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000호
봉황중학교 운동장 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봉황중학교 운동장 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 ||
| 용역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01 |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 ||
| 용역개요 | 봉황중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 ||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
| 93,940,000 | 85,400,000 | 8,540,000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
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
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
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
다.
5.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1) 구성원 수: 3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공주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받지 않
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라. 대표사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
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
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과업설명
가. 이 용역은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
을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8)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라.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입
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
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
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
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
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
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마.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jeonghun@cne.go.kr
아. 용역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8)
2026. 9.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충청남도공주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