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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학교 공고 제2026 – 19호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

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제출기간: 2026. 9. 2.(수) 11:00 ~ 2026. 9. 08.(화)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신한중학교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제출기간: 2026. 9. 2.(수) 11:00 ~ 2026. 9. 08.(화) 16:00
제출방법: G2B(나라장터) 이용 제출
구매예정수량총 270벌 ( 남학생 체육복(동복·하복) 270벌 )
※ 최근 3년간 신입생 학생수 (2026년 : 246명, 2025년 : 225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제 작 사 양붙임‘신한중학교 사양서’참조 (체육복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기 초 금 액금82,840원(금팔만이천팔백사십원)
동복(2pcs) 하복(2pcs)
금46,420원 금36,420원
※ 부속품(교포 등) 추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별도의 제안 설명회 없음 (블라인드 심사)
견본품 및 제안설명서(14부) 제출기간 마감전까지 1층 행정실 제출
(*주의 : 체육복 견본품 및 제안설명서 브랜드 노출금지)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4.(월) [11:00] 신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한동복 : 2027. 2. 28. / 하복(생활복) : 2027. 4. 30.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 품 장 소신한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기 타 사 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
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

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

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

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본교 전입생, 재학생 등 학생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1-1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

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평택

시이고, 체육복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으로 제조 및 판매 후 3년간 품질보

증 및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해야 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

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아. 객관적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및 체육복 견본품 브랜

드 노출금지) ※ 위사항 위반시 업체선정시 제한 한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3. 입찰절차

입찰공고(G2B)→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품질심사(제안서 및 견본품

블라인드 심사 및 평가(교복선정위원회)) → 적격업체 확정(교복선정위원회 평가90점 이

상) → 가격경쟁(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최저가낙찰제) → 전자계약 체결

4. 제안서 및 체육복 견본품 제출

가. 제안서 접수 및 G2B 입찰(가격입찰)제출기간: 2026.09.02.(수)11:00 ~ 2026.09.08.(화)

16:00 (평일 09:00 ~16:00)

나. 접수장소 : 신한중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 우편제출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안서 및 견본품 블라인드심사 및 품질평가 : 2026.09.09.(수) 회의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장소 및 시간은 변경 될수 있음)

라. 설명회 방법: 별도의 제안 설명 없음(반드시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용 제안서 및 견본품

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 하고 제출 할것)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체육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체육복제조사양서 1부

5) 체육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

7)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1)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체육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 제출)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특히 견본품 및 제안서 자료14부 제출) , (제안서 및 견본품 브랜드 노출금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4) 품질인증서(Q마크) 1부.

15)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6)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체육복 A/S계획서 1부.

19)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20)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21)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사양과 동일한 체육복(동복, 하복) 견본 각 1벌 접수마감 전까지 제출)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5.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설명: 별도의 제안설명 없음,

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교복선정위원회) 2026.09.09. (수)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적격업체 선정 : 2026.9.14.(월) 11:00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90점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가격개찰)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

가에서 제외합니다.

6.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09.02.(수) 11:00 ~ 2026.09.08.(화) 16:00

나. 개찰일시 : 2026.09.14.(월) 11:00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함.

다.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학교사정 및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체육복(동·하복) 제안서(체육복 견본품)를 제

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9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하고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

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마.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체육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시․도 단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

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바람.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

과」를 이용바람.

라.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바

람.

마. 체육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

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바. 체육복제작자는 직접 체육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음.

사.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등에 의합니다.

아. 문의사항은 학생인권부 (031-680-8841), 교육행정실 (031-653-8113)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유의사항 및 특수조건 1부

2. 신한중학교(동복,하복) 사양서 1부

3.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품목별 단가표(낙찰업체만 제출)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5-1. 위임장 1부.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8. 체육복 판매 및 A/S 운영 계획서 1부.

9. 각서 1부.

10.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11. 서약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1부.

13.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부.

[붙임 1]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한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급자”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체육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예정 270명)들의 신청에 따

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

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

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며, 품목별 추가구매에 따른 일체

의 수수료(카드)를 요구할수 없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

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체육복 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 조치 한다.

제5조(체육복 치수 측정 ) ① “공급자(cid:48822)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

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중학생 신체 성장 속도 를 고려하

여 동복과 하복 치수 측정시기를 달리하고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5일 이상을 확보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체육복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6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 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

한 원단 검사(2차)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 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 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합격 판정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 는 “학교”에 납품하는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

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 기준(권장)을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7조(원단 검사) ① “공급자”는 납품 시 체육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원

단(겉감과 안감 등)에 대한 공인시험 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

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공급자”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

사는“공급자”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공급자”가 제출한 견본품은 다음연도 체육복구매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학교”가 보관한다.

제9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cid:48821)공급자(cid:48822)는 (cid:48821)학교(cid:48822)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cid:48822)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10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체육복의 길이, 바지의 통 등 체육복은 “학교”의 체육복규정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⑨ 제안설명회때 체육복디자인(품질등) 으로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종 납품시 제안설명회(품

질등)때화 디자인과 품질등이 같아야 하며, 디자인과 품질이 상이할 경우 전량 반품한다.

