변경
가. 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 행 전에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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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또는 현장설명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나. 시공자는 도면 및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작업의 품질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반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 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견적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 여건, 공급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 상황 파악 등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견적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5.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산남소각장 내
6. 작업일정 : 소각로 정비일정에 따라 별도 통보
가. 상기 기간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업일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작업은 소각시설의 운영 특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정지 후 실시하는 정기정비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협조 및 의무
가.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작업과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외 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발 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 자재 및 인원
가.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 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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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급자가 자재의 반입 지연이나 작업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원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작업 중지 요청은 인 정 하지 않는다.
10. 작업관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작업의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사를 항시 배치하여 감독원의 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입회검사가 필요한 공정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다.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 원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원상 복구하여 재시공 한다.
라.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설치된 장치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 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에 공정표(감독원이 별도 요구 시 규격서 및 검사요령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작업일정에 맞추어 작업 및 인원투입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설비, 자재, 인 력, 기술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아. 당일 작업 종료 시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수급자의 책 임으로 한다.
차. 작업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작업사항, 진행현황, 인원 투입현황을 기록 하여 서면 보고되어야 한다. (일일 작업일보 작성 제출)
카.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 중 발생한 잔재물 은 지정된 곳에 감독원의 감독 하에 수급자가 운반 처리한다.
타. 수급자는 감독원이 본 작업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 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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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 다.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 서류(12항 참조)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바.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 전사고의 책임 또한 수급자에게 있다.
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 투입 전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에 임하며 일일 작성, 보고한다. (일일 작업일보에 안전교육사항 기재 및 교육참여자 확인 서명) 만일, 당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작 업자는 당일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차.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 없이 수급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12. 착공 및 준공
가. 수급자는 작업 착공 전 관련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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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공자 참여명단
④ 작업일정표
⑤ 인원투입계획서
⑥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첨부)
⑦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당해년도 교육)
⑧ 기타 작업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
※ 관련서류의 작성은 별도 제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수급자는 작업 완료 후 관련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작업과정사진철 : 2부 (작업 전/중/후 사진자료 첨부 )
④ 자재 제작 관련 성적서 등
다.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 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라.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 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TEST, 시운전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성능의 보증
가.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품질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급되는 설비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작업범위 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 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보수 및 교 체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작업의 성 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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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개요
1-1. 작 업 명 :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1-2. 작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
1-3. 작업대상
1) Cutter 22EA (분해 → 교체)
2) Ring 22EA (분해 → 교체)
3) Front Seal Flange 2EA (분해 → 교체)
4) Retainer 4EA (분해 → 교체)
5) Front Bearing 2EA (분해 → 교체)
6) Front Bearing Washer 2EA (분해 → 교체)
7) Shaft Lock Nut 2EA (분해 → 교체)
8) Front Shaft Protector 2EA (분해 → 조립)
9) Stopper 2EA (분해 → 조립)
10) Front Cover 1EA (분해 → 조립)
11) 보조 칼날 22SET (분해 → 조립)
1-4. 작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의 대형 파쇄기의 칼날이 연속 장시간의 사용으로 인해 마모가 심해 폐기물 파쇄가 소각처리에 적정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아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 소각처리의 운영을 위함과 안정적인 운전으로 인한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본 작업을 수행한다.
본 규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시설(70톤/일× 1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전반에 적용하며 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대상자는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에 필요한 물량산출서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 검사, 납품, 설치, 시운전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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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부품은 실물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샘플을 확인하여 기존 파쇄기에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파쇄기 부품 교체 시 세부사항을 만족 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1) 부품 교체에 필요한 기자재의 제작, 검사, 납품, 운반, 설치, 시운전
2) 칼날 등 교체에 따른 부품 해체
3) 칼날 등 교체에 따른 부품 제작 후 교체
4) Gear Box 청소 및 Gear Oil 충진
5) 시운전
6) 기존 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포함한 폐기물처리
3. 실적 및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 문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파쇄기 관련 100Hp 이상 제작 설치 또는 설비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3) 작업 준공일인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작업 완료가 가능한 업체
4) 직접 작업시행이 가능한 업체(하도급 불허)
5) 입찰 참가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한 업체에 한함
4. 이의의 해석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격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Deviation List”를 제출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기기 기술 요구사항
파쇄기 부품은 실물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샘플을 확인하여 기존 파쇄기 에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파쇄기 부품 교체 시 세부사항을 만족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5-1. 파쇄기의 운전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 파쇄 가능물(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가구(철재가 부착되어 있 는),목재류, 철재 캐비넷, 매트리스(스프링 포함), 카펫, 이불, 의류, 비닐 시트 등)을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파쇄하였을 때 칼날의 손상(1cm이상 깨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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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단, 철판, 철재류(Angle, Channel, Beam, Pipe 등), 기계 부품(기어, 모터, 철재 자동차 부품 등), 그 외 파쇄기에 손 상을 줄 수 있는 대형 폐기물(선박류, 대형 목재(두께 20cm이상)류 등)은 제 외 한다.
5-2. 기기 제작 사양
○ 제작 부품
아래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양은 제작 도면을 따른다.
a) 파쇄기 칼날(Cutter)
- 규격 : ∅510 × t50mm(허용오차 -0.05 ∼ 0mm)
- 재질 : SCM440 (국내에서 제작된 단조강)
- 납품 시 관련 자재 MILL SHEET 및 가공사진 첨부
- 열처리 : HRC 57 ± 1, 깊이 1.8mm 이상 (침탄 열처리)
열처리 시 충분한 템퍼링을 유지하여 내부 크랙이 없어야 하며, 침탄열처리를 실시하여 칼날이 필요로 하는 경도 및 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납품 시 열처리 성적서, 그래프, 제작 사진 및 제작세부 도면, 검사 성적 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b) Ring
- 규격 : ∅250×t5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c) Bearing
- 규격 : #22226 , #23034
- 원산지 : 일산
d) Retainer
- 규격 : 150*180*14, 190*220*16
e) Front Bearing Washer
- 규격 : ∅190×t2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f)Front Seal Flange
- 규격 : ∅300×t2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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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haft Lock Nut
- 규격 : ∅190×t3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h) 기타 제작품은 현품을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조립상 문제가 있을 경 우 및 전량 수정을 요할 경우 수정 및 제작을 하여 당일완료 하여야 한다.
6. 보증
1) 제작된 납품된 자재는 제작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자재 MILL SHEET, 열처리 성적서, 제작사진, 제품검사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지 않은 자재는 공급자 비용으로 교체 재설치하 여야 한다.
3) 제작 및 성능(자재)에 대한 하자 보증 : 납품일로부터 1년
7. 시험 및 검사
1) 모든 납품 자재는 Tag를 부착하여 치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는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열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열처리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출도서
- Fabrication Schedule
- 제작도면
- 품질 관리 계획서
- 원자재 시험 성적서
- 각 제작 공정 사진
- 열처리 성적서
- 납품실적
- 관련 Catalogue
9. 첨부
도면에 대해서는 실제 실측을 하여야 하며, 제공된 도면은 단지 샘플용으로 확인하며, 도면으로 작업 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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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1) 계약자는 발주 받은 작업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2) 본 규격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은 기계설비 표준규격에 준한다.
3) 작업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4) 계약자는 작업완료 후 주변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물품(자재 및 기기류 등) 반출 시에는 필히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확인을 위 한 반출증을 작성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