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139 조종사 국외 기량향상 교육 과업지시서
해양경찰청
(이하수요자)
과 전문교육기관
(이하 공급자)
은 수요자 소속 조종사
(이하 교육생이라 함)
4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W-139 조종사
국외 기량향상 교육에 대한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1조(원칙)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공급자는 수요자가 선발한 교육생이 교육훈련 내용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교육훈련의 목적은 AW-139
조종사의 조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 기량향상(Recurrent) 교육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대상 및 조건)
①
입교 인원은 수요자가 선발한 해양경찰청
AW-139 조종사 4명으로 한다.
②
AW-139 조종사 기량향상 교육을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을 통해 수행되도록 운영·지원
한다.
③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육과정 운영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 기간 및 장소)
①
향상
교육과정 5일로 하고 교육기간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서 실시
한다.
공급자는 기간 내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③
공급자와 수요자는 필요시 실무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제5조(교육내용)
①
지상교육
(12시간)
시뮬레이터 교육
(1인 6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
·
②
③
또는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과의 위임관계 등 교육 수행이 가능한
권한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청구 및 대금지급)
①
공급자는 교육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 종료 후 수요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②
제7조(지체상금)
공급자가 제4조에서 규정한 기간내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여 수요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지체일수
금액 ×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수요자에 대한 지체 상금은 공급자가 수요자
에게 제시하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해석 및 분쟁 해결)
본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은 국내법을 적용
받으며 소송발생시 법원은 수요자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9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공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공급자의 태만 또는 제작사, 제작사가
인증한
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수요자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교육생의 여비는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집행한다.
②
본 과업은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의
직접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교육생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응급조치, 비상연락체계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