⑩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⑪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보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치수)과 특수

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⑫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포장 및 표시 등) ①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학교에서 지정

한 장소로 포장·납품한다.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② 각 제품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제12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조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3조(사후 관리) ① “제조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

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제조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 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을 해야 한다.

⑤ “공급자” 는 체육복 납품 후 A/S가 3년이상 가능해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A/S를 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

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

약 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하도급 금지) 체육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cid:48821)공급자(cid:48822)가 직접 이행한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

급자” 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부 내용이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측의 착오로 누락되었을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기한 내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제품 설명회 자격을 주고, “학

교” 체육복 규정에 맞도록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샘플제작 비용은 “공급자”에서 부담한다.

⑤ 낙찰자 선정 후 덤핑행위 및 비방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향

후 3년간 “학교” 입찰에서 배제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공급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

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 시에는 지연된 날 수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 내용 해석 등)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한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첨부파일-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사양서)

입찰시 유의 사항

1. 학교주관구매계획 및 체육복 사양에 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며,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할수 있도록 체육복 견본품 및 제안서 14부를 준비한다

(제안서 자료 및 견본품 브랜드 노출 금지)

2. 견본품은 반드시 색상 및 디자인 등 사양을 지켜 견본대로 제작 제시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인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하여 ‘의류시험성적서’제

출)

3. 신입생은 약 261명 예정이나 학교주관구매로 구매할 수량은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수량이 가감 확정” 된다.

4.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 또는 추가개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학교주관 구매 가격으

로 공급해야 하며, 사이즈별로 일정수량의 여유분을 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일부 내용이 위원회 측의 착오로 누락 되었을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7.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시간 내에 등록한 자에 한해 제품 설명회 자격을 주고, 본

교 체육복 규정에 맞도록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샘플제작 비용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함)

8. 선정된 자가 기일 안에 계약을 미룬 경우 또는 계약 해지 시에는 지연된 날 수 만큼의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

9. 낙찰자 결정 후 덤핑행위 및 비방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학교 입찰에서 배제된다.

10. 낙찰자는 입찰 때 제시된 샘플(체육복(동복,하복))을 다음년도 체육복구매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학교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여야하며, 납품지연등 계약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학교별 업체 선정시 감점부여등 불이익을 준다.

12. 체육복구매와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신한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체육복 길이 등 체육복은 우리학교의 규격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붙임 3]

신한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신한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한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수행
능력
평가
(100
점)
객관적
평가
(3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
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Q마크 품질인증 여부(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Q마크 품질 인증서 여부)
인증5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인증5
미인증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체육복업체와의 거리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 미만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이상~15km미만7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5km이상~20km미만4
주관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1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우수10
보통7
미흡5
○ 체육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학교체육복 규정 준수
매우 우수20
우수17
보통14
미흡11
매우 미흡9
○ A/S (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우수10체육복
A/S계획서
참조
보통7
미흡5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우수10
보통7
미흡5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2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매우 우수20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참조
우수17
보통14
미흡11
매우 미흡9
감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감점)
-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기록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
1년 이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5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2
3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
합 계100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품 목단가 비율 기준




상의반집업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하의바지동복 1벌 금액의 56% 이내
합 계100%

품 목단가 비율 기준




상의티셔츠하복 1벌 금액의 44% 이내
하의바지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합 계100%

[붙임 4]

※ 가격개찰 후 낙찰업체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 구매

2 산출내역(원단위절사)

동복(체육복) 품목 가격(원)

① 상의(반집업)

② 하의(바지)

합 계(①~②)

하복(체육복) 품목 가격(원)

① 상의(티셔츠)

② 하의(바지)

합 계(①~②)

총 합 계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2026년 월 일

신한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신한중학교 공고 제 2026 - 19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
입찰보증금면제(지급각서 대체)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
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신한중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에 참가하고자 물품구
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한중학교장 귀하

[붙임 5-1]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신한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붙임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신한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체육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일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신한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체육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체육복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 없다 ( )

○ 확보계획 : 있다 ( ), 없다 ( )

2. 체육복제조 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수 량시 설 명수 량
미싱(재봉틀)오버로크
단추달이
재 단 기기 타

3.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 )

4.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5. 특별한 체형에 대한 제작 수용

○ 전체수용( ), 일부수용( ), 수용불가( )

6.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 공장을 방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

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신한중학교장 귀하

[붙임 8]

체육복 판매 및 A/S 운영 계획서

◦상 ◦ 호 : 대 리 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신한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 및 A/S 운영계획을 제출 합니다.

- 다 음 -

1.판매계획: 치수 측정, 납품 방법 및 비용 부담 등 명시

2. A/S 계획: A/S 지정점을 명시(학교와의 거리)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포함

2026년 월 일

신한중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