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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139 조종사 국외 기량향상 교육 과업지시서

해양경찰청

(이하󰡔수요자󰡕)

과 전문교육기관

(이하 󰡔공급자󰡕)

은 󰡔수요자󰡕 소속 조종사

(이하 󰡔교육생󰡕이라 함)

4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W-139 조종사

국외 기량향상 교육에 대한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1조(원칙)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공급자󰡕는 󰡔수요자󰡕가 선발한 교육생이 교육훈련 내용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교육훈련의 목적은 AW-139

조종사의 조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 기량향상(Recurrent) 교육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대상 및 조건)

입교 인원은 󰡔수요자󰡕가 선발한 해양경찰청

AW-139 조종사 4명으로 한다.

AW-139 조종사 기량향상 교육을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을 통해 수행되도록 운영·지원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육과정 운영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 기간 및 장소)

향상

교육과정 5일로 하고 교육기간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서 실시

한다.

󰡔공급자󰡕는 기간 내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필요시 실무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제5조(교육내용)

지상교육

(12시간)

시뮬레이터 교육

(1인 6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

·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과의 위임관계 등 교육 수행이 가능한

권한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청구 및 대금지급)

󰡔공급자󰡕는 교육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 종료 후 󰡔수요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제7조(지체상금)

󰡔공급자󰡕가 제4조에서 규정한 기간내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여 󰡔수요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지체일수

금액 ×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수요자󰡕에 대한 지체 상금은 󰡔공급자󰡕가 󰡔수요자󰡕

에게 제시하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해석 및 분쟁 해결)

본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은 국내법을 적용

받으며 소송발생시 법원은 󰡔수요자󰡕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9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공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공급자󰡕의 태만 또는 제작사,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수요자󰡕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교육생󰡕의 여비는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집행한다.

본 과업은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접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교육생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응급조치, 비상연락체계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