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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 - 27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ㆍ기관)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6. 10. 30.까지 (수리일정 : 2026. 10. 6. ~ 10. 30.)

다. 기초금액 : 94,300,000원 (추정가격 85,727,273원 + 부가가치세 8,572,727원)

라. 용역내용 : 세부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이며,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단독계약(공동계약 불허) 입찰입니다.

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찰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항만운송관련사업[사업 종류 : 선박

수리업(업종코드: 595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공고는 단독계약 입찰로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서류제출

5-1.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 ~ 2026. 9. 9. (10:00)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2.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2026. 9. 9. (10:00) 까지 우리 단 운영지원과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Fax 접수 가능 (제출마감 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 우) 46079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팩스번호 : 042-870-1755 / 전화번호 : 051-410-1022 (반드시 접수 확인 요)

다.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붙임 서식) 1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9. (수) (11:00) 우리 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의 ‘수리·점검 용역 평가

기준’[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

정 가격 대비 86.2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기준금액 : 85,727,273원 (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국내총톤수 499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에 단일 계

약 건으로 국내총톤수 168톤 이상, 499톤 미만 선박을 수리한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갑판부, 기관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라. 유의사항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ㆍ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

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

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

여부를 갈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

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

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상기‘가’내지‘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공고문의 과업지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613,635원)를 입

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증빙서류를 우리 단에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상가가 필요한 경우 선적항 등록지(부산광역시) 내에서 수리를 실시하여

야 합니다.

라.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

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051-410-1022 (운영지원과 권두용)

◦ 과업규격 및 현장확인 관련 문의 : 051-410-1041~2 (어업지도과 권택언/이재우)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2026. 9. 1.

동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